가톨릭마라톤동호회 회칙
제정 2003. 1. 6
개정 2004. 1. 3 개정 2005. 12. 11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가톨릭마라톤동호회』(이하 "본 회"라고 한다.
또한 본 회의 한글약칭은 "가마동", 영문표기는
"Catholic Marathon Club"으로 한다) 라고 부른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달리기를 즐겨하는 동호인들이 함께 모여
상호간의 친교와 형제적 사랑으로 서로 봉사·협력하고,
마라톤을 통하여 이웃과 사회에 가톨릭 신앙인의 참 모습을
증거하며 세상의 복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361-28에
두며, 웹사이트는 https://club.catholic.or.kr/camarathone/에 둔다.
제4조[주보성인]본 회의 주보성인은 사도 바울로로 한다.
제5조[성구]본 회의 성구는 "필립비인들에게 보낸 편지"(3:13-14)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형제 여러분,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제6조 [활동]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공동으로 달리기 훈련 및 마라톤대회 단체참가
2. 회원 배가운동
3. 마라톤을 통한 선교활동, 장애우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전국의 교구 내 신자 및
예비신자로 구성된다.
제8조 [회원가입] 본 회의 회원가입은 본 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가입을 신청하고, 회장(또는 웹관리부장)으로부터
회원 가입에 대한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제9조 [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본 회의 각종 훈련모임 참여와
각종 달리기 대회에 본회의 명의로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본 회의 정기총회, 분기총회,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발언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회칙 준수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며
매년 정해진 연회비를 납부한다.
②회원은 정기총회, 분기총회, 각종 대회 단체참가 및 소속 교구
또는 지역모임별 정례적인 훈련활동에 성실히 참여한다.
③회원은 본 회의 웹사이트에 회원간의 정보교류를 위해
월 1회 이상 실명으로 글을 게재한다.
제11조 [회비, 상부상조] ①회원의 회비는 본 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4만원(부부회원의 경우 6만원)으로 하며,
일시납(분기·반기 등 정액분납도 가능)으로 한다.
②회비는 본 회의 기금통장 구좌에 반드시 회원 본인의
실명으로 입금한다.
③회원의 애·경사에 대한 상부상조는 회원 본인,
회원의 친부모 사망 등 애사에 한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지출범위를 정한다.
다만 지역모임에서의 애·경사에 대한 상부상조는
소속 지역모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 탈퇴]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회를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②탈퇴 후 재가입을 원하는 회원은
최소 1년 경과 후 재가입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및 정기모임
제13조 [정기총회] ①정기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②정기총회의 의장은 당해 년도 회장으로 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그 공고는 동호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2주전에 한다.
④정기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사업계획의 승인
4. 감사의 감사보고
5. 기타 중요사항
제14조 [임시총회] ①임시총회의 개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회장이 본 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한다.
②임시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다만,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맡는다.
③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탄핵, 보선 및
본 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의결한다.
제15조 [분기모임] ①분기모임은 1월, 4월, 7월, 11월중의
토요일로 정하여 가능한 한 자체 달리기대회 후에 개최한다.
다만, 운영기획부장은 모임안내와 안건을
개최 1주전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한다.
②분기모임의 의결사항은 본회의 통상적인 운영에 관하여
회원 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16조 [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본 회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7조 [운영위원회 기능·권한]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집행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수행한다.
1. 본회의 전반적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과 집행
2. 총회 의사진행 및 활동보고
3. 총회 소집 요구권
4. 회칙 개정 발의권
5. 회칙 시행에 따른 운영세칙의 제정과 개정
6.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8조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의결] ①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일반적인 운영안건 등에 대하여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 회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③운영위원회의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 19시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날짜는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본 회 운영위원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은 각 교구별 1인, 감사1인,
10인 이내의 운영위원과 지역모임의 대표(지역별1인, 이하 지역장)
및 성당동호회 대표자로 구성하며 수석부회장은 지역장 및
성당동호회대표자(이하 지역대표자협의회)중 호선하며 본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으로 운영기획부장과 차장 각 1인,
재무부장 1인, 조직부장 1인, 훈련부장 1인, 웹관리부장 1인,
홍보부장 1인, 전례·봉사부장 1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각 운영위원 밑에 차장 1인 및 소속 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③지역장 및 성당동호회 대표자가 운영위원(부장)을 겸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위원회 활동] 본 회의 회원은 누구나 본인이 선택한 특정
부서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봉사와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 임원 선출, 임기] ①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정해진 선출일 이전에 웹 상에서 잠재적 후보들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감사를 제외한 운영위원회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고 해임한다.
다만 지역모임에서 선출된 지역장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모임에서
결정한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③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2년
(해당 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운영위원회 임원 직무] ①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단의
호선에 의해 선출된 자가 잠정적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지역장은 소속 지역모임을 대표하며, 해당 지역모임 운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본 회 운영위원회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④감사는 본 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며, 매년
한 번씩 그 내역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웹 게시판에 감사의견을 보고한다.
⑤운영기획부장은 회원관리, 자산관리, 행정지원, 각종 대회참가 지원
등에 관한 업무와 다른 운영위원에 속하지 않은 업무를 담당한다.
운영기획차장은 운영기획부장을 도와서 본 회의 운영기획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⑥재무부장은 기금(회비) 및 바자회, 공동구매, 연습모임,
대회참가 등에 관한 수익·비용, 현금 입·출금 등에 관한 사항,
자산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관련 회계장부를 유지한다.
⑦조직부장은 중앙모임, 각 교구 지역모임별 상호교류 주선 및
조직 활성화를 담당한다.
⑧훈련부장은 달리기 훈련과 대회참가 계획·시행을 관장하며,
지역모임 훈련지원을 위한 훈련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⑨웹관리부장은 웹사이트 운용을 관장하며, 웹 관련기술이
필요한 회원관리, 인터넷 홍보 등을 지원한다.
⑩홍보부장은 본 회 및 회원 홍보, 대외적인 섭외·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선교활동을 담당한다.
⑪전례·봉사부장은 정기모임, 각종 대회시의 행사 및
야외 미사 준비, 자원봉사를 통한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제23조 [운영위원회 임원 해임] ①본 회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운영위원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께 건의할 수 있다.
②해임이 발의된 운영위원회 임원의 권한행사는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③운영위원회 임원에 대한 해임 결정은 운영위원회 임원
전체의 출석과 출석한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고문 위촉, 역할] ①본 회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회장은 회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선하고 위촉한다.
②고문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장의 직무에 조력하고,
본 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5장 회 계
제25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재정] ①본 회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은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기부금과 보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대회 현장미사 봉헌금은 별도 관리하며 본회의 목적에 맞는
선교활동이나 장애우,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업에 쓰이도록 한다.
제27조 [예산, 결산] ①회장은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회장은 재무부장으로 하여금 당해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③감사는 감사절차를 거쳐 감사내용을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감사의견에 대한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기부금과 보조금]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부금과 보조금을 선의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회의 운영기금 구좌에 입금한다.
제29조 [자금 기록, 보고] ①재무부장은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그 내역을 기록하고, 회장 또는 감사의 결재를 얻어 매월
자금의 입·출 내역을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한다.
②본 회는 본회 명의로 개설된 다음 각 호의 은행구좌를 사용한다.
1. 기금(회비)의 관리는 "우리은행 454-035862-02-001
가톨릭마라톤동호회"의 구좌(2002년 4월 8일 개설)를 사용한다.
2. 각종대회 참가비와 용품구입비 등의 관리는
"우리은행 454-035862-02-002 가톨릭마라톤동호회" 구좌
(2002년 6월 12일 개설)를 사용한다.
3. 추가 : 대회현장미사 봉헌금의 관리는 "우리은행 454-035862-02-003
가톨릭마라톤동호회" 구좌(2005년 12월 20일 개설예정)를 사용한다.
제30조 [운영활동 실비 지원] ①회장, 부회장, 감사, 지역장을 제외한
운영위원회의 임원들에게 본 회의 운영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그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1조 [대회 참가비 지원] 본 회 차원에서 단체로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기금(회비)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 지원 범위 및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장 회칙 개정
제32조 [회칙 개정안 발의] 본 회칙에 대한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된다.
제33조 [회칙개정 절차] ①제32조에 의하여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는 경우
회장은 지체없이 회칙 개정안을 1주일 이상 공고하고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웹사이트 상으로 회칙개정안 가부 의견을 표시한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제7장 운영세칙 등
제34조 [운영세칙 등] ①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또는 본 회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종 운영세칙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각 지역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역모임에서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내용은 본 회칙의 근본취지,
기타 사회적 통념 및 관행에 부합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하는 각종 운영세칙과 각 지역모임
규약은 본 회 및 각 지역모임 게시판에 공지한 후 이의가 없으면
1주일후 자동 확정된다. 다만 다른 의견이 제시될 경우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⑤지역모임을 제외한 각 성당 동호회는 단체 회비로 납부할 수 있다.
단, 단체 회비는 성당동호회의 회원수를 감안하여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⑤본 회의 조직도는 "별표" 와 같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6)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회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임원진
(회장, 총무담당, 홈페이지/기록담당, 재무담당, 홍보/섭외담당)은
종전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여야 한다.
②본 회가 창립일인 2002년 3월 3일부터 본 회칙 시행일 이전에 결정하여
행한 사항은 이 회칙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 회칙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이 회칙에 의해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