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영 회 칙
|
발의일: 2006. 12 제정일: 2007. 1. 27
가톨릭마라톤 전국협의회
운 영 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가톨릭마라톤전국협의회』(이하 "본회 또는 가마협" 이라 한 다. 또한 본회의 한글약칭은 "가마협" 영문 표기는 "Korea Catholic Marathon Association" 로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가톨릭 신앙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 가톨릭마라톤동호회의 활동에 대한 상호협력 및 의견조율을 통하여 일치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 고 회의 발전과 친교, 동호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① 일치화 및 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과 조율,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각종 마라톤대회의 공동 참여를 통한 회원들의 권익 향상과 친교, 전교, 봉 사에 관한 사항 ③ 가마동 공식 유니폼의 색상 및 사용 로고 등 각종 일치화의 필요한 권고 사항 ④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자체 마라톤대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현장미사, 교구와의 관계 등 행사 관련 전례 및 신앙에 관한 사항 ⑦ 마라톤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및 기술교류 관한 사항 ⑧ 기타 활동에 소요되는 공통적 최소경비를 포함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의 구성
제4조 [구성] 본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① 전국 교구별 가톨릭마라톤동호회의 대표자(회장) 및 대표자가 지명한 간 사 및 회계 등의 약간명과 각 교구별 3인 이내로 한다. ②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의회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구성원으로 간 사 및 회계(서기업무 포함) 각 1인과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제5조 [회장 및 간사 등 선출] 본회의 회장 및 사무국의 간사 및 회계 등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회장은 정기회에서 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유고시 임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회장의 선출은 본회 참여교구 수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교구수의 다수결의 찬성표를 얻은 자가 선출된다. 단, 가능한 교구별 순환제를 원칙 으로 한다. ③ 사무국의 간사 및 회계(서기)는 선출된 회장이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지명한다.
제6조 [회장의 임기] 본회 회장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7조 [의무] 본회에 참여하는 회원은 회칙 제2조 및 제3조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 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토록 노력한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본회의 모든 회원은 각종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본회의 결정 사항을 소 속 교구 회원들에게 신속히 홍보. 공지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각 교구 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 ③ 간사 및 회계 등 사무국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 협의회의 목적과 회에서의 의결된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제8조 [회원 탈퇴] 가마협 및 지역의 회장에서 사임할 경우 해당 회원은 자동 탈퇴 되며 규정에 준해 새로 선출된 그 후임자가 대신한다.
제3장 회 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한다.
제9조 [정기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의장은 가마협 회장으로 한다. 단, 회장 유고시 지역회장 중 연령순으로 대행하며 조속히 임시회의를 거쳐 가마협 회장을 선출한다.
제10조 [임시회의] 임시회의는 2개 교구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필요시 회 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의 의장은 정기회의에 준한다.
제11조 [의결] ① 본회의 회의는 제3조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 의결하며, 의결 된 사항은 간사가 각 교구별 대표자(회장)에 통보하고 이를 각 교구별 대표자 는 해당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② 본회 회의의 의결 정족수는 본회 참여 교구 수 기준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 석 교구 수 다수결의 찬성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교구별 대표자 또는 대표 대리 자격으로도 참석이 불가할 경우 대표자(교구 회장)의 의견 서명으 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세칙
제12조 [운영세칙] ①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종 운영세칙은 별도 정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 ② 가톨릭마라톤동호회 관련 각 교구별, 또는 지역별 모임 또는 단체의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해당 지역모임에서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본 협의회의 의견을 존중토록 노력한다. ③ 상기 ①,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내용은 본 회칙의 근본취지 또는 기타 사회적 통념 및 관행에 부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7년 1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협의회의 회칙 시행일 이전에 결정하여 행한 사항은 기존 모임 및 단체의 권한에 준한다. 제3조 본 협의회의 발기인은 아래와 같으며 2006년 12월 본 회칙을 함께 발의하였고, 2007년 1월 27일 대전교구 둔산동성당에서 개최된 가마협 정기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 최종 확정하였으며, 초대 총회장에는 서울 가마동 안승진이시돌회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김현영요셉(대전 가마동 고문)이 추천 지명되었다.
<2006. 12월 참가희망 교구의 대표자 및 발기인 명단>
서울대교구 가마동 회장: 안승진이시돌 부산교구 가마동 회장: 추승학베드로 대전교구 가마동 회장: 방석준요셉 대구대교구 가마동 총무: 유수상안드레아(회장공석 중 대행) 수원교구 가마동 회장: 유재철안드레아 광주대교구 가마동 회장: 황동옥안드레아(2007년 1월 정남성요셉회장으로 변경) 가마협 간사(임시): 김현영요셉(대전교구 가마동 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