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가마동 회칙 개정안 / 대비표

2012. 12. 10. 오전 3:16:32

글자

현 행

개 정



제1장 총 칙

제2장 당

제3장 회 원

제11조 [회원의 권리]

 ③ 회원의 게시판사용 권리는 다음과 같다 1.정회원 및 명예회원 : ......

  2.준회원 : 게시판 열람은 가능하나, 쓰기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다.

  (단, 회비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준회    원 의 소속지역장이 운영위원회 추천과 참석

운영위원의 1/2 이상 찬성하는 경우 게시판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준회원은 동호회 홈페이지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

제4장 총

제5장 운영위원회  

제21조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의결] ①운영 위원회의는 정기적으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날짜는 조정할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일반적인 운영안건 등에 대하여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본 회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④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장 불참시 지역장의 서면 및 게시판에 의해 위임받은 자가 대신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2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본 회 운영위원 회의 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 각 부장과 지역모임의 대표(지역별1인, 이하 “지역장”) 및 성당동호회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24조 [운영위원회 위원 직무] ① 회장은 본회

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본 회에서 개최하 는 대내·외 주요행사시 대회장 겸 조직위원 장을 겸한다.

  제6장 회 계






























 

제1장 총

제2장 당

제3장 회

제11조 [회원의 권리]

 ③ 회원의 게시판 사용 권리는 다음과 같다.

  1.정회원 및 명예회원 : ......

  2.준회원 : 게시판 열람은 가능하나, 쓰
     기    권한 은 부여하지 않는다.

(단, 회비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준회원 의 소속지역장이 운영위원회 추천과 참석

운영위원의 1/2 이상 찬성하는 경우 게시판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준회원은 동호회 홈페 이지 열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5장 운영위원회

제21조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결] ①    운영위원회의는 정기적으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날짜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일반적인 운영안건 등에 대하여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본 회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④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장 지역훈련부장은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역장의 서면 또는 게시 판에 의해 위임받은 자가 대 참여하여 의결 권을 행사한다.

 

  제2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본회 운영위원 회의 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1인, 각 부장, 각 지역장과 지역훈련부장 (지역별 1인, 이하 “지역장”) 및 성당동호회 대표자 로 구성한다.

 

제24조 [운영위원회 위원 직무] ① 회장은 본회

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본 회에서 개최하 는 “222Km 성지순례 울트라마라톤대회”의 대회장 겸 조직위원장을 겸한다.

 제6장 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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