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마라톤동호회 회칙 - [개정안] - (개정 2012.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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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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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당당사제
제3장 회 원
제4장 총 회 제5장 운영위원회
제21조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의결] ① 운영 위원회의는 정기적으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날짜는 조정할 수 있다.
②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일반적인 운영안건 등에 대하여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본 회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④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장 불참 시 지역장의서면 및 게시판에 의해 위임받은 자가 대신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⑤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거부된 의안이 전체 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의결 되면 바로 시행된다.
제2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본 회 운영위원 회의 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 각 부장과 지역모임의 대표(지역별1인, 이하 “지역장”) 및 성당동호회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장은 운영기획 부장 1인, 웹관리부장 1인, 조직부장 1인, 훈련부장 1인, 홍보부장 1인, 재무부장 1인, 울트라부장 1인, 전례부장 1인, 3종부장 1인 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각 부장 밑에 약간
명의 차장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③ 지역장 및 성당동호회 대표자가 운영위원(부 장)을 겸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위원회 위원 직무] ① 회장은 본회
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본 회에서 개최하 는 대내·외 주요행사시 대회장 겸 조직위원 장을 겸한다.
제6장 회 계 |
제1장 총 칙 제2장 당당사제
제3장 회 원
제4장 총 회
제5장 운영위원회
제21조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의결] ① 운영위원회의는 정기적으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날짜는 조정할 수 있다.
②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일반적인 운영안건 등에 대하여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본 회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④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장 및 지역훈련부장은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부득이한 경우 지역장의 서면 및 게시판 에 의해 위임받은 자가 대리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⑤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거부된 의안이 전체 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의결 되면 바로 시행된다.
제2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본 회 운영위원 회의 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 각 부장과 차장, 지역모임의 대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장은 운영기획 부장 1인, 웹관리부장 1인, 조직부장 1인, 훈련부장 1인, 홍보부장 1인, 재무부장 1인, 울트라부장 1인, 전례부장 1인, 3종부장 1인 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각 부장 밑에 약간 명의 차장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③ 지역장 및 성당동호회 대표자가 운영위원(부장)을 겸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위원회 위원 직무] ① 회장은 본회
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본 회에서 개최하는 “222Km성지순례 울트라마 라톤대회”의 대회장 겸 조직위원장을 겸한다.
제6장 회 계 |
* 회원님들 께서, 살펴보신후, 의견 있으신 분은 문자, 쪽지, 메일,전화등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총회개최 전일까지도 수용, 심의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011-9764-2004 이득우 프란치스코.
총회개최 전일까지도 수용, 심의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011-9764-2004 이득우 프란치스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