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가톨릭마라톤동회 회칙 - 전문 -
개정 2014. 12.13
개정 2013. 12.14
개정 2012. 12. 08
개정 2011. 12. 10
개정 2010. 12. 11
개정 2009. 12. 12
개정 2008. 12. 13
개정 2007. 12. 15
개정 2006. 12. 16
개정 2005. 12. 11
개정 2004. 01. 04
제정 2003. 01. 06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본 회는『가톨릭마라톤동호회』(이하 "본 회")라고 한다.
본 회의 한글약칭은 "가마동", 영문표기는 "The Catholic Marathon Club"
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달리기를 즐겨하는 가톨릭신자 및 교리중인 예비신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상호간의 친교와 형제적 사랑으로 봉사·협력하며, 마라 톤을 통하여 이웃과 사회에 가톨릭 신앙인의 참 모습을 증거하며 세상의 복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서울대교구 관할내에 두며, 웹 사이트는
https://club.catholic.or.kr/camarathone/으로 한다.
제4조[주보성인]본 회의 주보성인은 사도 바울로로 한다.
제5조 [성구]본 회의 성구는 "필립비인들에게 보낸 편지"(3:13-14)의 말씀으로 다음 과 같이 정한다. "형제 여러분,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 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제6조 [교구와 지역] ① 본 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서울대교구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 로 한다.
② 교구내에서 지역 구분은 다수의 회원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구분하며, 새로운 지역 설립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설립한다.
제7조 [활동]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공동으로 달리기 훈련 및 마라톤대회 단체참가
2. 회원 배가운동
3. 마라톤을 통한 선교활동
4. 타 교구 동호회와 함께 전국적인 동호회 협의체 발전에 이바지 한다.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당당 사제
제8조 [담당 사제] 담당 사제는 교구장에 의해 임면되고, 교회 가르침에 따라 단체 제 반 업무를 지도한다.
제3장 회 원
제9조 [회원자격과 구분] ① 본 회의 회원은 신자 및 가톨릭에 관심을 가지고 달리기 를 좋아 하는 사람 들로 구성된다.
②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가톨릭 신자 및 교리를 받고 있는 예비신자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
2.준회원
가.회원 승인을 받은 신자 및 예비신자로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나. 비신자로서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자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가톨릭신자가 되려는자 (비신자가 1년이내에 정회원의 자격을 득하지 못하더라도 가톨릭신 앙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호의를 가지고 해당지역에 훈련이나 모임에 잘 참석 하고 있다면 준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명예회원 :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제 및 수도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분
③ 서울대교구를 제외한 모든 교구의 정회원은 본인의 요구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
을 부여한다.
제10조 [회원가입] ① 본 회의 회원가입은 본 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가입 을 신청 하고, 웹관리 부장은 제반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여 즉시 가입 승인한다.
② 가입 승인된 회원은 승인일로부터 회비를 납부 하여야 회원 구분이 확정된다.
③ 웹관리부장은 매월 운영위원회에 승인사항을 보고한다.
(가입 승인된 회원이결격사유가발견 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즉시 취소하고 취소시점 이후의 회비는 잔여기간을 기산하여 반환한다.)
제11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 회의 각종 훈련모임 참여와 각종 달리기 대회에 본회의 명의로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본 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의 게시판 사용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및 명예회원 : 본 회의 게시판을 자유로이 열람 및 게시 할 수 있다.
2.준회원 : 게시판 열람은 가능하나, 쓰기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다.
단, 회비 납부후 6개월이 경과하고 준회원의 소속지역장이 운영위원회 추천과 참석 운영위원의 1/2 이상 찬성하는 경우 게시판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준회원은 동호회 홈페이지 열람이일부 제한될 수 있 다.)
3. 부부회원 : 부부(남편·아내) 중에 한 분이 정회원이며 부부회비를 납부하였을 때는 준회원인 (남편· 아내)에게도 게시판을 자유로이 열람 및 게시할 수 있 다.
제12조 [명예의 전당]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서 동호회 발전에 기여하고 다음의 기 록을 수립한 자는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다.
① SUB-3
1.남 : 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를 3시간 이내에 완주한 자
2.여 : 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를 3시간30분 이내에 완주한 자
② SUB-3 주자로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자는 입성 할 시 1회에 한하여 기념 패를 수여한다.
제13조 [자랑스런 동호인]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서 동호회 발전에 기여하고 다음의
기록을 수립한 자 는 자랑스런 동호인의 전당에 입성한다.
① 울트라 마라톤
1.남 : 울트라 마라톤대회에서 222Km 이상을 제한시간이내에 완주한 자
2.여 : 울트라 마라톤대회에서 100Km 이상을 제한시간이내에 완주한 자
② 100회 완주
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 100회 이상 완주한 자 (달성시점 기준)
③ Ironman (수영 3.8Km, 사이클 180.2Km, 마라톤 42.195Km)
철인3종 경기에 참석하여 Ironman 대회를 제한시간 이내에 완주하여 철인에 등극한 자.
④ 70클럽
만 70세 이상으로 마라톤 풀코스, 울트라 마라톤(풀코스 이상), 트라이애슬런(올 림픽 코스 ; 수영 1.5Km, 사이클 40Km, 마라톤 10Km) 이상의 종목 중 한 종목 이상을 대회 제한시간 이내에 완 주한 자
⑤ 성경쓰기
클럽 성경쓰기 참여 회원 중 성경쓰기 누계 35,564절 초과한 자
⑥ 기타 동호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자
제14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칙 준수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적극적으로 협 조하고 참여하며 매 년 정해진 연회비를 납부한다.
② 회원은 총회, 각종 대회 단체참가 및 합동훈련 또는 지역모임별 정례적인 훈 련 활동에 참여하고 지정된 가마동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본 회의 웹사이트에 회원간의 정보교류를 위해 월 1회 이상 실명으로 글을 게재 할 것을 권장하며, 제 부장들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15조 [회비, 상부상조] ① 회원의 회비는 5만원(부부 회원의 경우7만원)으로 하며, 일시납으로 한다.
1. 만 35세 이하 및 만70세 이상 회원은 회비를 무료로 한다.
2. 전년도 회원은 익년도 1/4분기 이내에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4/4분기에 가입하여 4/4분기에 회비를 납부한 신입회원에 한하여 익년도 회 비로 인정한다.
② 회비는 본 회의 기금통장 계좌에 반드시 회원 본인의 실명으로 입금한다.
③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애·경사에 대한 상부상조는 다음과 같이 회원 본인과 직계 가족에 한하며, 운영위원 회의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경사 : 자녀의 결혼식은 게시판에 공고하고 지역 및 회원 각자 의사에 따른 다.
2. 애사 : 직계 및 배우자 부 ․ 모 ․ 자에 대하여 게시판 공고 및 부의금을 전달 한다.
제16조 [회원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회를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단,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탈퇴 후 재가입을 원하는 회원은 1년 경과후 재가입 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재가입 승인을 득할시는 기간에 관계없이 재가입할 수 있 다.
제17조 [회원 상벌] ① 회원이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거나 본 회의 명예를 빛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 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와 명예 및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는 운 영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징계할수 있다.
1. 경고 :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서면으로 경고한다.
2. 자격정지 : 본 동호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내 로 회원 자격을 즉시 정지 시킨다.
3. 제명 : 본 동호회에 중대한 피해 및 회원간의 분열 등을 초래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즉시 제명하며, 제명된자는 3년 이내에는 재가입 할 수 없다.
제4장 총 회
제18조 [총회] ① 정기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그 공고는 동호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2주 전에 한다.
④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장과 감사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사업계획의 승인
4. 감사의 감사보고
5. 기타 중요사항
⑤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이 본 회 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한다.
⑥ 임시총회는 본 회 운영에 관한 긴급한 중요 사항 또는 운영위원회의 회장감 사에 대한 해임, 보선 등에 관하여 의결한다.
제19조 [의결] ①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의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당해년도 10월31일 이전까지 정회원 명부를 작성 하여 게시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0조 [운영위원회 기능·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집행
기구로서 다음의 기능과 권한을 수행한다.
1. 총회에서 결정 및 위임한 사항 집행
2.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 업무
3. 총회 의사진행 및 활동보고
4. 총회 소집 요구권
5. 회칙 개정 발의권
6. 회칙 시행에 따른 운영세칙의 제정과 개정
7. 회원 가입 신청의 추인
8. 각 부서의 인계인수 사항의 점검과 보완
9.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명단은 회장이 위원 개인 실명으로 공포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의결] ① 운영위원회의는 정기적으로 매월 첫째 주 월
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날짜는 조정할 수 있다.
②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일반적인 운영안건 등에 대하여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 회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④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장및 지역훈련부장은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역장의 서면 또는 게시판에 의해 위임받은 자가 `대리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⑤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거부된 의안이 전체 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의결 되면 바로 시 행된다.
제2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본 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 각 부장, 각 지역장과 지역훈련부장 및 성당 동호회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장은 운영기획부장 1인, 웹관리부장 1인, 조직부 장 1인,훈련부장 1인, 홍보부장 1인, 재무부장 1인, 울트라부장 1인, 전례부 장 1인, 3종부장 1인, 청년부장 1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각 부장 밑에 약간 명의 차장을 둘 수 있으며, 회장 이 임명한다.
③ 지역장과 지역훈련부장 및 성당동호회 대표자가 운영위원(부장)을 겸할 수 있 다.
제23조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임기]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정해진 선출일 이전에 운영위원회 및 웹상에서 잠재적 후보들에 대한 회 원 여론 조사를 실시 하여 사전 본인 의사를 타진 후 추천 할 수 있다.
② 감사를 제외한 운영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선임하고, 게시판에 공지한다.
다만, 지역에서 선출된 지역장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모임에서 결정한 내용을 운 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자격을 갖는다.
③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해당 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 임기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 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고, 6개월 이상 시에는 임시총회에서 재 선출한다.
⑥ 운영위원회 위원은 본 회에서 1년 이상 활동 및 봉사한 자로 선출한다.
단,운영위회의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 및 선출 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위원회 위원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또한 본 회에서 개최하는 "222Km 성지순례 울트라 마라톤대회"의 대회장 및 조직위원장을 겸할수도 있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권한을 대 행한다.
③ 지역장은 소속 지역모임을 대표하며, 해당 지역모임 운영을 위한 조직을 구 성 할 수 있으며, 본 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본 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매년 6월과 12월에 그 내역 을 회원들에게 웹 게시판을 통해 보고한다. 감사는 운 영위원회의에서 의결권은 없다.
⑤ 운영기획부장은 사업계획 수립, 총회 결정사항 등에 관한 시행계획, 행정지 원, 각종 행사계획 및 각종 대회참가 지원 등에 관한 업무와 다른 운영위원에 속하지 않은 업무를 담당한다. 행사 시행시 지원 여부와 예산집행 안을 상정 한다.
⑥ 웹관리부장은 웹사이트 운용을 관장하며, 웹 관련기술이 필요한 회원관리, 인 터넷 홍보등을 지원 하며, 회칙 제9조에서 정한바대로 전월의 회원 가입 신청 에 대하여 승인한 명단을 운영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추인을 받는다.
또한 본 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글이 게시판에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 회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즉시 삭제하며, 또한 회장은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스텝(시샵)권한은 웹관리부장 1인만 갖는다.
신규회원가입 현황을 매달 운영위원회의에 보고 후 게시판에 게시하여 전회원 에게 신규 회원을 알린다.
⑦ 조직부장은 회원관리,및 각지역모임별 상호교류 주선과조직 활성화를 담당하 며, 훈련 및 대회시 봉사와 의료지원을 담당한다. 지역설립에 대하여 기안 발 의하여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⑧ 훈련부장은 달리기 훈련과 대회참가 계획·시행을 관장하며, 지역모임 훈련지원 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훈련팀을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순회하는 합동훈련을 기획운영 하며, 각 지역 훈련부장은 운영위원 회의에 참석하여 훈련 계획과 내용을 토의한다.
⑨ 홍보부장은 본 회 및 회원 홍보, 대외적인 섭외·홍보업무를 담당하고, 본 회와 관련된 제반 홍보물을 유지 보전하며, 선교활동과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봉사 활동을 담당한다.
⑩ 재무부장은 자산관리, 기금(회비) 및 바자회, 공동구매, 연습모임, 대회참가 등 에 관한 수익·비용, 현금 입·출금 등에 관한 사항, 자산 등에 관한 사항을 관 리하고 관련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유지한다.
아울러, 재무부장은 매월 운영위원회의 후 그달의 재무 현황을 게시판에 공고 하여 전 회원에게 알린다.
⑪ 울트라부장은 회원의 욕구에 부응하는 성지순례울트라 대회 또는 외부 울트라 대회 참여 계획 등을 기획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 울트 라 대회시 일시적으로 봉사팀을 운영 할 수 있다.
⑫ 전례부장은 정기모임, 각종 대회시의 행사 및 야외 미사 준비, 자원봉사를 통 한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⑬ 3종부장은 회원의 욕구에 부합하는 합동 훈련 및 3종경기에 참가하도 록 한다.
⑭청년부장은 동호회 발전의 역량인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 한다
⑮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운영기획부장, 웹관리부장, 조직부장, 훈련부 장, 홍보부장, 재무부장, 울트라부장, 전례부장, 3종부장 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25조 [운영위원회 위원 해임] ① 본 회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운영위 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건의할 수 있 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 결정은 운영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게시한다.
③ 해임이 발의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행사는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제26조 [고문·자문위원 위촉, 역할] ① 본 회에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본 회 회장을 역임하여 임무를 다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 쳐 추대한다.
③ 자문위원은 회장이 선임하고 교체할 수 있다.
④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장의 직무에 조력하고, 본 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6장 회 계
제27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재정] ① 본 회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은 회원들의 연회비, 미사 봉헌금, 각종 기부금과 보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지역모임을 제외한 각 성당 동호회는 단체회비로 납부 할 수 있다.
단, 단체회비는 성당동호회의 회원수를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한다.
제29조 [예산, 결산] ① 회장은 재무부장으로 하여금 당해 회계년도 결산 보고서를 작 성하게 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② 회장은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정기총 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수시로 재정현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적합한 감사절차를 거쳐 감사 내용을 정기총회에 보고 하고 감사의견에 대한 총회의 인준을 받아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30조 [기부금과 보조금] 회장은 본 회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부금과 보조금 을 선의로 접수할 수 있으며, 본 회의 운영기금 계좌에 입금하고 운영위원회 에 보고 한다.
제31조 [자금 기록, 보고] ① 재무부장은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그 내역을 기록 하고, 회장과 감사의 결재를 얻어 매월 자금의 입·출 내역을 웹사이트를 통하 여 공지한다.
② 본 회는 본 회 명의로 개설된 다음 각 호의 은행계좌를 사용한다.
1. 기금(회비)의 관리는 "우리은행 454-035862-02-001 가톨릭마라톤동호회"의 계좌를 이용 한다.
2. 각종대회 참가비와 용품구입비 등의 관리는 "우리은행 454-035862-02-002 가톨릭마라톤동호회" 계좌를 사용한다.
3. 성지순례 울트라마라톤대회 및 울트라부의 운영에 따른 자금 관리는 "우리은 행 454-035862-02 -003 가톨릭마라톤동호회" 계좌를 사용한다.
4. 대회현장미사 봉헌금의 관리는 "우리은행 454-035862-02-004 가톨릭마라톤 동호회" 계좌를 사용한다.
5.재무 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재무부장은 수시 입출금 통장을 개설 하여 사용할수 있다.
제32조 [운영활동 실비 지원] ① 본 회의 행사 및 운영활동 시에는 운영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그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3조 [공식 대회 참가와 지원] ① 연간 사업계획 및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 대회 에 참가 시 그 경 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본 회 차원에서 단체로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및 봉 사자가 지출한 운영비를 기금(회비)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 지원 범위 및 세 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장 회칙 개정
제34조 [회칙 개정안 발의] 본 회칙에 대한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재적 위원 2/3 이 상의 찬성으로 발의된다.
제35조 [회칙개정 절차] ① 제34조에 의하여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는 경우 회장은 지 체 없이 회칙 개정 안을 1주일 이상 공고하고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웹 사이트 상으로 상정한 회칙개정안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회원은 의결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장 운영 세칙 등
제36조 [운영세칙 등]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또는 본 회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종 운영세칙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 [지역모임 운영] ① 본 회의 각 지역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역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각종 운영세칙과 각 지역모임 규약은 본 회칙의 근본 취지 및 기 타 사회적 통념 및 관행에 부합하게 운영한다.
③ 본 회의 조직도는 "별표" 와 같이 정한다.
제38조 [회칙 해석] 본 회의 회칙은 운영위원회의에서 해석한다.
부 칙<2013. 12. 14>
제1조 [시행일]본 회칙은 2013년 12월 14일 총회 의결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08>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2년 12월 08일 총회 의결 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0>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1년 12월 10일 총회 의결 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11>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과 교구장의 인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부 칙 <2009. 12. 12>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12월 12일 총회 의결 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13>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8년 12월 13일 총회 의결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과 임원]
1. 위원 : 운영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2. 임원 : 위원을 포함한 각 부서의 차장 및 실무자
부 칙 <2007. 12. 15>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7년 12월 15일 총회 의결 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16>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차후 교구의 인준을 받는다.
(200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회원] 2006년 12월 15일 이전에 가입한 준회원은 회원게시판의 게 시 권리를
2007년 12월 31일 까지 유예한다.
부 칙 <2005. 12. 11>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4>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6>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회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 지는 종전의 임원진 (회장, 총무담당, 홈페이지/기록담당, 재무담 당, 홍보/섭외 담당)은 종전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여야 한다.
② 본 회가 창립일인 2002년 3월 3일부터 본 회칙 시행일 이전에 결정 하여 행 한 사항은 이 회칙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 회칙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이 회칙에 의해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4년 회칙 개정위원
안규성 세례자요한
유완석 프란치스코
조병록 베드로
김학범 가브리엘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톨릭마라톤동호회 회장 이 정 식 마티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