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가톨릭마라톤동호회 회칙 개정(안)

2017. 11. 21. 오후 11:33:21

글자

2017 가톨릭마라톤동호회 회칙 개정()

 

현 재

개 정 ()

비 고

10 [회원가입 ]본 회의 회원가입은 본 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가입을 신청하고, 웹관리 부장은 제반 결격사유의 유 무를 확인하여 즉시 가입 승인한다 .

    가입 승인된 회원은 승인일로부터 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 구분이 확정된다 .

    웹관리부장은 매월 운영위원회에 승인사항을 보고한다 .

    (가입 승인된 회원이 결격사유가 발견 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즉시 취소 하고 취소시점 이후의 회비는 잔여기간을 기산하여 반환 한다.)

10 [회원가입 ] 회원가입은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며 결격사유 발생 시 취소 할 수 있다. , 취소 시 이미 납부한 회비의 잔여기간 분은 반환한다.

 

 

 

 

 

 

 

 

 

 

246항에서 웹관리부장의 업무를 규정

 

 

 

 

 

 

11 [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회의 각종 훈련모임 참여와 각종 달리기 대회에 본회의 명의로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

   정회원은 본 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회원의 게시판 사용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및 명예회원 : 본 회의 게시판을 자유로이 열람 및 게시 할 수 있다 .

     2. 준회원 : 게시판 열람은 가능하나, 쓰기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다 .

       , 회비 납부 후 6 개월이 경과하고 준회원의 소속지역장이 운영위원회 추천과 참석 운영위원의 1/2 이상 찬성하는 경우 게시판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준회원은 동호회 홈페이지 열람이 일부 제한될 수 있 다 .)

   3. 부부회원 : 부부 (남편 ·아내 ) 중에 한 분이 정회원이며 부부회비를 납부하였을 때는 준회원인 (남편 · 아내 )에게도 게시판을 자유로이 열람 및 게시할 수 있다.

11 [회원의 권리 ] 회원별 권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명예회원 : 게시판 열람 및 게시권, 각종 대회참가권 등

정회원 : 총회의사 결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게시판 열람 및 게시권, 각종 대회참가권 등

  준회원 : 게시판 열람권만 부여하되 그중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 회비 납부 후 6 개월이 경과하고 준회원 소속지역장의 운영위원회 추천과 참석 운영위원의 1/2 이상 찬성하는 경우 게시판 사용권한을 부여 한다.

  부부회원 : 정회원과 동등

문구 정리

15 [회비 , 상부상조 ]회원의 회비는 5 만원 (부부 회원의 경우 7 만원 )으로 하며 , 일시납으로 한다.

     1. 35 세 이하 및 만 70 세 이상 회원은 회비를 무료로 한다 .

     2. 전년도 회원은 익년도 1/4 분기 이내에 당해 년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4/4 분기에 가입하여 4/4 분기에 회비를 납부한 신입회원에 한하여 익년도 회 비로 인정한다 .

    회비는 본 회의 기금통장 계좌에 반드시 회원 본인의 실명으로 입금한다 .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애 ·경사에 대한 상부상조는 다음과 같이 회원 본인과 직계 가족에 한하며 , 운영위원 회의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1. 경사 : 자녀의 결혼식은 게시판에 공고하고 지역 및 회원 각자 의사에 따른다.

     2. 애사 : 직계 및 배우자 부 자에 대하여 게시판 공고 및 부의금을 전달 한다 .

15 [회비]회원의 회비는 5 만원 (부부 회원의 경우 7 만원 )으로 하며, 일시납으로 한다.

1. 삭제

     2. 회원은 당해 연도 1/4 분기 이내에 당해 년도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

     3. 4/4 분기에 가입하여 4/4 분기에 회비를 납부한 신입회원에 한하여 다음 년도 회비로 인정 한다.

    회비는 본 회의 기금통장 계좌에 반드시 회원 본인의 실명으로 입금 한다.

정회원의 애·경사에 대한 상부상조는 다음과 같이 회원 본인과 직계 가족에 한하며, 운영위원 회의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 한다.

     1. 경사 : 회원 및 자녀의 결혼식

     2. 애사 : 회원, 배우자, 회원의 직계 비속 또는 회원과 배우자의 부모

 

 

 

회비 면제 규정 삭제

 

 

 

 

 

. 정회원에 한 함

 

. 회원 본인 추가

 

 

17 [회원 상벌 ]

  회원이 본 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와 명예 및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

17 [회원 상벌 ]

  회원이 본 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와 명예 및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

문구 정리

19 [의결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의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19 [의결 ]총회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문구정리

20 [운영위원회 기능 ·권한 ]

     7. 회원 가입 신청의 추인

 

20 [운영위원회 기능 ·권한 ]

     7. 신규 회원의 가입 추인 또는 취소

10.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게시판 글 삭제

신규회원의 가입 취소 권한

(기존 10조 문항을 정리)

웹관리부장의 업무 조정

21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 의결 ]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장 및 지역훈련부장은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다 . 다만 , 부득이한 경우 지역장의 서면 또는 게시판에 의해 위임받은 자가 대리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21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 의결 ]

   지역장의 경우 해당 지역 회원이 대리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운영위원 정족수 계산 시 공석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겸직 시 1인으로 계산한다.

. 22조 운영위원 구성과 중복

. 지역장 대리 참석 가능

. 공석 운영위원 정족수 제외

22 [운영위원회의 구성 ]본 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회장 1 , 부회장 1 ,감사 1 각 부장, 각 지역장과 지역훈련부장   성당 동호회 대표자로

구성한다 .

  1 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장은 운영기획부장 1, 웹관리부장 1, 조직부장 1, 훈련부장 1, 홍보부장 1, 재무부장 1, 울트라부장 1, 전례부 장 1, 3 종부장 1, 청년부장 1 인으로 한다 .

     다만 , 필요한 경우 해당 각 부장 밑에 약간 명의 차장을 둘 수 있으며 , 회장 이 임명한다 .

  지역장과 지역훈련부장   및 성당동호회 대표자가 운영위원 (부장)을 겸할 수 있 다 .

22 [운영위원회의 구성 ] 본 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 한다.

회장.부회장.감사.부서장 각각 1, 각 지역장1, 성당동호호 대표자

항에 의한 각 부서장은 다음과 같다.

운영기획부장, 웹관리부장, 조직부장, 훈련부장, 홍보부장, 재무부장, 울트라부장, 전례부장, 3종부장, 청년부장

  , 필요한 경우 해당 각 부장 밑에 약간 명의 차장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 한다 .

 

지역장 및 성당동호회 대표자가 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다 .

. 지역훈련부장을 운영위원에서 제외(실효성이 없음)

. 중앙운영위원이 지역장 겸직 가능

23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 임기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

 다만 , 정해진 선출일 이전에 운영위원회 및 웹상에서 잠재적 후보들에 대한 회원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사전 본인 의사를 타진 후 추천 할 수 있다 .

23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 임기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선출 방법 명료화

(회원 여론조사 방법 모호)

24 [운영위원회 위원 직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본 회에서 개최하는 "222Km 성지순례 울트라 마라톤대회 "의 대회장  및 조직위원장을 겸할 수도 있다 .

24 [운영위원회 위원 직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222Km 성지순례 울트라 마라톤대회 "의 대회장  및 조직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

 

감사는 본 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 매년 6 월과 12 월에 그 내역을 회원들에게 웹 게시판을 통해 보고 한다 . 감사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권은 없다 .

  감사는 본 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매년 12 월에 그 내역을 회원들에게 웹 게시판을 통해 보고 한다 . 감사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권은 없다 .

1 회기 당 1회 보고

웹관리부장은 웹사이트 운용을 관장하며 , 웹 관련기술이 필요한 회원관리 , 인 터넷 홍보 등을 지원하며, 회칙 제 9 조에서 정한바대로 전월의 회원 가입 신청 에 대하여 승인한 명단을 운영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추인을 받는다.

 또한 본 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글이 게시판에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 회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즉시 삭제하며 , 또한 회장은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다 .

 웹사이트에서 스텝 (시샵 )권한은 웹관리부장 1 인만 갖는다.

 신규회원가입 현황을 매달 운영위원회의에 보고 후 게시판에 게시하여 전회원 에게 신규 회원을 알린다.

웹관리부장은 회원관리, 인터넷 홍보 등 웹사이트 전반을 총괄 관리 하는 시샵 권한을 가지며 신규 회원 가입 시 승인을 인준하며 이 내용을 매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추인을 받은 후 게시판에 게시하여 회원에게 고지한다또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홈페이지의 글을 삭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회장권한은 회장 임무로 이관

재무부장은 자산관리, 기금 (회비 ) 및 바자회, 공동구매, 연습모임, 대회참가 등 에 관한 수익 ·비용, 현금 입 ·출금 등에 관한 사항, 자산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관련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유지한다 .

 아울러 , 재무부장은 매월 운영 위원 회의 후 그달의 재무 현황을 게시판에 공고 하여 전 회원에게 알린다 .

재무부장은 자산관리를 비롯하여 각종 수입 및 지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관련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재무현황을 게시판에 고지한다.

 

 

 

 

. 매월 1회씩 할 경우 재무부장이 업무가 과중하여 분기별로 보고

 

 

 

 

33 [공식 대회 참가와 지원 ]

 본 회 차원에서 단체로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및 봉 사자가 지출한 운영비를 기금 (회비)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 지원 범위 및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33 [공식 대회 참가와 지원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단체로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봉사자가 지출한 경비는 지원한다. , 지원 범위 및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참가비 등을 개인별로 지원할 경우 정회원에 한 한다.

. 봉사자 경비 지원 의무

. 개인별 지원 범위 명문화

 

부칙

1) 본 회칙은 2018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7 회칙개정위원


조병록 베드로

이상익 에드와르도

안종문 블라시오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톨릭마라톤동호회 회장대행 김상태 프란치스코

댓글 2

  • 2017년 11월 25일 오후 11:42

    수고하셨습니다. 회칙 개정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여 중자룰 모아ㅅ

  • 2017년 11월 26일 오전 12:02

    회칙 개정하시느리고 심혈을 기울려주셨는데 본인은 년회비를 면제 받고 싶지 않고 같이 참여 하고 힘있는데까지 활동히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