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가톨릭마라톤동호회 회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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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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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회원가입 ]① 본 회의 회원가입은 본 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가입을 신청하고, 웹관리 부장은 제반 결격사유의 유 ․무를 확인하여 즉시 가입 승인한다 . ② 가입 승인된 회원은 승인일로부터 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 구분이 확정된다 . ③ 웹관리부장은 매월 운영위원회에 승인사항을 보고한다 . (가입 승인된 회원이 결격사유가 발견 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즉시 취소 하고 취소시점 이후의 회비는 잔여기간을 기산하여 반환 한다.) |
제 10 조 [회원가입 ] 회원가입은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며 결격사유 발생 시 취소 할 수 있다. 단, 취소 시 이미 납부한 회비의 잔여기간 분은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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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6항에서 웹관리부장의 업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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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 회의 각종 훈련모임 참여와 각종 달리기 대회에 본회의 명의로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정회원은 본 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회원의 게시판 사용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및 명예회원 : 본 회의 게시판을 자유로이 열람 및 게시 할 수 있다 . 2. 준회원 : 게시판 열람은 가능하나, 쓰기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다 . 단 , 회비 납부 후 6 개월이 경과하고 준회원의 소속지역장이 운영위원회 추천과 참석 운영위원의 1/2 이상 찬성하는 경우 게시판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준회원은 동호회 홈페이지 열람이 일부 제한될 수 있 다 .) 3. 부부회원 : 부부 (남편 ·아내 ) 중에 한 분이 정회원이며 부부회비를 납부하였을 때는 준회원인 (남편 · 아내 )에게도 게시판을 자유로이 열람 및 게시할 수 있다. |
제 11 조 [회원의 권리 ] 회원별 권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명예회원 : 게시판 열람 및 게시권, 각종 대회참가권 등 ② 정회원 : 총회의사 결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게시판 열람 및 게시권, 각종 대회참가권 등 ③ 준회원 : 게시판 열람권만 부여하되 그중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단 , 회비 납부 후 6 개월이 경과하고 준회원 소속지역장의 운영위원회 추천과 참석 운영위원의 1/2 이상 찬성하는 경우 게시판 사용권한을 부여 한다. ④ 부부회원 : 정회원과 동등 |
문구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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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회비 , 상부상조 ]① 회원의 회비는 5 만원 (부부 회원의 경우 7 만원 )으로 하며 , 일시납으로 한다. 1. 만 35 세 이하 및 만 70 세 이상 회원은 회비를 무료로 한다 . 2. 전년도 회원은 익년도 1/4 분기 이내에 당해 년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4/4 분기에 가입하여 4/4 분기에 회비를 납부한 신입회원에 한하여 익년도 회 비로 인정한다 . ② 회비는 본 회의 기금통장 계좌에 반드시 회원 본인의 실명으로 입금한다 . ③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애 ·경사에 대한 상부상조는 다음과 같이 회원 본인과 직계 가족에 한하며 , 운영위원 회의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1. 경사 : 자녀의 결혼식은 게시판에 공고하고 지역 및 회원 각자 의사에 따른다. 2. 애사 : 직계 및 배우자 부 ․ 모 ․ 자에 대하여 게시판 공고 및 부의금을 전달 한다 . |
제 15 조 [회비]① 회원의 회비는 5 만원 (부부 회원의 경우 7 만원 )으로 하며, 일시납으로 한다. 1. 삭제 2. 회원은 당해 연도 1/4 분기 이내에 당해 년도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 3. 4/4 분기에 가입하여 4/4 분기에 회비를 납부한 신입회원에 한하여 다음 년도 회비로 인정 한다. ② 회비는 본 회의 기금통장 계좌에 반드시 회원 본인의 실명으로 입금 한다. ③ 정회원의 애·경사에 대한 상부상조는 다음과 같이 회원 본인과 직계 가족에 한하며, 운영위원 회의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 한다. 1. 경사 : 회원 및 자녀의 결혼식 2. 애사 : 회원, 배우자, 회원의 직계 비속 또는 회원과 배우자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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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면제 규정 삭제
. 정회원에 한 함
. 회원 본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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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회원 상벌 ] ② 회원이 본 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와 명예 및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 |
제 17 조 [회원 상벌 ] ② 회원이 본 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와 명예 및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 |
문구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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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의결 ]①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의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
제 19 조 [의결 ]① 총회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
문구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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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운영위원회 기능 ·권한 ] 7. 회원 가입 신청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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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운영위원회 기능 ·권한 ] 7. 신규 회원의 가입 추인 또는 취소 10.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게시판 글 삭제 |
신규회원의 가입 취소 권한 (기존 10조 문항을 정리) 웹관리부장의 업무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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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 의결 ] ④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장 및 지역훈련부장은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다 . 다만 , 부득이한 경우 지역장의 서면 또는 게시판에 의해 위임받은 자가 대리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
제 21 조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 의결 ] ④ 지역장의 경우 해당 지역 회원이 대리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 정족수 계산 시 공석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겸직 시 1인으로 계산한다. |
. 제22조 운영위원 구성과 중복 . 지역장 대리 참석 가능 . 공석 운영위원 정족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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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본 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회장 1 인 , 부회장 1 인,감사 1 인, 각 부장, 각 지역장과 지역훈련부장 및 성당 동호회 대표자로 구성한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장은 운영기획부장 1인 , 웹관리부장 1인 , 조직부장 1인, 훈련부장 1인 , 홍보부장 1인 , 재무부장 1인 , 울트라부장 1인 , 전례부 장 1인 , 3 종부장 1인, 청년부장 1 인으로 한다 . 다만 , 필요한 경우 해당 각 부장 밑에 약간 명의 차장을 둘 수 있으며 , 회장 이 임명한다 . ③ 지역장과 지역훈련부장 및 성당동호회 대표자가 운영위원 (부장)을 겸할 수 있 다 . |
제 22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 본 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 한다. ① 회장.부회장.감사.부서장 각각 1인, 각 지역장1인, 성당동호호 대표자 ② 제①항에 의한 각 부서장은 다음과 같다. 운영기획부장, 웹관리부장, 조직부장, 훈련부장, 홍보부장, 재무부장, 울트라부장, 전례부장, 3종부장, 청년부장 단, 필요한 경우 해당 각 부장 밑에 약간 명의 차장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 한다 .
④ 지역장 및 성당동호회 대표자가 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다 . |
. 지역훈련부장을 운영위원에서 제외(실효성이 없음) . 중앙운영위원이 지역장 겸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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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 임기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 다만 , 정해진 선출일 이전에 운영위원회 및 웹상에서 잠재적 후보들에 대한 회원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사전 본인 의사를 타진 후 추천 할 수 있다 . |
제 23 조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 임기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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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방법 명료화 (회원 여론조사 방법 모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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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 [운영위원회 위원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본 회에서 개최하는 "222Km 성지순례 울트라 마라톤대회 "의 대회장 및 조직위원장을 겸할 수도 있다 . |
제 24 조 [운영위원회 위원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222Km 성지순례 울트라 마라톤대회 "의 대회장 및 조직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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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사는 본 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 매년 6 월과 12 월에 그 내역을 회원들에게 웹 게시판을 통해 보고 한다 . 감사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권은 없다 . |
④ 감사는 본 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매년 12 월에 그 내역을 회원들에게 웹 게시판을 통해 보고 한다 . 감사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권은 없다 . |
1 회기 당 1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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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웹관리부장은 웹사이트 운용을 관장하며 , 웹 관련기술이 필요한 회원관리 , 인 터넷 홍보 등을 지원하며, 회칙 제 9 조에서 정한바대로 전월의 회원 가입 신청 에 대하여 승인한 명단을 운영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추인을 받는다. 또한 본 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글이 게시판에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 회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즉시 삭제하며 , 또한 회장은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다 . 웹사이트에서 스텝 (시샵 )권한은 웹관리부장 1 인만 갖는다. 신규회원가입 현황을 매달 운영위원회의에 보고 후 게시판에 게시하여 전회원 에게 신규 회원을 알린다. |
⑥ 웹관리부장은 회원관리, 인터넷 홍보 등 웹사이트 전반을 총괄 관리 하는 시샵 권한을 가지며 신규 회원 가입 시 승인을 인준하며 이 내용을 매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추인을 받은 후 게시판에 게시하여 회원에게 고지한다. 또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홈페이지의 글을 삭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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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권한은 회장 임무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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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무부장은 자산관리, 기금 (회비 ) 및 바자회, 공동구매, 연습모임, 대회참가 등 에 관한 수익 ·비용, 현금 입 ·출금 등에 관한 사항, 자산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관련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유지한다 . 아울러 , 재무부장은 매월 운영 위원 회의 후 그달의 재무 현황을 게시판에 공고 하여 전 회원에게 알린다 . |
⑩ 재무부장은 자산관리를 비롯하여 각종 수입 및 지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관련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재무현황을 게시판에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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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회씩 할 경우 재무부장이 업무가 과중하여 분기별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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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조 [공식 대회 참가와 지원 ] ② 본 회 차원에서 단체로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및 봉 사자가 지출한 운영비를 기금 (회비)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 지원 범위 및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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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조 [공식 대회 참가와 지원 ] ②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단체로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봉사자가 지출한 경비는 지원한다. 단, 지원 범위 및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참가비 등을 개인별로 지원할 경우 정회원에 한 한다. |
. 봉사자 경비 지원 의무 . 개인별 지원 범위 명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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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본 회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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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회칙개정위원
조병록 베드로
이상익 에드와르도
안종문 블라시오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톨릭마라톤동호회 회장대행 김상태 프란치스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