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셉회 회칙

2010. 10. 9. 오후 3: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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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셉 회 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천주교 시흥5동 성요셉 성당 “요셉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본당 사목위원회 선교분과내에 두고 부부 모두 신자화로 가정 성화를 이룩하고, 연로한 회원 교우들에게 본당 활동의 의욕을 북돋우어 신심을 돈독히 하여 회원 상호 간에 친목과 친교를 이루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사업을 한다.

1. 국내 성지 및 관광명소(북한 금강산, 개성관광 포함)

2. 해외 성지 및 관광명소(주로 아시아 지역 한함)

 

제2장 조직

제4조(회원의 자격 및 입회)

1. 본회의 회원은 시흥5동 성당 교우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부부중 1인     교우 포함, 부부회원 환영)

 

제5조(임원진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 부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3. 수석 총무 1명과 총무 3명

4. 감사 1명

5. 임원진(회장단 4명, 감사 1명, 총무단 4명)

6. 회장단(회장과 부회장 3명)

7. 총무단(수석총무와 총무 3명)

 

제6조(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에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최다 득표자로 한다.

2. 부회장과 총무는 수석 부회장과 수석 총무를 두고 수석 부회장과 수석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부회장은 수석부회장의 제청(提請)으로 본회의 인준을 받는다.

4. 회장과 부회장 3명으로 회장단을 구성한다.

5. 총무는 수석 총무의 제청(提請)으로 회장이 임명하여 총무단이라 칭한 다.

6. 감사는 본조 제1항에 준한다.

7.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 전반에 대해 관리 하며 사업 추진 시, 본당 주임신부와 협의하며, 본회 발전을 위해 노력 한다.

2. 수석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다른 부회장과 함께 본회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3. 수석총무는 회장이나 부회장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총무단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가. 모든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나. 국내외 성지순례, 여행 시행 시 세부 추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 회원들이 안락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총무단으로 하여금 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봉사계획을 세워 시행 하도록 한다. 

 

라. 회칙 제4장(재정)에서 정한 여행비 및 부대경비 입출내역이 차기 행 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 유지한다.

마. 이외 회칙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국내외 성지순례 및 여행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사 전반에 대 한 감사를 실시하여 본회(평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임무)

회원은 본회가 해외 성지순례나 여행을 할 때 다음사항에 적극 협조 한다.

1. 여권은 출국 2개월 전까지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총무단으로부터 제출 요청이 있을시 정한 기일 내에 그 사본을 총무에게 제출 한다.

2. 통보된 여행경비나 필요한 부대경비를 기일 내에 납부한다.

3. 상황에 따라 사업추진에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이 있을 경우 까페나 전자우편(메일)을 통해 임원진에게 제출 한다.

 

제3장 회의

제9조(회장 소집회의)

본회의 회장은 다음의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2년마다 한번 씩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회칙 제6조에 의거, 임기가 도래 된 임원을 선출․임명하고 회칙을 변경 및 개정할 수 있다.

2. 회원 간 여행정보 교환, 여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 검토 등 여행준비에 협의가 필요할 시 수석 부회장 및 수석총무와 협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3. 사업(여행)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며 감사로부터 감사보고를 받는다.

 

 

제10조(수석총무 소집회의)

수석총무는 주요계획수립에 따른 자료수집, 업무연락 등 긴급업무추진 사 유 발생시 회장단과 협의 후 총무회의를 소집한다.

 

제4장 재정

 제11조(여행비 및 부대경비)

전체 여행비는 회원 1인당 80~120만원 이내로 하고 여행시 여행비의 5% 범위 내에서 부대경비(附帶經費)로 본인이 부담한다.

 

제12조(여행비)

1. 여행비는 일시불로 인한 부담 경감 및 회원 관리 차원에서 부칙 제4조에 명시한 수석총무 명의 계좌에 납입한다.

 

2. 여행경비를 납입한 회원이 부득이 여행에 동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환 여부는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제13조(부대경비)

1. 부대경비 재원확보

가. 제11조에서 정한 여행비의 5%범위의 금액

나. 회원 가입 시 가입비 1인당 1만원

다. 해외 여행시 20명 이상, 15명당 1인씩 할인(割引)되는 할인액(割引額)

라. 회원의 기부금

마. 사안에 따라서는 추렴한다.

2. 부대경비 지출 항목

여행사에 지불하는 여행비 이외의 것으로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가. 준비회의비 : 각종자료 수집, 복사, 통신비 및 기타 재료비

나. 성지방문 시 공동 명의 헌금

다. 기부자에 대한 사례품 구입

라. 기념사진자료(CD, DVD, 사진인화 등)

마. 여행시 여행사가 제공하지 않은 부분 지급

(주류보조, 이동간 간식, 국내 차량 임차료 등)

바. 기타 본회 운영을 위해 부득이 소요되는 운영경비

3. 부대경비 관리

수석총무로부터 위임받은 총무가 관리하되, 일반회계에 준하여 관리한 다.

 

제14조(재정 현황 통보)

수석총무는 여행비 납입 및 부대경비 운영 등 재정현황을 필요시 전자 메일 및 유인물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여행계약 체결)

1. 실적과 지명도가 높은 시중 여행사 3∼5개사로부터 견적서를 받는다.

2. 총무단에서 여행사 대표 또는 그 대리인과 수의시담(隨意示談)을 하여 임원진의 회의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3. 접수된 복수(複數)의 견적서, 수의시담(隨意示談)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임 원진(任員陣) 회의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견지하여 선정한다.

(선정고려사항 : 여행비, 방문국, 행선지, 시기, 일정, 숙박 편의도, 항공 기, 여객선, 버스 등 교통편, 서비스 수준)

4. 회장은 위 회의에서 선정된 여행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까페 등에 공표한다.

 

제16조(회칙개정)

회칙개정이 필요할 시 회원 수의 1/3이상 발의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 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회칙발효)

1. 제정 : 2010. 1. 18.

2. 1차 개정 : 2010. 10. 8.

회칙개정 사유 : 2010. 9. 10.(금)∼9.14.(화)까지 중국(심양 등 3개도시)의 성지순례를 마치고 본당 홈페이지에 ‘요셉회’ 까페가 개설됨에 따라 관 심 있는 본당 교우들을 회원으로 맞이하기 위함임.

제2조(임원진 및 임기)

1. 임원진

○ 회 장 : 팽종섭(그레고리오) 010-8324-5819

○ 수석부회장 : 봉정구(비오) 010-4594-7980

○ 부 회 장 : 장정효(요셉) 018-257-4992

○ 부 회 장 : 정해종(세바스티아노) 011-412-9745

○ 감 사 : 유익상(요한) 010-6206-3601

○ 수석총무 : 박남우(다니엘) 011-9186-6717

○ 총 무 : 김철규(미카엘) 010-6456-8424

○ 총 무 : 이원열(바오로) 010-2326-2110

○ 총 무 : 한승규(하상바오로) 017-276-1254

2. 상기 임원의 임기는 2011년 12월 31일 까지로 함. (회칙 제9조 제1항에 의해 차기 임원의 선출 및 임명은 적당한 시기에 공지될 것임)

제3조(까페 운영)

1. 시흥5동성당 선교분과내 cafe https://club.catholic.or.kr/angel

2. 까페 활용

가. 국내외 명승지 정보

나. 요셉회 각종 공지사항

다. 성지 기행문

라. 여행사진, 기타 홍보물 등 참고 자료

3. 관리자 한승규 하상바오로(017-276-1254) 총무

제4조(납입계좌)

1. 은행명 : 농협중앙회 302-0144-2471-61

2. 명 의 : 박남우(요셉회)

3. 월정액 : 50,000원

4. 가능한한 자동이체를 권장하고 회원 본인명의로 입금 요함.

제5조(회원명부) 별도 관리(별첨)

댓글 1

  • 2010년 10월 10일 오전 8:27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