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 분배권자 증서 수여식

황현옥

2005. 12. 4. 오후 9:51:06

 

 

성체현시 및 강복의 집전자로 사제뿐만 아니라 부제까지 예절을 거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으며 집전시 복장으로는 장백의와 흰색 영대,

흰색 갑바와 견포를 사용할 것을 지시한다.

 

또한 만약 사제나 부제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다른 이유로 거동할 수 없다면

시종직을 받은 사람이나 성체분배권을 받은 사람도

성체를 현시하거나 다시 감실로 옮겨 모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성체강복을 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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