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분양가 6억)을
실 거주할 딸이 계약금(10%, 6천)과 1차 중도금(6천)을 납부한 후, 전매가능시점에
엄마-> 딸 증여할 예정이며 딸은 증여시점의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사정상, 중도금 대출 2,3차(합 1억2천)가 엄마 명의로 실행되고 난 후에 증여하게되면
딸은 중도금을 승계할 예정인데요.
질문1) 중도금대출(1억2천)만큼 부담부증여를 하는 엄마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되는지요? (분양권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 프리미엄 2억 예상)
질문2)엄마는 무주택자인에 분양권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건지요?
https://0707soho.blog.me/221636196455
https://a0708-soho112.blogspot.com/2019/09/23-12-1-12.html
https://blog.naver.com/ch1215kr/221637328228
엄마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분양가 6억)을 실 거주할 딸이 계약금(10%, 6천)과 1차 중도금(6천)을 납부한 후, 전매가능시점에 엄마-> 딸
2019. 9. 5. 오전 8: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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