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021년 1월 1일 이후 부터는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주택을 모두 양

2019. 8. 28. 오전 5: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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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와 세금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팔 때에는 세금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자금 설계에 도움이 되며 나중에 세금 때문에 당황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조세정책적 목적 등으로 비과세 및 감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과세 및 감면 요건에 맞추어 양도한다면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1)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됩니다. 단,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배우자' 포함
▶ 거주기간 요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으로 등록 (세무서 및 시·군·구 )하여 임대의무기간 충족한 주택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2017년 8월 2일 ) 이전 취득한 주택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2017년 8월 2일 )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단,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에 한함 )

▶ 보유기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021년 1월 1일 이후 부터는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
◆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취학, 1년 이상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 학교 폭력 피해로 전학하여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다만,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다만,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다만,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후, 완공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매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의 거주기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 1세대 1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수용일(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한함)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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