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는 개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를 면제받거나 탕감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한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특별한 취소사유는 사건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채무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 하고 있던 중 4회 연체되어 실효 된 경우
기 납부한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송금이 되었으며, 돌려받을 수 없음
회생 변제금을 돌려 받으려면 인가 결정 전에 취하 하거나, 폐지를 당한 경우만 돌려받을 수 있음
3회 연체되어도 폐지 시키지 않음, 요즘 개인회생 신청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본 6,7 개월은 되어야 폐지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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