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월 입주라고 해서 기존 집은 이미 처분하여 이사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언제 입주를 할 수 있을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는 분양 당시에도 있었습니다.마당이 가능한 넓은 곳을 원했더니 모델하우스의 조감도를 가르키면서 제가 분양 받은 집을 추천 하였습니다.
당시 분양 담당자가 말하기를 앞 집은 저희 집(1층,2층)보다 1층이 낮은 곳에 지어지고(지하1층,1층) 뒷집은 저희와 같은 타입이라 집 건물간의 간격이 많이 떨어져 조망도 간격도 좋고 마당 면적도 넓다고 청약을 권했읍니다.
근데 실제 분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집은 저희와 같은 높이에 지어졌고 뒷집은 다른 타입으로 분양되어 건물간 간격이 없어졌읍니다.
이런 경우 취소나 해제(계약금반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입주시까지의 추가 비용을 보상받을 수는 없읍니까??(부동산중개수수료,이사비용,월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