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분양가 6억)을
실 거주할 딸이 계약금(10%, 6천)과 1차 중도금(6천)을 납부한 후, 전매가능시점에
엄마-> 딸 증여할 예정이며 딸은 증여시점의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사정상, 중도금 대출 2,3차(합 1억2천)가 엄마 명의로 실행되고 난 후에 증여하게되면
딸은 중도금을 승계할 예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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