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 안녕하세요.
A주택:17.2월 취득 보유중
B주택: 16.10월 남편명의 분양권->19.2월 부인과 50% 공동명의->19.6월 잔금납부 후 거주중
A주택은 2년 이내에 팔 예정으로 그러면 비과세이고,
B주택도 2년 거주 후 21.12월 매도하면 비과세라고 하셨는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이 귀속 시 예외)
https://blog.naver.com/ch1215kr/221638209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