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지만 우편업무는 토요일에도 계속 본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방식이 정부가 이자를 절반 부담하는 방식에서, 신용보증을 대신 서주는 식으로 바뀌어 부모의 신용과 상관없이 학생신용만으로 학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달라지는 생활 관련 주요 제도를 알아본다.
◇외환·세제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개선
거주자 본인 외에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류할 계획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고, 주택 구입가격 한도는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확대된다.
▲주택재개발 지구 주민지원 강화
주택재개발지구 내 국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이자율도 4%에서 3%로 내린다.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범위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1가구 3주택 범위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경품·공정거래
▲경품고시 개정
문화전용상품권 및 스포츠관람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한도액이 거래액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되고 추첨경품 한도도 1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커진다.
▲통신판매업자의 취소권 고지의무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거래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가 사후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여권·통관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선
보따리상이 아닌 일반여행자가 반입한 물품은 입국현장에서 간이통관이 허용된다.
▲사진전사식 일반여권 발급
위·변조방지를 위해 여권이 사진부착식에서 사진전사식으로 바뀐다.
◇교육
▲학자금대출방식 전환
정부신용보증방식으로 보증기금의 일정배수까지 대출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3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요건 강화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외국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국가 수의사 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건설·교통분야
▲국민임대주택 후분양 실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그동안 공정의 40~60% 상태인 입주 13~17개월 전 이뤄졌지만 7월1일부터는 12개월 전(공정 70%)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장기적으로는 6개월 전(공정 80%)으로 조정된다.
▲개발제한구역 재지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뒤 당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해제 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될 수 있다.
▲철도운임 제도 변경
그동안 건교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건교부 장관이 정한 상한 범위내에서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이를 건교부에 신고하게 된다. 대신 건교부는 철도서비스를 2년마다 평가, 공표한다.
▲국제선 항공운임 인가제도
일정한 유가 증감분을 항공요금에 부과하는 유류할증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신고제 노선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했으나 7월부터 외국항공사와의 형평성 유지, 국적항공사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인가제 노선까지 적용범위를 넓힌다.
◇보건·복지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 가운데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 등이 약화돼 수동휠체어를 혼자 조작할 수 없는 경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구입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파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아파트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전체 주차대수의 2~4%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 의원, 치과의원, 이·미용원, 상점 등이 추가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등의 연금보험료율 인상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이 표준소득월액(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금액)의 8%에서 9%로 상향조정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이 손자녀와 조부모를 제외한 1촌의 직계혈족으로 완화된다.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는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환경
▲친환경상품 보급 확대
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낙동강수계의 시 지역과 금강 및 영산강 수계의 광역시·시 지역 가운데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노동
▲주5일 근무 확대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999인 사업장까지 주40시간제(주5일제)가 확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월2회 토요휴무를 실시해 온 중앙 행정부처와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도 전면 주5일 근무에 돌입한다.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
사용자가 임금·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물게 된다. 또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면해주는 ‘반의사불벌죄’가 함께 도입된다.
◇산업자원분야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설
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안전검사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해진다.
▲전기용품 안전규정 위반자 처벌기준 강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전기용품 정기검사 의무화
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가 기존에는 임의 규정이었으나 다음달부터는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 제조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된다.
◇특허
▲글자체를 디자인권으로 보호
다음달부터 글자체도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돼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인쇄 등 과정에서 글자체의 사용이나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보호
산지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국방
▲1959년 이전 퇴직군인에 퇴직급여금 지급
공무원 연금법 시행(1960년 1월1일) 이전인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중사 이상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과 유족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예비군 훈련시 동원미참 군의장교 응급조치 요원 활용
동원미참 군의장교에 대해 기존 2박3일간의 입영훈련 대신 예비군 훈련장 응급조치 요원으로 4일간 출·퇴근 훈련을 실시한다.
◇병무
▲국외여행 허가절차 개선
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를 5개월에서 1년 범위내로 개선하고 복수여권을 발급한다. 귀국보증제도가 폐지되고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 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7월1일부터 편입하는 이·공계 석사 이상 전문 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기존 복무자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의 25%씩을 단축한다.
▲국외이주자 중 국내체재 사유 의무부과기준 조정
국외이주자로서 병역면제(연기)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1년 이상 체재시 병역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국내에 연간 통산 6개월 이상 체재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국적회복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기존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했다. / 경향신문 2005-06-28 / 정리|강진구기자
7월부터 달라지는 생활관련 주요제도
2005. 6. 30. 오전 9: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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