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단체 명의로 진행 검토 건

2007. 4. 4. 오전 9:24:20

글자

형제 자매님

 

뜻 깊고 의미 있는  성주간이 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 자체적으로 비영리사단(또는 재단) 법인을 추진하면서 참 제자 마을이 아직 준비단계이기에 불확실성으로 추진하기에는

 

 문제점 및 역부족이 많이 있어 서울대교구의 등록된 양업문화 교육원 인 사도직 단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43() 오후 서울대교구 사목국 경유, 교구 관리국 관리과 양규 요셉 형제와 협의한 내용입니다. (2일 전에 전화로 통화 후)

 

양업 문화교육원이 서울대교구 사도직 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서울교구의 재산관리 방법과 우리 참 제자 마을 같은 경우 업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방문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첫째 사도직 산하단체의 명의로는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고 그렇게 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칭은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명의로 등재됩니다.

 

둘째 각 단체가 십시일반 모금하여 피정의 집이나, 사회복지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교구에서는 도와주지는 못할 지라도 관리 주체를 절대로 바꾸지 않고,

 

자치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만약의 경우 사도직 단체가 해체되거나, 분규에 휩싸이거나,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경영을 잘못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경우 교구차원에서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임시로 관리자를

 

개입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넷쩨 재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도신부와 평신도대표가 사인하여 교구로 제출하면

 

     주교님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매각을 승인하고 매각 대금을 사도직 단체에 지불합니다.

 

다섯째 정상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사도직 단체는 지도신부 및 평신도 책임자의 책임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신부도 교구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지도신부가 유고이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힘든 경우

 

     사도직 단체 내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지도신부를 위촉하여 더욱 발전된 단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구에서 각 단체까지 관리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부동산 매입 시 계약 1일전에 교구명의의 통장으로 자금을 입금하면, 당일 상대방에게 교구에서 출금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자금에 대한 사후 관리도 서울대교구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단체에게 제공하고, 도장은 단체에서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교구소속 수녀원도 유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자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수녀원이 재산권에 대한 면을 요구하여 교구보관용 등기부등본에 서울대교구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되어있지만,

 

실질적 권리는 수녀원에 있다라고 기록된 자료를 보았습니다. ( 요청 시 그러한 방법으로 해 주겠다고 함 )

 

교구소속 모든 사도직 단체가 위와 같이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가 야기된 경우가 전혀 없었다고 함

 

최 분도 형제가 이야기 하였던 봉천동 이야기를 하였는데, 봉천동 그 방향 쪽에는 각 성당 이외에는 교구에 등록된 단체 및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인복 교수/심 재기 교수 이야기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야기하였는데, 교구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음.(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유지재단에서는 사도직 단체가 문제를 야기되지 않을 경우 이외에는, 관리를 할 여력도 없고,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입장이랍니다.

 

 

**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 재단 명의로 우리의 업무를 진행한다면 여러 가지로 특혜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야 구입시 관리지역을 따질 필요 없이 100% 농림지역이라도 종교단체에서 부지를 구입하는 것이므로 개발 및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가격이 비싼 관리지역이나 전답을 구입할 이유가 없고 가격이 저렴한 농림지역의 임야를 구입하여도 됩니다.

 

(물론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3)      너무 넓은 임야를 구입하면 지자체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단체인 경우 2만평 정도까지는 인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의정부 한마음 수련장 같은 경우 너무 넓어서 세금부과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4)      재단법인이므로 부동산 구입 시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고, 기증 시 증여세도 감면 받으며,

 

기부금도 년말 정산으로 개인적인 세금환급의 혜택을 봅니다.

 

5)      별도 법인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므로, 서울에 별도의 사무실이 없어도 되고, 관리 운영비도 절감됩니다.

 

6)      정식 명의는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 대교구 유지재단 (양업 문화교육원) 참 제자 마을로 됩니다.

 

 

*** 회의 후 저녁에 구 신부님께 일단 보고를 드렸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빠른 시간 내에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위에도 이와 같은 경우를 확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필히 의견을 전체회신 또는 회신으로 보내주십시요>>

 

의견에 따라 410() 1차 선정 된  4곳의 임야 방문 일정을 조정하던가, 진행하던가, 농림지역까지 포함하여 방문을 하던가 할 예정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도 드리며

 

 

참 제자 마을 추진위원장

 

  양 명신 토마스 드림

 

댓글 1

  • 2007년 4월 4일 오후 9:14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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