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대장 시리즈 No.74

2005. 2. 19. 오전 8:32:56

글자

 

베낄게 없어서 일본을 베끼냐?

바우는 골목대장이다.

입춘이 지났건만 여전히 칼바람이 분다.
어젠 골목나라에 진눈깨비가 내렸다.
언젠가는 꽃피는 춘삼월이 오듯이 우리 경제도 슬슬 기지개를 펼 것이다.

"에~~ 또~~
다 모였냐?
날씨가 좀 그렇다. 이번 일요일에는 영하 10도가 된다며?"
"예 추워진답니다. 없는집 살림에는 날씨 추운 것이 엄청 고생인디...."
"요즘 임시국회가 열렸다며? 요즘에는 안싸운다냐?
걔네들은 모이면 싸우던디...."

"싸운다는 소리는 없는디요. 희안한 것이 있답니다."
"뭔데 일소야!"
"예, 여당의원에 장호성(가명)이라는 분이 계시자나유."
"왜 그분이 뭔 헛소리를 했다냐?"
"아니유, 아 글쎄, 그 분이 법률을 맨드는데 일본법을 그대로 베꼈다지 뭡니까유."
"어떻게?"

"그 분이 1일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 내용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10월 제정된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個人情報の保護に?する法律)’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번역한 내용임이 밝혀졌대유."
"허 참, 베낄게 없어서 일본놈 법률을 베끼냐?
참고하는 것은 몰라도 통채로 베끼는 것은 좀 너무했다."

"두 법안을 비교해 본 결과 일본 법 토씨까지 그대로 베꼈다고 해유.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요?"
"그러네, 정말 너무한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어거지로 법안을 발의한 이유가 있을텐데?"
"대부분의 법안들이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이나 정당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 들이 통과되고
내용이 비슷한 개인이 발의한 법안들은 사장되는데요,
개인의 법안 발의 건수는 아마 살아있나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라질 거 대충 올려서 건수나 올려 인기나 얻자는 얄팍한 수단이지유."

"대장님 저두 그 얘기 들었는디유.
장 의원은 지난해 최다 법안 발의자로서 지난해 연말까지 8개월여 동안 발의한 법안은 33건.
지난 16대 국회 때 조웅규 의원이 4년 동안 48건을 발의해 1위를 차지했으므로
장 의원의 기록은 엄청난 기록이라구 해유."
"거 참. 한마디로 법률 제조기 이구먼."

"그러니까 대장님. 다른 국회의원은 머리 써가면서 법률 맨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정의원 입에다가 동전 넣으면 배꼽에서 법률이 쪼르르 나올 것 아닙니까유.
이름하야 법률 자동판매기....... 히히히 미안."

댓글 1

  • 2005년 2월 19일 오전 10:06

    도서관의 카드 넣는 복사기가 어울릴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