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어린이집 정보!!

2014. 3. 1. 오후 1:21:28

글자

1.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일 경우 보육료가 전액 지원!!!

   1)출석일수 11일 이상 -  월 부모부담 보육료 총액의 100%

   2)출석일수 6~10일 이상 -  월 부모 부모부담 보육료 총액의 50%

   3)출석일수 5일 이하 - 월 부모부담 보육료 총액의 25%

   4)출석일수 0일 경우 - 월 부모부담 보육료 총액의 0%

      * 입소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한달의 출석일수가 11일 미만이 되어 보육료 100% 지원이

         안 되는 경우 차액분은 부모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보육료 결재는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로 결재!!

 1)인터넷, 모바일 결재 - 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애플이케이션을 통해 결재

 2)ARS 결재 - 아이사랑카드 전용상담번호(1566 - 0244)에서 결재.

               (ARS 통화연결 후 승인번호를 문자(SMS)로 전송, 입력하고 금액을 확인 후 결재)

 

3.제출서류는 꼭!!  (취업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서, 건강검진)

  1) 취업증명서류 (부, 모 모두 증빙서류 2종)

    *재직증명서 1부( 필수).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중 1가지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1부

    *사업자 인경우는 사업자 등록등 1부(필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과세증명원 중 1부

  2) 예방접종 증명서 (필수)

  3) 건강검진서류 (필수) 매년 1회 실시

 

4.전염병 발생경우는 가정보육합니다.

  어린이집은 다른아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전염병이 의심스럽거나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염 수족구병,  유행성 결막염,  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  홍역,  유행성 볼거리,

  장염,   전염성 농가진,   수두,   무균성 수막염

 

5.우리 아이들을 보다 잘 보육(교육)하기 위해 교직원은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이수기간 선생님이 부재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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