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지난 2004년 6월 10일자 사설 <이건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천도다>에서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국회와 사법부까지 이전 대상에 넣어 행정수도 이전이 천도로 변질됐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03년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에도 이전 대상이 “중앙 행정기관과 주요 헌법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특별법은 국회나 대법원 등 정부에 속하지 않은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있다.
즉 이들 기관의 이전 문제는 국회가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국회의 동의 절차’ 부분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입법, 사법기관 이전을 기정사실화한 후 ‘천도’운운하며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부정적 논란을 확산시키려 했다.
민간투자가 포함된 이전 예상비용 45조를 모두 ‘국민세금’이라고 표현한 것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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