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민언련 <시민과 언론> 특별 3호
동아일보 주장에 대한 반박
1) 국제수역사무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단체이며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 직원이 대거 일하는 곳.
2) 정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소의 척주 가운데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흉추·요추의 극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를 SRM에서 제외해 수입을 허용.
3) 정부가 2주 가량 검역 전문가를 미국에 보내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는 미국 내 작업장의 위생 검역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힌 것이며, 미국내 수출작업장에 우리 검역관을 상주시켜 수출·검역과정을 일괄 감시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4) 광우병은 OIE에 등재된 인수공통전염병. 사스와 동일한 위험도인 생물안전등급3물질로 규정돼 있음.
5) 미국에서는 소 이외 일부 돼지 및 가금 사료에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을 사용하고 있다. 광우병의 교차오염 가능성이 있는 것. 특히 잠복기간이 긴 광우병의 특성에다, 최근 무증상 환자들이 나타나는 현실에서 ‘박멸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 논리가 배제된 위험한 발상.
6) 미 쇠고기의 안전성은 아직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