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신도(사립)단체인준심사위원회 첫 회의서 224개 단체심사"
단체 활동현황 파악, 정체성 재정립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립)단체인준심사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주교)는 8일 명동 교구청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인준신청서를 제출한 224개 단체를 심사했다.
위원회가 이날 심사한 단체는 신규ㆍ기존 단체 69개와 교구 사회사목부 산하 단체 155개다. 사회사목부 자체 인준 심사를 거친 155개 단체는 일괄적으로 승인을 받았고 기존 단체 중 인준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3개 단체는 인준을 받지 못했다.
인준심사위원회는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평신도 단체 인준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활동에 있어 가톨릭의 가르침과 정신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며 △비영리단체로 운영되며 공익성을 갖춰야 하고 △반드시 담당사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했다.
심사를 통해 공식 인준을 받은 단체는 △교구 주소록 등재, 주보에 단체 홍보 △'가톨릭' 또는'천주교' 명칭 사용 △단체 간 마찰에 대한 교회 권위의 중재 요청 등의 권리를 갖게 되며 △교구 소집회의 참석 △교구 활동 협조 △활동 및 재정보고서 제출과 같은 의무도 함께 지니게 된다.
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 담당 홍근표(사목국 부국장) 신부는 "인준심사를 통해 승인된 단체의 활동은 교회를 대표하는 활동으로 인정할 것이다"며 "인준을 받지 못한 단체는 요건을 갖춰 다시 인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준 심사는 1년에 두 차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대교구는 지난해 12월 '평신도 단체 승인 및 변경에 관한 규정'을 발표, 인준심사를 통해 계속 늘어나는 평신도 단체를 보다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 설립되는 단체는 물론 기존 인준 단체들도 단체사목부 인준을 통해 재승인을 받을 것을 요청했다.
사목국은 승인 제도를 통해 단체 활동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활동이 미약한 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는 단체는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 승인 및 변경에 관한 규정이 평신도 단체들의 역사와 현황을 정리하고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 신부는 "평신도 단체 승인제도는 '가톨릭', '천주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교회 안팎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신도 단체들이 가톨릭 정신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라며 아직 인준 신청을 하지 않은 단체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인준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인준 신청서, 회칙(정관), 대표자 및 임원명단(회원 수), 연간 활동계획서 등을 단체사목부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 :02-727-2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