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신문 2010.05.16 [가톨릭 단체, 효율적 관리 * 지원 위해]

2010. 5. 12. 오후 2: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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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16발행 [1068호]  

  

"가톨릭 단체, 효율적 관리 * 지원 위해"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 담당 홍근표 신부

 

▲ [백영민 기자 heelen@pbc.co.kr]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가 교구에서 지난해 마련한 평신도 (사립)단체 승인 및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단체 승인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담당 신부가 임명된 단체사목부를 통해 앞으로 평신도 단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체사목부 담당 홍근표(사목국 부국장, 사진) 신부는 "평신도 단체 승인제도를 통해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평신도 단체들이 가톨릭 정신에 부합해 활동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등록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등록을 통해 공식적으로 천주교를 대표하는 단체라는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 천주교 주소록」에 등재된 단체뿐 아니라 현재 많은 단체가 '가톨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 신자들과 시민들은 단체 이름에 '가톨릭'이 들어있으면 천주교를 대표하는 단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홍 신부는 "일부 단체들이 가톨릭을 내걸고 상업성을 띠거나 교회정신에 어긋나는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린다"면서 "승인절차를 통해 모든 단체가 '선교와 사회복음화'라는 교회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준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단체 인준 신청서, 회칙(정관), 대표자 및 임원명단(회원 수), 조직기구표, 연간 활동계획서 등을 단체사목부에 제출해야 한다. 단체사목부는 서류 확인 후 의견서를 사무처에 제출한다. 그러면 사무처는 고유 의견서를 작성, 평신도(사립)단체인준심사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주교)에 제출해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인준심사위원회는 1년에 두 차례 열린다.
 
 홍 신부는 "교구가 단체활동에 간섭하려 한다는 오해가 있을까 우려된다"면서 "단체사목부는 단체에서 담당신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고, 모든 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단체 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신도 단체 인준 신청서는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 누리방(club.catholic.or.kr/maap)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문의 : 02-727-2382
 
임영선 기자 hellomrlim@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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