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평신도단체 승인 및 변경에 관한 규정' 마련"
평신도 단체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
서울대교구(교구장 정진석 추기경)가 최근 '평신도 단체 승인 및 변경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교구는 사목국(국장 민병덕 신부) 단체사목부를 통해 평신도 단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새로 설립되는 단체는 물론 기존의 인준 단체들도 단체사목부 인준을 통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ㆍ인준은 단체사목부 담당 신부가 임명되는 3월께부터 시작한다. 새로 설립되는 단체는 3월, 기존 단체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승인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준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단체인준신청서, 회칙, 조직기구표, 연간 활동계획서, 담당사제 의견서 등의 서류를 단체사목부에 제출해야 한다. 단체사목부 담당 사제는 신청 서류를 확인 후 의견서를 사무처에 제출하고 사무처는 단체사목부 의견서를 바탕으로 고유 의견서를 작성해 인준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인준심사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단체들은 △'가톨릭' 혹은 '천주교' 명칭 사용 △교구 주소록, 홍보물 등재 △단체 간 마찰에 대한 교회 권위의 중재 요청 등의 권리를 갖게 되며 △교구 소집회의 참석 △교구 활동 협조 △매월 활동 및 재정보고서 제출 △연간 활동 계획서, 예ㆍ결산 보고서, 정기 회의록 제출과 같은 의무도 함께 지니게 된다.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는 교구 공식 단체로 인정 받을 수 없게 된다.
교구는 규정 발표와 함께 인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회칙을 마련했다. 서울대교구 총대리 염수정 주교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준심사위원회는 평신도 단체 인준 타당성을 심사해 교구장의 단체 승인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사목국장 민병덕 신부는 "신자수가 급증하면서 평신도 단체도 많이 늘어나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단체사목부는 활동이 미약한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미 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는 단체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신부는 또 "이번 규정 마련이 평신도 단체들의 역사를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평신도 단체들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선 기자 hellomrlim@pb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