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인의 인터뷰

2006. 12. 11. 오전 10:11:15

글자

 변론을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현재 천주교 인권위원장으로 80년대?부터 많은 시국사건의 변론을 해 왔고
또 김형태 변호사가 소속되어있는 덕수합동법률사무소는 한국 법조계의 큰별들인 고재호, 황인철 이돈명등 이 70년대 창립부터 인권과 시국사건에 관한 변론을 주로 하면서 군사독재와 맞서왔던 우리나라 민주화의 산실같은 곳입니다

왜 이리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 하느냐면 김형태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이 얼마나 진실에 부합되는지 추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아래의 내용은 변론을 맡은 김형태 변호사가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승복 오보논란의 피고소인 쪽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사진)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해 “그동안 수 차례 강 전 기자의 주장이 거짓 또는 현장에 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은 이에 대한 대답이 없었다”며 “이 때문에 진실에 부합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돼 아예 강 전 기자의 위증혐의를 법정에서 밝혀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 사건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고 보나.
“쟁점은 강인원 전 조선일보 기자와 노형옥 기자가 현장에 갔는지의 여부이다. 그러나 8년 동안의 재판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제출한 사진 15장에는 강한필 전 경향신문 기자만 등장할 뿐 조선일보 기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게다가 조선 강 기자와 경향 기자는 서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조선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 재판부가 왜 그렇게 했다고 보나.
“대법원에서만 사건을 2년 간 끌었다. 재판과정이 상고이유서 한 차례 낸 것 외엔 없다. 그러고도 2년이 걸린 것은 아마도 고민스러워서였을 것이다. 너무 오래 걸리니 그저 안면몰수하고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이다. 또, 이승복 군의 ‘공산당이 싫어요’는 박정희 정권부터 군사독재 시절을 거쳐 한나라당까지 이어진 최고의 히트 이데올로기 상품으로 대법원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이데올로기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극히 법원의 정치적 고려가 담겨있는 판결이다.”

- 피고소인들의 입장에선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강 전 기자가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것인데 대법원까지 ‘문’ 보고 ‘창’이라고 하면 무엇이 진실인지 어디서 가리란 말이냐. 강 전 기자 주장의 논리적 오류를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 대법원 판결문에는 그저 ‘원심에 수긍이 간다’고만 적고 말았다. A4 한 장 짜리 판결문이었다. 남아있는 항소심 민사재판에서는 이런 식의 판결문을 작성할 수 없을 테니 지켜볼 것이다.”

- 이승복 오보논란은 이제 끝난 것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거짓진술과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편 강 기자를 위증죄로 고소할 것이다. 김종배, 김주언 씨와 협의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 차례 강 전 기자의 주장이 거짓 또는 현장에 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은 이에 대한 대답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진실에 부합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이 돼 아예 강 전 기자의 위증혐의를 법정에서 밝혀내기로 한 것이다. 위증죄로 처벌되면 재판은 대법확정판결이 났어도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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