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이승복군 기사'는 사실보도"
2006. 12. 8. 오후 3:42:58
2006. 12. 8. 오후 3:42:58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재판중 핵심은 조선기자가 현장에 있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좃선기자 본인이 현장에 있었다고 증거로 제시한 사진은 하나는 마을 주민으로.. 또 한장은 경향신문 기자로 검증이 되었죠
판결 전체를 읽어 봐야 되는데..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네요 여튼 언론에 보도된 판결의 일부라도 한번 봐 보시죠 재밌습니다
판관들이 의도적으로 판단을 유보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좃선기자는 아마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공보관의 공식 발언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번 판단은, 현장 취재 여부와 관련해 의문점이 있지만 원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뜻”
확인된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이판결은 조일보도가 오보라고 주장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이 명예훼손혐의로 징역6월(집유2년)받았다는 기사 보도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재판에서 조선일보 사진의 일관성을 인정했다고 들었는데 누가 틀린것인지?
확인된 사실이라면 무엇을 이야기 하는거죠? 판결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에 따른 여러해석에 관한 언론보도도 포함시키는 건가요?
리플로 한겨레 기사와 변론을 담당했던 김형태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 하겠습니다
조선의 강기자의 진술은 이미 항소심 재판부가 허위진술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에 따라 김형태 변호사가 조선기자를 위증죄로 고소하기로 한 만큼 조선의 강기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또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참고로 명예훼손죄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대해서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인 내용이라도 외부적으로 비방할 목적을 갖게되면 명예훼손죄가 성
립됩니다 그리고 비방의 내용의 사실여부는 가중처벌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중요한걸 빠뜨렸는데 비방의 목적이 공익으로 판단되면 사실여부를 떠나 처벌? 받지 않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겨례, 변호인 등의 객관성이 없는(또는 주관이 너무 강한) 주장만 너무 많이 본것이 아닌가요? 본문기사 4본째문단을 다시한번 잘 읽어 보심이....
이 게시판은 단지 유머를 올린것인데 이상한 방향으로 확대 되는군요
저도 유머글에 유머스럽게 조선을 비꼰건데... mbc, kbs.. 확대 시키시더군요
제가 연합뉴스글에 올린 답장 2개는 변호인이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한 내용이과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모르겠네요 한겨레가 주관이 강하다?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구요
여러 여론조사에서 공정성 보도에선 한겨레가 조선일보보단 월등히 앞선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