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이승복군 기사'는 사실보도"

2006. 12. 8. 오후 3: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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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4 15:25 송고 Zoom in

大法, "`이승복군 기사'는 사실보도"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4일 1968 년 조선일보에 실렸던 `무장공비 이승복군 학살' 기사가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해 명 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미디어오늘에 조선일보 기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실은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에게도 공익성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주언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 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김종배 피고인도 당시 이를 진실이라 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4년 10월 "당시 사건현장에 있던 증인이 언론 인터뷰와 검 찰 조사 등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러 증거에 비춰 이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는 어려워 이승복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언씨는 1998년 8∼9월 서울과 부산에서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오보전시회를 개최하면서 1968년 당시 이승복군 사건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를 전시한 혐의로, 김종배씨는 미디어오늘에 이승복군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 기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 는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minor@yna.co.kr (끝)

댓글 19

  • 2006년 12월 8일 오후 6:37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 2006년 12월 9일 오전 9:23

    재판중 핵심은 조선기자가 현장에 있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좃선기자 본인이 현장에 있었다고 증거로 제시한 사진은 하나는 마을 주민으로.. 또 한장은 경향신문 기자로 검증이 되었죠

  • 2006년 12월 9일 오전 9:26

    판결 전체를 읽어 봐야 되는데..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네요 여튼 언론에 보도된 판결의 일부라도 한번 봐 보시죠 재밌습니다

  • 2006년 12월 9일 오전 9:30

    판관들이 의도적으로 판단을 유보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좃선기자는 아마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 2006년 12월 9일 오전 9:33

    대법원 공보관의 공식 발언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번 판단은, 현장 취재 여부와 관련해 의문점이 있지만 원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뜻”

  • 2006년 12월 10일 오후 10:17

    확인된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이판결은 조일보도가 오보라고 주장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이 명예훼손혐의로 징역6월(집유2년)받았다는 기사 보도입니다.

  • 2006년 12월 10일 오후 10:26

    제가 듣기에는 재판에서 조선일보 사진의 일관성을 인정했다고 들었는데 누가 틀린것인지?

  • 2006년 12월 11일 오전 9:48

    확인된 사실이라면 무엇을 이야기 하는거죠? 판결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에 따른 여러해석에 관한 언론보도도 포함시키는 건가요?

  • 2006년 12월 11일 오전 10:24

    리플로 한겨레 기사와 변론을 담당했던 김형태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 하겠습니다

  • 2006년 12월 11일 오전 10:39

    조선의 강기자의 진술은 이미 항소심 재판부가 허위진술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에 따라 김형태 변호사가 조선기자를 위증죄로 고소하기로 한 만큼 조선의 강기자는

  • 2006년 12월 11일 오전 10:40

    위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또한 사실입니다

  • 2006년 12월 11일 오전 10:52

    마지막 참고로 명예훼손죄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대해서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인 내용이라도 외부적으로 비방할 목적을 갖게되면 명예훼손죄가 성

  • 2006년 12월 11일 오전 10:54

    립됩니다 그리고 비방의 내용의 사실여부는 가중처벌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 2006년 12월 11일 오전 10:56

    중요한걸 빠뜨렸는데 비방의 목적이 공익으로 판단되면 사실여부를 떠나 처벌? 받지 않습니다

  • 2006년 12월 11일 오전 11:01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겨례, 변호인 등의 객관성이 없는(또는 주관이 너무 강한) 주장만 너무 많이 본것이 아닌가요? 본문기사 4본째문단을 다시한번 잘 읽어 보심이....

  • 2006년 12월 11일 오전 11:04

    이 게시판은 단지 유머를 올린것인데 이상한 방향으로 확대 되는군요

  • 2006년 12월 11일 오전 11:26

    저도 유머글에 유머스럽게 조선을 비꼰건데... mbc, kbs.. 확대 시키시더군요

  • 2006년 12월 11일 오전 11:28

    제가 연합뉴스글에 올린 답장 2개는 변호인이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한 내용이과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모르겠네요 한겨레가 주관이 강하다?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구요

  • 2006년 12월 11일 오전 11:30

    여러 여론조사에서 공정성 보도에선 한겨레가 조선일보보단 월등히 앞선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