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축제를 지내는 날짜에 대하여(축제일의 우선 순위)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인들의 천상 탄일을 축제로 지내고 있는데, 특수 축일표에 고유한 축제를 삽입할 때도 되도록 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한 축제가 지역교회나 수도회를 위해서 특별히 중요시되어야 하겠지만, 같은 대축일이나 축일이나 의무적 기념이 이미 세계 축일표에도 수록되어 있다면, 특수 축일표는 할 수 있는 한 세계 축일표와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수 축일표에 축제를 수록할 때는 다음 규범을 지켜야 하는데, 먼저 세계 축일표에 수록된 축제는 특수 축일표에도 같은 날을 수록하고, 필요하다면 급수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당에만 고유한 축제를 수록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 교구나 해당 수도회 축일표와 같은 날을 수록하고, 급수 역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축일표에 수록되지 않은 성인의 축제는 그 성인의 천상 탄일에 수록하는데, 천상 탄일을 모를 경우에는 그 성인과 관계되는 다른 날, 예컨대 서품일, 유해 발견일, 유해 이전일 등을 축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축제가 수록되지 않은 날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 탄일이나 고유일이 세계 축일표나 특수 축일표에 수록된 다른 축제와 겹치면 가까운 평일로 옮겨서 수록 할 수 있는데, 만약 사목적 이유 때문에 고유 축제를 다른 날로 옮기지 못한다면 중첩되는 세계 축일표나 특수 축일표의 축제를 다른 날로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특전적 축제라 불리는 축제는 적당한 날에 수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례주년이 밝히 드러나면서 어떤 성인들의 축제가 영구히 방해 받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순절, 부활 8부, 12월 1731일은 고유축제를 지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기념, 축제 순위표에 있는 8항 a, b, c항에 해당되는 축일, 다른 때로 옮길 수 없는 대축일은 예외로 합니다. 성 요셉 대축일을 의무적 대축일로 지내지 않는 지역에서는 주교회의가 사순절이 아닌 다른 때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인이나 복자가 같은 날 수록되고 같은 등급일 경우에는 그 중 한 분이나 혹 몇 분만이 고유한 축제에 해당되더라도 함께 축제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분이나 혹 몇 분만이 더 높은 등급의 고유축제라면 이분들에 대해서만 성무일도와 미사를 지내고, 다른 분들은 다른 날 의무적 기념으로 경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안된다면 아주 생략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간 평일에 지낸 축제가 축제 순위표에 따라 연중 주일보다 높은 등급에 속하고 교우들의 신심 대상으로 두드러지는 축제인 경우에는 교우들의 사목적 이익을 고려해서 연중 주일에 그 축제를 지내도 무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우들이 참석하는 미사는 모두 다 그 축제의 미사로 드릴 수 있습니다.
축제의 순위는 오직 아래와 같이 정해지는데,
우선 대축일은
1) 주의 수난과 부활의 파스카 3일,
2) 예수성탄, 주님 공현, 예수 승천과 성령 강림, 대림, 사순, 부활절의 주일, 재의 수요일, 성주간, 월요일에서 목요일, 부활 8부내,
3) 주님, 성모님, 성인들의(세계 축일표의)대축일, 위령의 날,
4) 고유대축일「지역 혹은 국가의 수호자 대축일, 본 성당의 축성일 및 축성 주년 대축일, 성당 명칭 대축일, 수도회의 명칭, 창설자, 주요 수호자 대축일 순입니다.」
다음 축일은
1) 세계 축일표의 주님의 축일
2) 성탄시기와 연중 주일
3) 세계 축일표의 성모님과 성인들의 축일
4) 고유축일「교구의 주요 수호자 축일, 주교좌 성당 축성 주년 축일, 지역, 관구, 국가, 대륙 등의 주요 수호자 축일, 수도회와 수도회 관구의 명칭, 창설자, 주요 수호자 축일, 어떤 성당에 고유한 다른 성인의 축일, 교구나 수도회의 고유 축일표의 다른 축일들」
5) 12월 1724일의 대림절 평일, 성탄 8부 내, 사순절 평일의 순입니다.
다음 기념은
1) 세계 축일표의 의무적 기념
2) 고유 축일표의 의무적 기념「지방, 교구, 관구, 수도회 등의 이차적 수호자 기념, 어떤 성당의 다른 의무적 기념, 교구나 수도회의 다른 의무적 기념」
3) 자유로운 기념「자유로운 기념은 미사와 성무일도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특수한 방법으로 지내는 기념으로서, 평일에도 지낼 수가 있습니다. 또 우연히 사순절 평일에 의무적 기념이 들게 되면 자유로운 기념을 지내는 같은 방법으로 의무적 기념도 지낼 수 있습니다.
4) 12월 16일까지의 대림절 평일「1월 2일부터 주님 공현 후 토요일까지의 평일, 부활 8부 후 월요일부터 성령강림 전 토요일까지의 부활시기 평일, 연중 평일 순입니다」
같은 날 여러 축제가 겹칠 경우에는 위의 축제 우선 순위표에 따라 더 높은 축제를 지내야 합니다. 만약 대축일을 축제 우선 순위 때문에 못 지내게 될 경우는 대축일과 축일의 고유 축일이 없는 가까운 날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전례력 지침 5조 (주일이 이렇게 중요하므로 주일의 축제는 오로지 대축일과 주님의 축일에만 양보한다. 다만 대림, 사순, 부활절의 모든 주일은 모든 주님의 축일과 모든 대축일에 우선한다. 이런 주일에 지내야 할 대축일은 그 전 토요일에 앞당겨 지낸다.)의 규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만약 대축일 이하의 다른 축제들을 제 날 못 지내게 되면 그 해에는 그냥 없어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