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지도신부 입니다.
아래 육사교감 선생님과 다른 군종교구 선생님들께서 잘 모르고 계신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대교구와 군종교구는 분명 다른 교구로 서울대교구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연합회에서는 군종교구의 교사들에 대한 연합과 교육에 대한 권한과 의무가 없음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군종교구의 상황상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군성당의 주일학교 교사들은 교육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 연합회에서 교육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합회에서는 97년부터 군종교구와 합의하에 교육비를 반액으로 면제해주고 있습니다.(외부교육은 제외) 그리고 원하는 군성당의 주일학교 경우 지구 활동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의 교감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배려가 없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더 자세한 설명을 주시면 가능한 부분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연합회 지도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