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상식

대부대모
○질문 : 유아세례를 받은 큰 딸 대모님이 현재 성당에 다니지
대모님 집에 가 보았더니 십자고상과 성모상을 모두 치웠더군요.
대모님도 스스로 대모가 된 것을 취소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210년대에 편집된 「사도전승」(Traditio apostolica)은 예비신자
교육, 세례성사, 기도 시간, 단식 규정 등 당시 신자생활에 대한
이 전승에 따르면 당시 예비신자들은 3년의 교육을 받았고 교육이
끝날 즈음 세례받을 자격이 있는지 엄격한 심사를 받았다.
이 심사엔 예비신자를 인도했던 후견인이 나서서 예비신자에 대해
이는 후견인이 3년 동안 자기가 인도했던 예비신자를 계속 돌보아
이 후견인 제도가 발전된 것이 대부·대모다. 그만큼 대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부모는 세례 때 깜짝 선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대부모가 개종을 하거나 연락이 끊겨 찾을 수 없을 때,
부모가 싫다고 해서 나를 낳아준 부모가 바꿀 순 없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개인적으로 대부모를 새로 정할 수는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공식적(법적) 대부모는 기존 대부모다.
그래서 대부모를 정하는 것이 형식적이선 안 된다.
영적 부모를 선택하는 일이다. 신중해야 한다.
가톨릭교리서는 대부나 대모는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세례자가 신앙과 그리스도교적 생활에 항구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회법 제872-874조 참조).
<자문=서울대교구 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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