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상식

대부 대모 - 3
○질문 : 5년전 아버님은 서울대병원 암환자 병동에서 투병
당시 너무 위독하셔서 어머니와 전 아버지의 세례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대부를 설 사람이 없어서 아들인 제가 직접 대부를
물론 원목신부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버님은 기적적으로
교회법에서는 대부모와 관련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대부모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적성과 의향이 있어야 하고
②원칙적으로 만 16세 이상(한국교회에서는 만14세 이상)
③이미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성체성사를 받은 신자로서 직무
⑤가톨릭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교회법적으로 대부모의 직무
(교회법전 제874조 1항,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64조 2항)
따라서 교회법에서는 아들이 대부를 설 수 없다는 조항이 있지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의 대부나 대모를 서도 좋다고
대부모가 뜻하는 의미로 볼 때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에는 부친의 대부를 따로 세울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인 데다 세례 집전자인 원목 신부님의 허락을
사목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아들에게 대부를 서도록
허락했다면, 아들이 아버지의 대부로서 자격이 계속 유효하다고
중요한 것은 대부모로서의 자격 유무가 아니라 대부모의 역할
대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질문자는 아버지의 대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자녀로서
현재 부친께서 냉담 중이시라니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부친께서 냉담을 풀고 하루 빨리 신앙생활을 다시 하실
정황으로 보아서 부친께서는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 않으신 것
같은데 냉담을 푼 후 견진성사를 받을 때에 적절한 대부를
선정하셔서 부친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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