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대모 -3

2005. 12. 3. 오후 6:24:21

글자
    교회 상식

    대부 대모 - 3
    ○질문 : 5년전 아버님은 서울대병원 암환자 병동에서 투병
    중이셨습니다.
    당시 너무 위독하셔서 어머니와 전 아버지의 세례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대부를 설 사람이 없어서 아들인 제가 직접 대부를
    섰습니다.
    물론 원목신부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버님은 기적적으로
    병이 완치되셨지만 지금은 냉담중이십니다.
    대부로서 저의 자격이 유효한 것인지요.
    <김 토마스 아퀴나스, 서울 발산동 본당>
      교회법에서는 대부모와 관련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대부모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적성과 의향이 있어야 하고
    ②원칙적으로 만 16세 이상(한국교회에서는 만14세 이상)
    이어야 하며
    ③이미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성체성사를 받은 신자로서 직무
    수행에 적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며
    ④세례 후보자의 부모가 아니어야 하고
    ⑤가톨릭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교회법적으로 대부모의 직무
    수행을 금지당하지 않은 신자여야 한다.
    (교회법전 제874조 1항,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64조 2항)
    따라서 교회법에서는 아들이 대부를 설 수 없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의 대부나 대모를 서도 좋다고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모가 뜻하는 의미로 볼 때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
    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에는 부친의 대부를 따로 세울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인 데다 세례 집전자인 원목 신부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목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아들에게 대부를 서도록
    허락했다면, 아들이 아버지의 대부로서 자격이 계속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모로서의 자격 유무가 아니라 대부모의 역할
    입니다.
    대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돕고 인도하는 일입니다.
    질문자는 아버지의 대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자녀로서
    부친의 신앙생활을 도와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자녀된 도리이기도 하지요.
    현재 부친께서 냉담 중이시라니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부친께서 냉담을 풀고 하루 빨리 신앙생활을 다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황으로 보아서 부친께서는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 않으신 것
    같은데 냉담을 푼 후 견진성사를 받을 때에 적절한 대부를
    선정하셔서 부친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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