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상식

대부 대모- 1
○질문 : 처가가 대대로 신앙을 이어온 구교구 집안입니다.
전 결혼할 때 아내의 권유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선 가족은 대부·대모를 설 수 없다고 합니다.
<송 바오로, 32, 서울 고양시>
한국교회의 경우 친족 관계가 아닌 '남'을 대부·대모로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 대부·대모가 이사(이민)를 갈 경우,
대부·대모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많다. 최근 몇몇 본당의 경우
예비신자 단계에서부터 미리 대부·대모를 정하기도 하지만
세례식 당일날 허겁지겁 대부대모를 물색하는 일은 여전히 계속
대부 대모는 대부분 가족 중에 선정된다. 특히 유럽에서는 고모·
고모부, 이모·이모부를 대모·대부로 세우는 경우가 많다.
친척을 대부·대모로 모시면 일단 연락이 끊어질 염려가 없다.
혈연 관계인 만큼 신앙 동반자라는 대부·대모 본래의 역할을
대부의 경우 형·매형·삼촌·사촌형·외삼촌·외사촌·고모부·
작은 아버지 모두 가능하다. 대모도 언니·사촌언니·이모·
작은 어머니·큰 어머니 모두 가능하다. 사돈집 사람 중에서
하지만 부모는 예외다. 교회법은 "(대부·대모는) 세례받을
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어야 한다"(교회법 874조 5항)
친부모는 어차피 자녀의 신앙생활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기
<자문=서울대교구 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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