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금식과 금육
신미카엘·2005. 9. 22. 오전 8:15:35
교회법에 나온 규정은 이렇습니다.
제 1249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법률에 의하여 각자 나름대로 참회 고행을 하여야 하지만, 모든 신자들이 어떤 공동적인 참회 고행의 실행으로 서로 결합되도록 참회 고행의 날이 규정된다. 이런 날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에 몰두하고 신심과 애덕의 사업을 실행하며 또한 자기들의 고유한 의무를 더욱 충실히 완수하고 특히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범에 따라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극기하여야 한다.
제 1250조
보편 교회에서 참회 고행의 날과 시기는 연중 모든 금요일과 사순 시기이다.
제 1251조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대축일들 중의 어느 날과 겹치지 아니하는 한 육식 또는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른 다른 음식을 자제하는 금육재가 지켜져야 한다. 재의 수요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하시고 돌아가신 성금요일에는 금육재와 금식재가 지켜져야 한다.
제 1252조
14세를 만료한 자들은 금육재의 법률을 지켜야 하고 모든 성년자들은 60세의 시초까지 금식재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영혼의 목자들과 부모들은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킬 의무가 없는 이들도 참회 고행의 참 의미를 깨닫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1253조
주교회의는 금육재와 금식재의 준수 방식을 더 자세히 규정할 수 있고, 또한 금육재와 금식재를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다른 형태의 참회 고행, 특히 애덕 사업과 신심 수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위 교회법에 따라 정한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에서는
제 136 조 (금식재와 금육재)
1항 모든 신자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고, 자신과 이웃들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정신으로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금육재를 지키고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는 금식재와 금육재를 함께 지켜야 한다. 다만, 대축일에는 금요일이라도 금육재가 면제된다(교회법 제1250-1253조 참조).
2항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3항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4항 만 18세부터 만 60세 전날까지 금식재를 지켜야 한다.
정리하면
금육재는 모든 금요일입니다. 다만 금요일이 대축일이면 금육재는 중지됩니다.
금육재와 금식재를 함께 지키는 날은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입니다.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금식재는 만18세부터 만 60세 전날까지 지켜야 합니다.
금육재에서 규정하는 것은 고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통속적인 의미입니다. 각 지역에 따라서 금육재에 먹지 아니하는 고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고기는 흔히 보는 지상의 포유동물, 온혈동물, 육지의 조류 등의 살과 뼈와 피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물고기, 물속에 사는 냉혈동물(예를 들면 달팽이, 조개, 게, 굴 등)과 동물에서 나오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 우유, 치즈 등은 가능합니다.
금식과 금육은 자기 죄를 뉘우치며 보속하는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극기하고 식욕을 자제하여 음식을 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약된 몫을 자선 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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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임산부는 금식과 금육에서 예외로 한다고 하던데 맞는 것인가요?
-> 임산부나 어린아이, 여행자, 노동자 등이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금식함으로써 건강을 해친다면 안되겠지요. 그러므로 금육재는 지켜야 하지만 금식재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2. 금식은 언제 해야하는 것인가요?
-> 낮이거나 저녁이거나 하루 한 끼만 먹습니다. 그리고 두 끼니를 굶거나 한 끼는 굶고 한 끼는 간단히 요기하는 것입니다.
질문3. 금육은 모든 육식동물을 말하는 것인가요?
->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입니다.
질문4. 성경구절(구약은 생각안남, 신약은 사도행전)에서는 동물의 피, 목졸라 죽인 짐승, 되새김질을 하면서 족나지 않은 발을 가진 짐승등은 먹지 말라고 쓰여있던데 어디까지 지켜야하는 것인지요.
->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입니다. 구약성서의 구절을 자구대로 해석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참회 고행의 날을 정해 지키는 의미를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5. 금식과 금육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도 고해성사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 금육재와 금식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대죄는 아닐지라도 신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어기는 소죄입니다. 그러므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육재와 금식재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지킨다면 바리사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제 1249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법률에 의하여 각자 나름대로 참회 고행을 하여야 하지만, 모든 신자들이 어떤 공동적인 참회 고행의 실행으로 서로 결합되도록 참회 고행의 날이 규정된다. 이런 날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에 몰두하고 신심과 애덕의 사업을 실행하며 또한 자기들의 고유한 의무를 더욱 충실히 완수하고 특히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범에 따라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극기하여야 한다.
제 1250조
보편 교회에서 참회 고행의 날과 시기는 연중 모든 금요일과 사순 시기이다.
제 1251조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대축일들 중의 어느 날과 겹치지 아니하는 한 육식 또는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른 다른 음식을 자제하는 금육재가 지켜져야 한다. 재의 수요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하시고 돌아가신 성금요일에는 금육재와 금식재가 지켜져야 한다.
제 1252조
14세를 만료한 자들은 금육재의 법률을 지켜야 하고 모든 성년자들은 60세의 시초까지 금식재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영혼의 목자들과 부모들은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킬 의무가 없는 이들도 참회 고행의 참 의미를 깨닫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1253조
주교회의는 금육재와 금식재의 준수 방식을 더 자세히 규정할 수 있고, 또한 금육재와 금식재를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다른 형태의 참회 고행, 특히 애덕 사업과 신심 수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위 교회법에 따라 정한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에서는
제 136 조 (금식재와 금육재)
1항 모든 신자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고, 자신과 이웃들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정신으로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금육재를 지키고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는 금식재와 금육재를 함께 지켜야 한다. 다만, 대축일에는 금요일이라도 금육재가 면제된다(교회법 제1250-1253조 참조).
2항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3항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4항 만 18세부터 만 60세 전날까지 금식재를 지켜야 한다.
정리하면
금육재는 모든 금요일입니다. 다만 금요일이 대축일이면 금육재는 중지됩니다.
금육재와 금식재를 함께 지키는 날은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입니다.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금식재는 만18세부터 만 60세 전날까지 지켜야 합니다.
금육재에서 규정하는 것은 고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통속적인 의미입니다. 각 지역에 따라서 금육재에 먹지 아니하는 고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고기는 흔히 보는 지상의 포유동물, 온혈동물, 육지의 조류 등의 살과 뼈와 피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물고기, 물속에 사는 냉혈동물(예를 들면 달팽이, 조개, 게, 굴 등)과 동물에서 나오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 우유, 치즈 등은 가능합니다.
금식과 금육은 자기 죄를 뉘우치며 보속하는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극기하고 식욕을 자제하여 음식을 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약된 몫을 자선 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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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임산부는 금식과 금육에서 예외로 한다고 하던데 맞는 것인가요?
-> 임산부나 어린아이, 여행자, 노동자 등이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금식함으로써 건강을 해친다면 안되겠지요. 그러므로 금육재는 지켜야 하지만 금식재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2. 금식은 언제 해야하는 것인가요?
-> 낮이거나 저녁이거나 하루 한 끼만 먹습니다. 그리고 두 끼니를 굶거나 한 끼는 굶고 한 끼는 간단히 요기하는 것입니다.
질문3. 금육은 모든 육식동물을 말하는 것인가요?
->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입니다.
질문4. 성경구절(구약은 생각안남, 신약은 사도행전)에서는 동물의 피, 목졸라 죽인 짐승, 되새김질을 하면서 족나지 않은 발을 가진 짐승등은 먹지 말라고 쓰여있던데 어디까지 지켜야하는 것인지요.
->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입니다. 구약성서의 구절을 자구대로 해석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참회 고행의 날을 정해 지키는 의미를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5. 금식과 금육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도 고해성사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 금육재와 금식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대죄는 아닐지라도 신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어기는 소죄입니다. 그러므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육재와 금식재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지킨다면 바리사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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