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불가피하게 주일미사 참석치 못 할 경우?

신미카엘·2005. 9. 9. 오후 12:12:22

 

<대송>

 

교회법상으로 신자들에게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대신하여 바치는 기도를 말한다. 예를 든다면 주일 미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그 대신 주의 기도를 33회 외는 경우이다. 또한 대송은 어떤 기도 대신에 다른 기도를 바치는 것을 말하며 환자처럼 기도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이가 대신 기도 바치는 것도 말한다.

 

 

<참고>

 

박해시대 때 한국 교회에서는 사제()를 만나거나 공적으로 미사를 봉헌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대송으로 주일과 축일의 의무를 대신하였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후에도 사제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공소에 사는 신자들이 많아서 대송은 그뒤에도 계속 이어져왔다.

대송방법은 《천주성교공과()》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일과 축일에 공통되는 기도문과 각 주일 및 축일에 해당되는 기도문을 외우거나, 만일 책이 없거나 글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바쳐야 했다. 또 이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주의 기도’를 33번씩 2회와 ‘묵주기도(로사리오)’ 15단을 해야 했고, 만일 이를 모르면 ‘성모송()’을 33번씩 3회, 즉 99번을 해야 하였다. 그리고 주일을 거룩히 지내려면 성서를 읽고 필요한 교리를 배워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권고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1923년에 발표된 《회장직분()》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다만 ‘묵주기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이후 사제의 수와 성당의 수가 많아지면서 《천주성교공과》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바치도록 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십자가의 길’을 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주의 기도’를 33번 외우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정이 계속 지켜져오다가 1995년에 발표한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에서는 대송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서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74조 4항).

 

<봉성체>

   한불자전(韓佛字典)에 의하면 ''봉성체하다''는 성체를 영한다는 뜻이다. 죽음의 위험에 있는 자나 병자들, 기타 성당에 와서 미사에 참례하여 성체를 영할 수 없는 처지의 신자들에게 사제가 공식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성체를 모셔가 영해주는 것을 말한다. 봉성체의 경우는 공심재(空心齋)를 지키지 않아도 좋으며, 필요에 따라 여러 번 행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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