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가톨릭 윤리’를 주제로 제5회 ‘생명윤리연구회 정기세미나

2005. 9. 4. 오후 11:23:34

글자
9월3일 (토) 오후 1시 30분 - 6시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대강당에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가톨릭신문사, 평화방송평화신문 주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가톨릭 윤리’를 주제로 제5회 ‘생명윤리연구회 정기세미나’ 가 있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암센터 소장님이신 홍영선 교수님의 진행으로  「생명윤리연구회 정기세미나」는 한국천주교 생명윤리연구회 위원장님이신 안명옥 주교님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제1주제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영식 변호사님 의 말씀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도착이 늦으신 관계로 제2주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가톨릭 윤리’ - 로 이동익 신부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가톨릭윤리

                      - 이동익 신부(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Ⅰ. 문제제기


생명윤리법 연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시안은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되었는데, 이 시안들은 2001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그 핵심의 내용은 인간의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 배아 및 개체 복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인간과 동물의 종간 교잡 역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 치료와 검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식세포, 배아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업적 목적의 유전자 검사의 내용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는 2002년9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입법예고를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전의 시안들과는 핵심적인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은 표면상으로는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서는 국가생명윤리자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그 이전의 시안들과는 달리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 내용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생명법」의 제1조와 「생명법」의 제7조에서 명기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부장관, 법제처장 그리고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에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학계, 연구계 또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 (제7조 3항 1-2)에 근거하여 2005년 4월 7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14명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촉되었는데 위원들의 전문분야를 들여다보면 윤리계 위원으로 위촉된 7인의 전문분야는 법학 3명, 의학 1명, 사회학 1명, 사회사업학 1명, 신학 1명이며, 과학계 위원으로 위촉된 7인의 전문 분야는 의학 6명, 생화학 1명이다. 윤리위원회이면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윤리학자는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매우 이상스런 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며 여기에 언급된 정부의 관계부처 장관들 7명이 당연직으로 위촉되는데,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운영세칙은 정작 회의에 그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당연직 의원과 같은 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요한 정책이나 혹은 연구 승인 등의 의결에 있어서는 실제로 정부의 의도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상 정부 관료들이 생명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코미디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식의 윤리위원회는 없다고 지적하십니다.



Ⅲ. 주요 윤리적 쟁점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윤리


지난 5월19일 미국의 과학학술지 「사이언스」 인터넷 판에 황우석 교수팀의 인간배아줄기세포 추출 성공이 발표된 후에 황우석 교수는 뉴욕 타임스와의 회견(2005년 5월 31일)에서 그 배아는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고, 자신은 생명을 만들지도, 파괴하지도 않았으며, 결국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욕타임즈는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윤리학자들은 황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기사도 함께 싣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언론들에서는 오직 황교수의 주장만 전달하고 있다.

여성으로부터 채취한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체세포의 핵을 주입하게 되는, 이때에 염색체의 수가 46개(2n)인 상태의 핵이 들어가므로, 적어도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것과 같이 세포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에 이미 새로운 유전자형을 가진 새로운 개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개체에 적당한 배양액을 넣어서 키우면 배반포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며, 이렇게 만들어진 배반포는 줄기세포 추출을 위해 파괴될 수도, 또 복제인간을 만들기 위해 자궁에 착상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복제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개체로서의 복제배아는 정상적인 수정의 경우와 비교하여 유전자가 비정상적 상태일 것이라는 점 외에는 생명의 탄생 과정을 정확히 재현하게 된다. 이 방법을 통해 1996년 복제양 돌리가 만들어졌고, 또 2005년에는 복제 개 스누피가 만들어졌다.

만일 복제 배아가 생명이 아니라면 돌리도, 스누피도 생명이 아니다.

황우석 교수를 비롯해 일부 생명공학자들은 그 인간 배아는 복제인간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만일 그 배아가 조작, 변형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역시 인간 생명의 조작 내지는 파괴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Ⅳ. 마치는 글


인간 배아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이를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제2조 2항)이라고 하여 아예 인간 배아를 생명이 아닌

단순한 세포덩어리로 취급함으로써 「생명법」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인간 생명의 경시와 인권 침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비록 악법으로서의 「생명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 궁극성을 알려주는 진리, 곧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요구하고 또 명령하는 윤리적 진리로서의 올바른 생명윤리법이 새로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박영식 변호사(박영식 법률 사무소 대표)



 Ⅰ. 인간배아의 의의와 법적 지위


발생학상 배아를 정의 한다면, 인간배아는 난자가 정자에 의하여 수정되면 23상의 인간염색체 수를 지닌 단세포수정란(접합체zygote)으로부터 시작. 접합체는 세포분열을 계속하여 상실배(morula) 단계와 6-7일 후 100-200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배반포(blastocyst) 단계가 된다. 그 후 14일 지점에 이르면 배반포의 한쪽 끝에 세포더미인 원시선(primitive streak)이 형성되며 이 시점부터 각 세포들이 구체적인 신체기관으로 성장한다.

원시선이 생기는 14일가지의 존재를 접합체, 상실배, 배반포로 분류하며, 2주부터 모든 장기가 형성되는 8주까지의 존재는 배아(embryo)로 8주 이후 장기들이 단순히 양적인 성장을 하는 때의 존재는 태아(fetus)로 분류한다.

이러한 배아의 발달은 크게 두 가지 과정을 수반하는데, 세포분열에 의해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증식(proliferation)과 배아를 일루는 세포들이 간, 심장 등과 같이 여러 형태의 조직으로 변화하는 분화(differentiation)가 위 과정이다.

한편, 정자가 난자가 수정된 후 일정 시기까지는 세포들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각각의 세포는 아직 전능성(totipotency), 즉 개체를 이루는 모든 형태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배아로부터 전능성을 가진 세포를 얻어 분화를 억제하면서 시험과 내 배양을 계속하면 이 세포들은 전능성은 유지하되 영구히 증식하는 세포로 변하게 되는 데 이를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라고 한다. 줄기세포들은 영구적으로 시험관내 배양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배양조건을 바꾸어주면 분화를 재개하여 혈구, 근육, 신경세포 등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세포로 발달하게 된다.


인간배아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상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규정이다. 원시선의 출현이 배아가 인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경계선일 수 없으며, 인간 생명은 원시선 출현 이전에 이미 존재한다. 수정 이후 진행되는 인간생명의 발생 과정은 연속적인 과정이며, 수정 이후에는 결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명확한 단절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두 개의 생식 세포가 만나 수정이 일어난 순간 수정란을 동일한 목적 -인간개체로의 분화, 형성-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의 생명체이다. 따라서 인간생명의 시작은 수정 직후부터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법적 보호프로그램에서 수정란과 배아의 헌법적 지위가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출산하여 존재하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 배아가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인간배아는 자신의 생명실현에 내재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체 내에서 수정된 배아와는 달리 취급될 여지를 갖게 되었다(한편 인간 배아가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라는 결론이 인간배아가 인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능력을 갖는 다는 결론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다른 차원에서 결정 되어져야 할 문제이다.


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생명윤리에 관한 입법론은 체세포핵이식기술이 발전해 복제 인간까지 만들어내는 ‘미래의 일’을 예상하고 이를 ‘오늘의 법 테두리’에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으나, 현재 이 법률은 ‘오늘의 법 테두리’에서 배아의 생명권보호의 원칙을 천명하지 않은 채 배아를 세포군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5년 미만 배아의 폐기 및 배아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점, 생명을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인간 개체복제를 불러 올 체세포배아복제를 허용한 점 등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이 법률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배아의 생명성에 대하여 천명하고, 폐기가 예정된 배아에 대하여만 제한적 목적을 위하여 배아를 사용하게 하도록 하였어야 하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체세포배아복제를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현재 이 법률은 그 규정의 반인권성, 반생명성 때문에, 그 시행 이후 생명윤리에 대한 논쟁들을 잠재우기는커녕 논쟁들을 촉발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킨 바 있으며, 이미 헌법소원까지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제 현행 법률의 위헌성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손에 맡겨진 상태이나, 위 법률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해석, 적용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겨져 있다. 그러나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 검토에서 살펴봤듯이 이 법률은 많은 모순점과 불명확성, 그 규정의 미비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법률실무가들의 역할이 거의 미미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 동안 법률실무가들이 생명과학기술의 발달과 그에 대응하는 생명윤리의 논의를  법논리로 개발하는 것에 매우 무관심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막상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법률실무가들의 손으로 넘어온 이상, 법률실무가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활발한 연구를 진행시켜 주기를 기대해본다.




3. 성체줄기세포와 미래의학 -

              오일환 교수(가톨릭의대 기능성세포치료센터 소장)


Ⅰ. 의학적 측면에서 본 성체줄기세포와 배아줄기세포의 장단점 비교 


성체줄기세포가 배아줄기세포보다 윤리적 장점은 있지만 그 대신 기능이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우선 두 줄기세포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배아줄기세포의 경우 내괴세포에서 불멸화되어 계속 증식하는 세포들을 만들어 낸 것이므로 증식력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보다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형적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특성으로 인해, 실제로 세포치료에 적용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로는 증식력이 뛰어나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미분화된 상태의 세포가 몸 안에서 ‘기형종’이라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아줄기 세포주를 확립하는 경우, 진짜 배아줄기세포가 만들어 졌는지 확인할 때도 면역결핍생쥐에 찔러 넣어 암을 형성할 수 있어야 배아줄기세포로 인정된다.

또 다른 문제는 여러 가지 세포로 분화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원하는 특정한 세포로만 분화시키기가 대단히 어렵다.  마치 탁구공이 바닥에 떨어진 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기대하지 않았던, 또는 원치 않았던 세포가 생겨나는 게 문제다.

예를 들어 심장이 손상된 환자에게 투입하려고 해도, 심장세포 이외의 뼈나, 신경세포가 함께 생기는 게 문제다.


성체줄기세포는 이와 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체줄기세포는 불멸화된 세포가 아니고, 몸 안에 자연적으로 있던 세포이므로 어느 정도 증식한 후에는 멈추어 증식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실은 바로 그러한 절제된 증식력으로 인해 몸 안에 들어가서도 암을 유발하지 않으며 커다란 부작용이 없게 된다.

성체줄기세포 중 대표적으로 조혈모세포가 골수이식에 사용되는데 30년간 이식되어도 몸에 들어간 조혈모세포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것이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분화 할 수 있는 세포의 종류에 있어서도 비교적 정해진 종류의 세포를 만들어 내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분화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분화의 능력이 제한된 것이 아니고 전문화된 것에 애한 오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혈모세포의 경우는 혈액을 잘 만들어내고, 간줄기세포의 경우는 간세포를 잘 만들어내는 식이다. 이러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으로 인해 성체줄기세포는 임상적 적용이 더 용이하며, 실용화되기 위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도 임상시험이 성체줄기세포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성체줄기세포의 실용성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줄기세포의 실용화와 관련된 또 하나의 차이는, 어떻게 면역거부반응을 극복할 수 있는가의 차이다. 우리 몸의 세포나 조직은 각각 자기만의 조직적합성항원(MHC라고함)을 가지고 있어서, 이 조직적합성타입이 틀린 다른 사람의 세포가 들어오면 치열한 면역거부반응이 일어나서 세포를 죽이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공을 들여 원하는 장기의 세포로 만들었다고해도 조직적합성 항원이 틀리면 소용이 없게 된다.

성체줄기세포의 경우는 자기 자신의 세포나 부모, 친지 또는 조직형이 맞는 사람이 기증을 하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수 해결된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의 경우는 태어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배아에 해당하므로 조직형이 다를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전자가 들어있는 핵을 바꿔 넣어 자시 자신의 줄기세포처럼 만들어야 한다. 난자의 핵을 빼어내고 다른 사람의 체세포 핵을 대신 넣어주는 과정이 바로 배아복제의 과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배아복제는 장차 태어날 생명을 제조해 낸다고 하는 윤리적 측면도 제기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대단히 복잡할 분 아니라 복제된 줄기세포가 정상적 세포로 작동할 수 있기까지는 상당한 검증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배아복제과정을 거쳐 태어난 복제양 돌리가 많은 질병을 앓다가 결국은 안락사가 생을 마감한 것이 그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Ⅱ. 난치병치료의 희망으로서의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가 각기 다른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문제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과연 어느 세포에 의해 치유될 가능성이 더 높은가를 생각하게 된다.

배아줄기세포나 복제배아가 연구의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이미 기술적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가운데, 성체줄기세포는 실용화되기 위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임상시험은 거의 성체줄기세포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심근 경색증, 혈관폐쇄질환, 뇌졸중, 척수질환과 같은 난치병에서 성체줄기세포에 의한 임상시험이 고무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향후 성체줄기세포에 의한 난치병 치료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성체줄기세포 역시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보다 안정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많은 과학적 연구가 보다 대규모로 이루어 져야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성체줄기세포가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더욱 많은 희망을 제시하게 되리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은 것 같다.

가장 경이로운 것은 치유와 회복의 근원으로서의 재생의 힘을 가진 성체줄기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고, 하느님은 그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는 사실일 것이다.




4.  김명희 박사, 구영모 교수, 권혁찬 교수님들의 제1주제, 제2주제, 제3주제별 약정토론이 있었다.



5.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의 자유로운 질문에 의한 토론도 있었다.


6. 세미나에 참가한 한 사람으로서의 저의 생각 ~ ~


- 공교롭게도 9월2일 금요일 4시 평화방송 TV에서 「평화포럼」 제1회 ‘생명공학연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재방송을 인터넷에서 시청하여 당일 세미나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8월말 방영된 우리 사회의 문제화 되고 있는 각종 이슈들을 가톨릭적 시각에서 접근해 해석하는 토론 프로그램!! 「평화포럼」은 강원대 강치원 교수가  진행을 맡았는데, 진행자 강치원 교수가 제기한 문제는 “인간 배아 복제와 복제개 스누피의 탄생 등을 성공시킴으로써 한국의  생명공학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난치병 치료를 위한 새 장을 열었다. 국가경쟁력의 강화다. 이같은 일방적인 찬사와  흥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바로 생명윤리와 여성인권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 배아 복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바람직한 대안은 없는가?” 이었는데, 그 출연진 전문가는  가톨릭 신학 대학 교수 이동익 신부, 가톨릭 의과 대학 교수 오일환 교수울산 의과 대학 교수 구영모 교수이셨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시지요..


이동익 신부님께서 강력하게 제시하신 생명윤리위원회의 위원진 문제, 오일환 교수님께서 열변하신 성체줄기세포연구의 희망적인 미래전망에서 저는 이동익 신부님께 한 말씀 올려봅니다.

지난번 생방송 ‘100분 토론’에서 손석희 아나운서의 말인데요....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이동익 신부님께서 좀 더 목소리를 크게 내신다면 그 우려의 문제도 점차 해소되리라 봅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외롭고 힘든 투쟁이지만 이동익 신부님의 좀 더 큰 목소리와 우리나라 의학계의 ‘성체줄기세포연구의 희망적인 미래전망’에 대한 의견을 좀 더 강하게 제시하신다면  앞으로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연구도 그 막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동익 신부님,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영육간 건강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담아 신부님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동익 신부님 홧팅!!

 

 

* 세미나  참석 후기


-저희 가톨릭교리신학원 종교교육학과 1학년은 당일 1시에 신학대학 앞에서 모여 함께했습니다.

참석하신 김우모 대표님은 당일 결혼식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실 것 같았으나, 저의 ‘강추’로 헐레벌떡 참여하셨고, 이춘자 부대표님께서는 처음부터 관심이 많으셔서 저보다 일찍 신학대학에 도착하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준비하여 만남도 빨리 끝내시고 헉헉거리며 참여하신 제 짝꿍 ‘조정 안드레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학우들이 점심도 못 먹고 올까봐 빵이랑 바나나, 요쿠르트를 간단하게 준비하여 학우들을 기다렸습니다.

참석하신 학우들은 사실 참여하시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시랴 밤에는 공부하랴 토요일은 일이 많으실텐데도 불구하고 저의 '강추'로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분은 김우모 대표님, 이춘자 부대표님, 조정, 최세정, 김희자, 김종월, 조기종,

정윤철, 전옥례 수녀님, 유정순 수녀님, 김은순,  이연숙, 저( 정금숙 ) 모두 13명입니다.


참석하신 분들 좋은시간 되셨으리라 믿으며, 장을 열어주신 이동익 신부님과 ‘강추’한 저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ㅋㅋㅋ



 


 

이동익 신부님 굉장히 바쁘셨어요 ~~ 

앙~~ 저는 이동익 신부님 뒤에 가려졌어요  


이동익 신부님과 구영모 교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나누고 계실까요? 

 
앙 앙 ~ 저는 또 안 보여요.  제가 제일 예쁜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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