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업문화교육원 정관

2010. 8. 17. 오후 5:56:39

글자

                               양업문화교육원 정관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교육원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양업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제 2조 (소재지) 본 교육원은 본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31-45호 말씀터에 둔다.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조 (목적) 본 교육원은 가톨릭정신, 특히 최양업 신부님의 선교영성에 입각하여 현대문명의 소비 물질문화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각계각층이 공 동선을 위한 참된 가치기준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성교육  대안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교육원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가톨릭 정신에 따른 청소년 문화 교육 사업

2. 현대사회의 복음화정신에 따라 사회의 교육쇄신을 위한 문화교육강좌

3. 현대사회의 그리스도 영성문화 탐구 및 교육

4. 각계각층에 대한 전통 문화의식 고취와 의식개혁사업

5. 각계각층, 교회, 학교에 전통 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6. 가톨릭 정신 구현과 교육 쇄신을 위한 학교 연구

7.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마련

 

제 2장 회 원

제 5조 (회원) 본원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원 : 본원의 취지와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분 및 단체

2. 찬조 회원 : 본원을 재정. 프로그램 등으로 지원하는 분 및 단체

제 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교육원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교육원장 1인

2. 부원장 1인

3. 이 사 10인 이내

4. 감 사 2인

5. 지도사제단 약간 명

제 7조 (지도사제단. 명예원장, 운영위원회)

(1) 본 교육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도사제단,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전임 원장은 명예문화원장으로 추대한다.

(3) 지도사제단은 교육원 회원 및 단체의 구성원의 올바른 신앙에 기초 한 영신적 발전을 돕는다.

제 8조 (임원의 선출)

(1) 원장은 이사진에서 선출하며 지도사제단의 승인으로 취임한다.

(2) 원장 선출을 제외한 임원은 모두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원장 출마 희망자는 총회 개최 1개월 전에 정회원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출마를 신청한다.

(4) 모든 임원은 명예직이며 상근자는 예외이다.

(5) 각 임원은 총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원장을 도와서 전체적인 교육원 운 영에 참여한다.

 

제 9조 (감사의 자격)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친족이나 인척관 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제 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 임할 수 있다

1. 교육원장 3년

2. 부원장 3년

3. 이사 3년

4. 감사 2년

제 11조 (임원의 권위)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조 (임원의 업무와 권한)

(1) 원장은 본 교육원을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본 교육원 의 직무를 집행한다.

(2) 부원장은 원장의 의무를 대행할 수 있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는 본 교육원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 결하여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3조 ( 감사의 업무)

(1)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제 1 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총회, 이사회에 그 정정을 촉구한다.

(3) 제 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 을 요구할 수 있다.

(4) 감사는 본 교육원의 재산이나 총회,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 항 에 대하여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4조 (원장의 직무대행)

(1) 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원장이 궐위되었거나 직무를 대행할 부원장 이장의 궐위시, 이사진 중 의 연장자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3장 총 회

제 15조(구성)

(1) 총회는 교육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과 지도사제단으로 구성한 다.

(2)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를 구분하여 원장이 소집한다.

(3)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 안건 .장소 등을 명기하여 개최 7일전까 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조(총회 소집의 특례)

(1) 원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 요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 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가톨릭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도사제단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하여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 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 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7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교육원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육원 운영상 중요하다고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9조(총회 의결의 재적사항) 임원이 다음 각 항의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교육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4 장 이사회

제 2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원장과 부원장, 지도사제단, 감사, 이사로 구성한 다.

제 21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원장이 이를 소집한 다.

(2) 장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 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개시 7일 전에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다. 

제 22조(이사회소집의 특례)

(1) 원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3분의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3조 4항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지도사제단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한다.

(3) 위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이 임시회장을 선출한다.

제 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다.

1. 본 법인의 업무집행 예산

2. 결산서의 작성

3. 연간 사업계획의 결의

4. 재산의 관리

5. 업무규정 및 직제의 변경

6. 소송의 재기, 취하, 화해

7. 정관의 변경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1. 원장이 부의하는 사람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4조 (의결방법)

(1) 이사회는 이사 재적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원장이 결정권을 갖는 다. 다만 당해 의사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출 석으로 본다.

(2) 의결 사항은 지도사제단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25조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사무국에서 작성하고 원장. 부원장 및 출석이사 2인이 확인하여 이에 서명하고 사무국에 보관한다. 다만 이사회 회의록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임원은 예외로 한다.

 

제 5장 운영위원회

제 26조(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맡는다.

제 27조(운영위원 구성) 운영위원 구성은 지도사제, 원장, 부원장, 이사, 임원과 필 요한 경우 그 외의 사람도 가능하다.

제 28조(임기)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29조(프로그램운영) 운영위원회에서는 교육원의 강좌와 교육, 각종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한다.

제 30조(보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교육원의 사업과 운영의 계획과 결과를 회기 중에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 6장 재정 및 회계

제 31조(재산)

(1) 본 교육원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이사회가 정한 기본재산으로 재산을 정한다.

(3) 부속 단체의 경리는 독립회계로 한다.

제 32조(수익금)

(1) 본법인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와 강습료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2)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정한다.

제 33조(회계) 본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교회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34조(예산의 편성) 본 교육원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 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5조(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본 교육원 사업보고 및 이에 수반하는 수지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36조(회계의 감사) 감사는 매 회계 연도의 중간 (6월)과 종료시 (12월) 의 연2 회 시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 그 승 인을 얻는다.

제 37조( 임원의 보수) 본 교육원은 사무국 직원 외에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 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7장 사무부서

제 38조(사무국) 본 교육원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을 총 괄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원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한다. 기타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제 39조(직무) 사무국장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의무를 처리하고 기타 직원은 사무국장 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담당한다.

 

제 8장 보 칙

제 40조(본 교육원의 해산)

(1) 본 교육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 교육원 해산 시 잔여재산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귀속한다.

제 41조(정관의 개정) 본 교육원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을 거치며, 각각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위임장 포함)과 출 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지도사제단의 승인을 받아 제 정한다.

제 42조(사업계획서. 사업실적서. 수지결산서)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에 서울대교구 에 보고한다.

제 43조(규칙) 본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44조(준칙)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 일반 내규에 따른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정관은 천주교 서울대교구로부터 인가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임원. 회원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1) 본 정관 시행 이전의 현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2) 본 정관 시행 이전의 회원은 별도의 입회절차를 요하지 않고 회원으 로 본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연혁및 조직

목록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