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적 전.출입 관련

2009. 3. 25. 오전 11:57:45

글자

 


1.

교적 전.출입 관련

 

교적은 동사무소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습니다.

 

이사를 할 경우 그 관할지역에서 전출과 전입신고를 하듯이 성당 내 관할 지역에서 전출과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출신고

 

교적이 있는 성당에서 전출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전화상으로도 가능하며, 바뀐 집 주소, 전화번호, 관할 성당명을 알려주시면 서울

 

대교구인 경우에는 바로 온라인상으로 전출처리를 하며, 타교구인 경우에는 우편으로

 

전출 교적을 보내 드립니다.

 

전입신고

 

관할 성당으로 가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우선 이전 본당에서 전출이 왔는지 확인하며, 확인사항은 주소, 전화번호가 맞는지 그리고

 

관할 구역, 반을 확인하고 구역반장님 연락처를 받고, 교무금 통장을 발급 받습니다.

 

*전입신고의 경우에는 직접 사무실로 가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 이상 교무금납부,판공성사 불이행,거주미상인 신자의 교적은 가상 본당인

 

  행불자 교적으로 분리됩니다.

    (교적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사무실(☎031-851-9190)로 문의 바랍니다.)
   

2.

제 증명서,신청서 관련

 

*예비신자

 

 

◎예비자 입교

 

  "예비 신자 신상 카드"를 기록하면 입교됩니다.

 

   입교 시기는 1년에 두,세 번 정도입니다.

 

◎예비자 교리기간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교리 시간과 일정은 본당 주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됩니다.

 

   교재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발간한 "예비자교리서"를 사용합니다.

   

 

 

 

*견진성사

 

 

◎견진(堅振)은 말 그대로 '굳세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례로써 받은 것을 성령의 은혜로 더욱 굳세게 증대시키는 성사입니다.

 

   이 성사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말과 행동에 모범을 보이면서 신앙을 증거

     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어린이 상태인 그리스도인을 영신으로 어른이 되게 하고, 맡겨진
     일에 더욱 투철하게 하며, 풍요로운 은총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누도록 인도하는 성사가
     바로 견진성사입니다.
  ◎교회법 제890조는 견진성사를 신자의 의무로 규정합니다. 영세후에 이유없이 견진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교회는 가르칩니다.
  ◎견진성사를 신청하려면 본당에 교적을 둔 만12세 이상의 세례자이고,규정에는 없지만
     세례 받고 1,2년은 지남이 좋습니다.
   
   
  *유아세례  
  ◎유아세례는 아기들이 태어난지 몇주(100일) 이내에 받는 세례입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미취학 어린이가 있다면 본당신부와 상의해야 합니다.
     유아세례는 부모 양편 또는 한편이 가톨릭 신자이고, 부모의 교적이 있는 본당에서만
     가능합니다.
  ◎유아세례 하루전날까지 "유아 세례 신청서"를 작성, 등록하고, 대부모는 견진성사를
     받고  신앙생활에 모범인 만14세 이상의 신자를 선정합니다.
  ◎유아세례식 때에 대보모는 꼭 참례해야하며, 부모 중 한편이 비신자라도 세례식에는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는 세례를 받은 아기가 자라면 신앙교육을 시키고, 10세(초등3) 나이가 되면
     첫영성체 교리를 받고, 첫 고백과 성체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대부모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첫영성체  
  ◎"첫영성체"는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고 처음 성체를 영하는 것입니다.
     10세 전후(초등3) 나이에 신앙 교육과 첫 고백을 거쳐 성찬에 초대됩니다.
     첫영성체를 위해 자녀들을 반드시 주일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교리 기간은 대략 한 달간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본당주보나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초등학교 3,4,5,6학년 어린이의 세례와 첫영성체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조당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한 편이 세례자면 됩니다.
     미처 세례 받지 못한 어린이도 주일학교에는 보내야 합니다.
   
     
  *병자성사  
   
  ◎병자성사(종부성사)는 중병이나 노쇠 상태의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며 치유의 은혜까지 받게 하는 예식입니다.
     사제가 전례서의 기도문과 함께 환자에게 기름 바르는 예절을 하고, 병자성의 대상은
     반드시  세례자라야 합니다.
  ◎병자성사는 죽을 위험에 있거나 큰 수술을 앞두고 받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또
     위험하게 되면 다시 병자성사를 청할 수 있습니다.
  ◎병자성사 신청은 사무실 이나 신부님에게 신청 합니다.
   
     
  *혼인성사  
 

혼인은 선남선녀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가정이(기초공동체)
 이루어지는 중요하고 거룩한 일로서 잘 준비 되어야 합니다.』

 

혼인성사란 신자인 배우자(결격사유가 없는) 끼리의 혼인을 말하고 이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혼인의 장애가 되는 미신자와의 만남과 타 교파와 만남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회는 관면을 베풉니다.

 

◎관면의 조건으로 신자의(가톨릭) 신앙생활을 반대 받지 말아야 하고 신앙의 영속성을

 

(창조의 응답) 보장하기 위하여 낳은 자녀들을 반드시 신앙교육을 시키겠다는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이밖에 사회적 이혼에 대한 신자 배우자의 신앙을 구제하기 위한 바오로 특전이 있으나

 

여러 복잡한 사례들이 많아 사목 신앙 상담을 신청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용현동성당 혼배성사 준비 안내

  1. 혼인 일정을 미리(몇달 전) 본당 사무실에서 예약하십시오.
  2. 혼인 구비서류는 1달 전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고 신부님의 면담을 신청하십시오.
             ♧혼인교리 이수증        (u.catholic.or.kr/life/gana.asp) 의정부교구
             ♧세례증명서                 (신자만 세례받은 본당에서 발급)
             ♧호적등본                     (제적된 자가 포함된 6개월 이내 발행본 각각 1통씩)
             ♧혼인주례 위임서       (타 본당신자인 경우)
  3.혼배 당일 준비사항
            ♧신랑, 신부 혼인 반지(축성용)
            ♧증인 각 1명씩            (가족은 절대 안됨)
            ♧방명록, 장갑, 백봉투
  4. 혼배 비용(본당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미사예물                    별도금액
           ♧제대 장식꽃대            
           ♧성당사용료                
           ♧성가대                        
           ♧폐백도구                    
           ♧냉.난방 사용 시          
  5. 혼배미사는 여자측 본당에서 하는 것이 관습이며 원칙입니다.(타 본당 가능)
  6. 혼인장애(조당) 관면 및 약식혼배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당사무실에 신청하십시오.
  7. 혼인당사자는 혼배 2~3일 전까지 반드시 고백성사를 하십시오. 
   
   
   
                                          
                                              
   
   
  *대세(비상세례)  
  ◎교회는 전쟁?재해?위급상황일 때 사제 없이 누구나 비상 세례를 베풀도록 허용합니다.
    비상세례(대세)를 받는 자는
     ⊙죽을 위험 중에도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4대교리(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을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교리를 받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미신을 끊겠다고 확고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윤리적인 삶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축첩자 불가 등)
   
   
    비상세례(대세)를 주는 신자는  
 

  ⊙본당신부께 미리 상황을 알린 후 허락을 받습니다.

 

  ⊙십자고상, 초, 깨끗한 물을 준비합니다.

 

  ⊙세례명을 정하고 한 두 명의 증인을 입회 시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대세보고서를 성당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데세자는 세례문서처럼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대세자가 호전되어 충분한 교리를 받고 성체를 영하는 것을 "보례"고 합니다.
   
   
   *제 증명서 발급
    세례,견진, 혼인증명서는 성사를 받은 본당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교적증명서는
    현재 교적이 있는 본당에서 발급합니다.
   
   
  *판공성사표 제출
 

   ⊙일년에 적어도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고해성사는 신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인데 판공성사를 통할 수 있습니다.

 

   ⊙판공성사는 일 년에 두 번 부활과 성탄에 있습니다.

 

   ⊙판공성사표가 있어야하고, 혼인장애(조당)에 있든가 첫영성체를 하지 않은 신자는

       성사표가 없습니다.
 

   ⊙판공성사표는 고해소나 성당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판공성사의 기록은 교적에 기록되고, 이를 통하여 사목자가 개인의 신앙 상태를
        살피게 됩니다.
   
   
3. 교무금 및 재정관련
  1.)본당에 교적이 있는 모든 교우(세대별)는 교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습니다.
 

   ⊙교무금 책정 및 납부-매년 대림시기(성탄판공성사)에 다음해에 봉헌할 교무금을

        책정(전입교우,세례교우는 해당 월)하여 매월 미루지 않고 정성스럽게 납부합니다.
  2.)미사예물, 감사예물 접수
   
   
    용현동성당 형제자매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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