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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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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전.출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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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은 동사무소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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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할 경우 그 관할지역에서 전출과 전입신고를 하듯이 성당 내 관할 지역에서 전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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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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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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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이 있는 성당에서 전출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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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전화상으로도 가능하며, 바뀐 집 주소, 전화번호, 관할 성당명을 알려주시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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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구인 경우에는 바로 온라인상으로 전출처리를 하며, 타교구인 경우에는 우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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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교적을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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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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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성당으로 가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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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전 본당에서 전출이 왔는지 확인하며, 확인사항은 주소, 전화번호가 맞는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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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역, 반을 확인하고 구역반장님 연락처를 받고, 교무금 통장을 발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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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의 경우에는 직접 사무실로 가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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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교무금납부,판공성사 불이행,거주미상인 신자의 교적은 가상 본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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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불자 교적으로 분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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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사무실(☎031-851-9190)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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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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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증명서,신청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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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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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 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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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자 신상 카드"를 기록하면 입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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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 시기는 1년에 두,세 번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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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 교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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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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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 시간과 일정은 본당 주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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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발간한 "예비자교리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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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진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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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진(堅振)은 말 그대로 '굳세게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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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로써 받은 것을 성령의 은혜로 더욱 굳세게 증대시키는 성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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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사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말과 행동에 모범을 보이면서 신앙을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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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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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어린이 상태인 그리스도인을 영신으로 어른이 되게 하고, 맡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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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더욱 투철하게 하며, 풍요로운 은총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누도록 인도하는 성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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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견진성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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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제890조는 견진성사를 신자의 의무로 규정합니다. 영세후에 이유없이 견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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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는 일이 없도록 교회는 가르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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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진성사를 신청하려면 본당에 교적을 둔 만12세 이상의 세례자이고,규정에는 없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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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 받고 1,2년은 지남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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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세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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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세례는 아기들이 태어난지 몇주(100일) 이내에 받는 세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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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미취학 어린이가 있다면 본당신부와 상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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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세례는 부모 양편 또는 한편이 가톨릭 신자이고, 부모의 교적이 있는 본당에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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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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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세례 하루전날까지 "유아 세례 신청서"를 작성, 등록하고, 대부모는 견진성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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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신앙생활에 모범인 만14세 이상의 신자를 선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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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세례식 때에 대보모는 꼭 참례해야하며, 부모 중 한편이 비신자라도 세례식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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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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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세례를 받은 아기가 자라면 신앙교육을 시키고, 10세(초등3) 나이가 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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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영성체 교리를 받고, 첫 고백과 성체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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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무는 대부모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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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영성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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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영성체"는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고 처음 성체를 영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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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전후(초등3) 나이에 신앙 교육과 첫 고백을 거쳐 성찬에 초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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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영성체를 위해 자녀들을 반드시 주일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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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 기간은 대략 한 달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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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일정은 본당주보나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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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4,5,6학년 어린이의 세례와 첫영성체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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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조당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한 편이 세례자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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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세례 받지 못한 어린이도 주일학교에는 보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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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성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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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성사(종부성사)는 중병이나 노쇠 상태의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에게 위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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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를 주며 치유의 은혜까지 받게 하는 예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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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가 전례서의 기도문과 함께 환자에게 기름 바르는 예절을 하고, 병자성의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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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세례자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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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성사는 죽을 위험에 있거나 큰 수술을 앞두고 받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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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게 되면 다시 병자성사를 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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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성사 신청은 사무실 이나 신부님에게 신청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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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성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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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은 선남선녀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가정이(기초공동체)
이루어지는 중요하고 거룩한 일로서 잘 준비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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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성사란 신자인 배우자(결격사유가 없는) 끼리의 혼인을 말하고 이것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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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그러나 혼인의 장애가 되는 미신자와의 만남과 타 교파와 만남을 해소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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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관면을 베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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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면의 조건으로 신자의(가톨릭) 신앙생활을 반대 받지 말아야 하고 신앙의 영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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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의 응답) 보장하기 위하여 낳은 자녀들을 반드시 신앙교육을 시키겠다는 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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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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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사회적 이혼에 대한 신자 배우자의 신앙을 구제하기 위한 바오로 특전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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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복잡한 사례들이 많아 사목 신앙 상담을 신청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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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동성당 혼배성사 준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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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일정을 미리(몇달 전) 본당 사무실에서 예약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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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 구비서류는 1달 전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고 신부님의 면담을 신청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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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교리 이수증 (u.catholic.or.kr/life/gana.asp) 의정부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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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증명서 (신자만 세례받은 본당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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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제적된 자가 포함된 6개월 이내 발행본 각각 1통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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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주례 위임서 (타 본당신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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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혼배 당일 준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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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신부 혼인 반지(축성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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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각 1명씩 (가족은 절대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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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록, 장갑, 백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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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배 비용(본당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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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예물 별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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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장식꽃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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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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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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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백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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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사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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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혼배미사는 여자측 본당에서 하는 것이 관습이며 원칙입니다.(타 본당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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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혼인장애(조당) 관면 및 약식혼배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당사무실에 신청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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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혼인당사자는 혼배 2~3일 전까지 반드시 고백성사를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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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비상세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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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전쟁?재해?위급상황일 때 사제 없이 누구나 비상 세례를 베풀도록 허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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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세례(대세)를 받는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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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위험 중에도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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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교리(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을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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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회복되면 교리를 받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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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을 끊겠다고 확고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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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인 삶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축첩자 불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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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세례(대세)를 주는 신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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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신부께 미리 상황을 알린 후 허락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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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고상, 초, 깨끗한 물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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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명을 정하고 한 두 명의 증인을 입회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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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순서에 따라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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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보고서를 성당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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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세자는 세례문서처럼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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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자가 호전되어 충분한 교리를 받고 성체를 영하는 것을 "보례"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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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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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견진, 혼인증명서는 성사를 받은 본당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교적증명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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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적이 있는 본당에서 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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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성사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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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적어도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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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성사는 신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인데 판공성사를 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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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성사는 일 년에 두 번 부활과 성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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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성사표가 있어야하고, 혼인장애(조당)에 있든가 첫영성체를 하지 않은 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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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표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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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성사표는 고해소나 성당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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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성사의 기록은 교적에 기록되고, 이를 통하여 사목자가 개인의 신앙 상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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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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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금 및 재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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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당에 교적이 있는 모든 교우(세대별)는 교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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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금 책정 및 납부-매년 대림시기(성탄판공성사)에 다음해에 봉헌할 교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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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정(전입교우,세례교우는 해당 월)하여 매월 미루지 않고 정성스럽게 납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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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사예물, 감사예물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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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현동성당 형제자매님 사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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