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원부 만들기 =
농지구입을 한 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농지는 다양한 쓰임이 있습니다.
단지 농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전용을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구입 후 첫 번째 할 일은 농지원부를 만드는 것이며 농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름길
입니다.
◇ 농지원부 만들기
농지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후 농작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시점부터 농지원부의 작성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는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농지원부가 있을 경우 농민과 관련된 정책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택을 짓기에도 수월한 부분이 많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행정관서에 비치해 놓는 서류입니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등이면 누구나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으며 자신이 소유한 농지가 아닌 임대한 농지로도 가능합니다.
즉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경작현황을 확인해 본인이 직접 영농할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우선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번)나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토지주 확인 필요)를 주소지 시구읍면동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재되는 내용은 농업인의 인적사항과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입니다.
◇ 농지의 임대차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하여야 하고 임대를 하는 것도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합리적인 농지의 이용을 위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임대도 인정을 합니다.
농지법 제22조에는 다음의 경우 농지 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96. 1. 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 1ha미만의 상속받은 농지(1ha를 초과하는 면적은 처분해야 함.)
▲ 8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당시 소유하던 1ha미만의 농지(1ha를 초과하는 면적은 처
분해야 함)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해 임대하는 농지(시장 군수가 일정한 구역을 정해 농지
소유자와 이용자간에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합 등을 알선 조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
원을 함께 실시하는 사업)
▲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
도소나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농업
법이 청산중인 경우
▲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시군 또
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소유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 농지
▲ 농지저당권자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담보 농지
▲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한 농지
▲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등
▲ 주말 체험농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고자 하거나 주말 체험농장을
하고자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 하는 경우
◇ 농지의 타용도일시 사용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 및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일시적으로 사용하
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목적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등입니다.
시장 군수 등은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계
획 등의 인가나 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해 농지의 타용도일시 사용 협의를 요청하는 경
우, 그 인가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기간
동안 해당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일 것을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
다.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다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기간은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