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자, 황토흙집 짓기 - 긴 시간 공 들여 짓고 손봐야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흙집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흙집은 황토를 주재료로 짓는 집을 말하는데, 벽체를 쌓는 방식에 따라 여럿으로 나눈답니다.
우선 거푸를 만들어 진흙을 넣고 다져서 찍어내는 담틀집이 있는데, 일이 빨라 도둑집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수숫대나 나뭇가지로 욋대를 엮어 볏짚 섞은 진흙을 처바르는 토벽집이 있고, 일정한 틀에 넣고 찍은 흙벽돌을 쌓아 올리는 흙벽돌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켜켜이 쌓아 올리며 그 틈새를 진흙으로 발라 마감하는 귀틀집이 있는데, 최근에는 옆으로 자른 원형의 통나무를 흙반죽과 함께 섞어 쌓는 콩담 형식의 흙집이 늘고 있습니다.
흙집의 좋은 점은 우선 통기성과 습도가 자연스럽게 조절된다는 환경친화적 소재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흙집에 사용되는 황토 흙이 건강하고 질이 좋아야 하겠지요. 또한 집 근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면 그만큼 건축비를 줄일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아울러 황토흙집의 경우, 별도의 단열재를 따로 쓰지 않아도 보온단열성이 높고 비용 절감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외부 마감을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마감재 비용을 줄일 수도 있겠지요.
호남 지방의 붉은 황토가 아닌 경우, 진흙벽은 마르면서 빛이 흐려져 흰빛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 짙은 빛깔의 황토를 구하지 못할 경우, 붉은 빛의 염료를 섞어 쓰기도 한답니다.
흙집의 단점이라면 습기에 약하여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녀가 충분히 길어야 하고, 하인방 아랫부분은 석재나 별도의 구운 벽돌로 쌓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위해 석회나 시멘트를 적당히 섞은 흙벽돌을 따로 쓰기도 한답니다.
흙집이 들어설 기초 자리는 지표보다 충분히 높게 짓는 것이 방습과 방충, 더위를 피하는 데 좋겠습니다.
흙집의 지붕재는 청석, 굴피를 이용한 너와나 볏짚이 좋지만, 비용과 관리 면에서 어려움이 많아 아스팔트 싱글을 흔히 쓰는데, 아무래도 벽체와 지붕재가 어울리지 않아 눈에 거슬리는 면이 많습니다.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기와가 무난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도배를 하지 않을 경우 실내가 흙빛으로 어두울 수 있으므로 창호를 넉넉히 크고 많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흙벽돌로 벽을 쌓을 경우 그 무게를 이기도록 창호틀을 인방 밑에 연결하거나, 무게를 충분히 떠받칠만한 두꺼운 문틀을 써야 한답니다.
흙벽돌을 외겹을 쌓아 단열재를 쓰지 않는다면 내부에 전기나 설비 배선을 염두에 두고 벽체 속으로 매립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나무 기둥을 세우거나 목재와 섞어서 벽체를 쌓을 경우 진흙이 마르면서 생기는 틈새와 균열이 생기는 부분을 피할 수 없으니 서너 해 정도 계속 손을 보아야 합니다.
끝으로 흙집의 시공은 그 무게(흙벽돌 한 장 무게는 평균 10~15㎏)와 습식 공정에 따라 힘이 많이 들고, 공사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로 인한 인건비가 많이 들어 의외로 건축비가 많이 드는데, 업자에게 맡길 경우 평당 300만원을 웃돈답니다.
이 때문에 흙집은 시간이 많거나 거들어 줄 일손이 많아 직접 지을 경우에 적합한 집이라 하겠습니다
농지원부
1.작성목적
1)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배치
2)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의 소유권확인,
세금감면 증명, 농협대출 등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2.활용분야
1)농지 소유 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
2)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3)기타 농업인, 자경 여부 등 확인
3.작성대상
1)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1000제곱미터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인 경우 330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이다.
2)준농업법인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학교, 공공단체,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이다.
예)1세대에 2인이상의 농업인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농가주로 등재
예)1000제곱미터(비닐하우스 등 33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경을 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주는 작 성할 수 없고 임차인이 작성할 수 있음
예)농업경영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단순히 농작업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원부는 책임을 맞고 있는 사람 명의로 작성
예)경작하는 농지가 여러 시, 구, 읍, 면에 소재하더라도 그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
4.농지원부 작성 관리기관
1)농업인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
2)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
주사무소의 소재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
5.작성방법
1)농지원부의 신규작성은 시, 구, 읍, 면의 공무원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황을 파악하며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작 성 및 변동사항의 정리가 누락된 경우에는 대상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변동사항을 정리한다.
2)대상 농업인 등의 농지원부의 작성이나 변경사항의 정리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절차나 서식이 없이 방문하거나 전 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서신으로도 가능하다.
3)이 경우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등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4)토지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에는 직접 확인 후 작성하나 토지 소재지가 타 시, 군, 구일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재 시, 구,읍,면, 동사무소 조회 후 세대별로 작성한다
5)등재사항 : 농업인 인적사항 및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농지일반현황 등이다.
6)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경작 조회 없이 바로 작성 가능하다.
7)농가주 승계: 한 세대에서 "동거(비동거)가족"이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영위하던 중 농가주의 사망, 이농, 탈농 등 의 이유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 중 1인이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농업승계인이 원할 경우에는 농가주 승계 처리가 가능하고 최초 작성일자는 그대로 적용한다.
예)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비동거가족은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없음.
6.작성시점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후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이다.
예)임대차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다하여도 시기상 영농철이 아닌 경우 경작 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영농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영농에 착수하여 야만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음
예)신규로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의사는 있으나 아직 영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영농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농업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음
예)농지소재지에 경작현황 파악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이 온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경작현황은 농지원부에 등 재할 수 없음
예)겨울철 등 농한기에 일시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관행상 경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 불금 관련자료, 농협에서 발행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 원, 이장에 의하여 경작사실을 확인 받아 농지원부를 등재할 수 있음
예)수리조합비 등 과거의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과거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확인이 곤란하여 농지원부를 소급 작성할 수 없음
7.발급처리기간
1)관내 농지
즉시
2)관외 농지
10일
예)농지원부 등본 발급시 그 경작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또다시 농지원부 등본을 발급 신청하는 경 우에도 경작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예)농번기나 동일 건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번 발급신청시 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경작 사실조회를 생략할 수 있음
8.근거법령
농지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9.자경증명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경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발급한다.
예)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에서 자경하는 경우에는 "자경증명" 발급을 할 수 있으나 임차 농지에 대해서는 발급할 수
없음
예)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하는 경우 자경에 해당되어 자경증명 발급
예)처분대상 농지도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에는 자경증명 발급이 가능 함
예)농막은 자경증명 발급대상이 아님
10.자주하는 질문
1)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세대(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1000제곱미터(시설 330제곱미터)이상씩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나, 동일세대에서 가족이 농업경영에 종사할 경우 그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2)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조경수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확인되면 농지원부 작성가능
3)조경수나 관상수의 판매목적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영수증 등으로 판매실적이 확인되면 작성 가능
4)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않고 수종 갱신만 한 경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
5)형질변경허가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과수 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원부 등재 가능
6)산지관리법에 의한 형질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과수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원 부에 등재할 수 있음
7)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지로 3년이상 이용될경우 농지법상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원부에 등재 가능
8)법적 지목이 하천이라도 사실상 농지인 경우(3년이상 경작확인) 농지원부 작성대상
9)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은 없고 종중 소유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 마을 이장등의 확인을 받아 등재할 수 있음
10)종중소유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 중중 대표자나 총무와 임대차 계약 후 임차농지로 등재
11)콩나물 재배사 부지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니나 콩나물도 농산물이므로 이를 생산하여 연간 판 매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농업인에 해당함
12)공무원도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영농을 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가능
---------------------------------------------------
농지원부에 등록하면 무엇이 유리한가?
1.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의 대용 여부
-----------------------------------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경우
그에 대신하여 농지원부를 첨부할 수 없다.
2. 동지원부의 활용 용도
----------------------
0.농업인으로 추정되고 법상 농업인 자격요구시 그 원부 사본 제출.
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추가 농지 구입요긴시 유리
0.개발제한구역에서 농옵안의 헤택 부여시 확인 서류
0.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 헤택
0.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시 확인서류
0.농지전용시 농지부담금 면제
0.농어촌출신 대학생 장학금 신청 서류
0.농업용 유류 구입시 일정량 면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