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성당 성찬봉사회 회칙

2016. 10. 16. 오후 3:50:54

글자

 서초동성당 성찬봉사회 회칙

 

명칭과 목적

제1조 (명칭)

본회는 천주교 “서초동성당 성찬봉사회” (이하 “성찬봉사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본당 미사 전례 중 성체분배봉사 (이하 “봉사”라 칭한다)를 목적으로 한다.


                                         봉사자


제3조 (봉사자 자격 : 서울대교구 “성체분배자에 관한 규정”에 의함)

  1. 본당에 교적을 둔 50세에서 70세 이내의 심신 깊은 모범 신자로서 각 지역 추천으로 주임사제가 승인하여 교구(지구)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2년간 봉사 할 수 있다.

  2. 봉사자는 1회 갱신교육을 받은 후 2년간 추가로 봉사 할 수 있으며, 그 다음 한해는 쉬어야 하고, 다시 봉사를 시작 할 때는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성체분배자는 가능한 다른 사도직 단체장을 맡지 않아야 한다.

  4. 그러나 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봉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서울대교구 교구장이 승인하고 갱신교육을 이수한 후 봉사할 수 있다.


제4조 (임명과 면직)

  1. 봉사자의 임명과 면직은 주임사제가 임명하고 면직한다. (면직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본인의 희망에 의한다)

 

                                        조직

 

제5조 (운영위원)

  1. 회장 과 부회장1명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을 둔다.

     

의무

제6조 (봉사자의 의무)

  1. 봉사자는 사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일미사, 주일미사(특전미사 포함)와 성탄절, 부활절 등 대축일 미사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를 보좌하여 성체를 신자들에게 분배한다.

  2. 봉사는 매 3개월마다 공지되는 봉사계획표에 따르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제의 요청에 의하여 인원을 조정한다.


제7조 : (봉사자의 기본사항)

1.봉사자는 항상 단정한 용모에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매사에 신자들의 모범을 보여야 함으로 성전에서나 성전 밖에서 말을 아끼고 행동에 유의해야 한다

2.봉사자는 미사 30분전 성당에 도착하여 예절복(제의)을 착용하고 미사전 시작기도를 바친 후 입당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미사에 임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체분배시 세부행동절차”와 “성체분배자 유의사항”에서 정하며, 언급되지 않은 봉사자의 준수사항과 교육 관련 사항은 교구의 지침에 따른다.

 

                                                          운영

 

제8조 (회의의 명칭 및 운영)


(회의 개최)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 및 운영위원회의로 구성한다.

  1.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회장 선출 및 운영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와 결정을 하기 위해 해당년도 10월에 개최한다

  • 정기총회는 총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되며, 안건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임시총회

  • 정기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정기총회 개최까지 상당 기일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에서 발의하여 임시총회를 개최, 의결한다.

  • 성원 및 의결은 정기총회에 준한다.

  1. 월례회의

  • 짝수 월 격월제로 3주목요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월례회의 이후 진행된 사항을 보고하고 주요사항을 전달, 의견개진 및 토의를 하는 등 회원간의 정보교류를 위하여 개최한다.

  1. 운영위원회의

  • 봉사회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 하기 위해 회장이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제9조 (회장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 선출 2개월 전 주임사제에게 보고하고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정기총회(임시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을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2. 임기는 2년으로 하나 1차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3.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회 유고로 인하여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를 그 임기로 하나, 그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는 선임 시점부터 2년째 되는 해의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이 선임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10조 (회비)

  1. 회비는 년 100,000원으로 한다.

  2. 회비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 및 운영위원회의의 운영, 회원의 경조사 및 성지순례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며, 사용내역은 월례회의에 보고한다.


제11조 (회칙 개정)

  1. 회원의 발의(구두 또는 서면)로 운영위원회의에서 논의하여 상정한다

  2. 상정된 안건의 결정은 제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단 표결결과가 동수일 경우는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교회법 규정과 본회 “운영세칙”에 의한다.

  2. 본 회의 회칙은 임시총회의(2015년 6월18일)에서 의결하고 주임사제의 제가를 받은 날로부터 발효된다.

 

                                               운영세칙

제1조 운영세칙의 제정

  1. 성찬봉사회회칙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운영세칙을 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의에서 검토하여 과반수 이상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조 회칙 제10조 (회비)의 2) 중 ‘회원의 경조사’는 다음에 의한다.

  1. 회원 자녀의 혼인예식에 100,000원의 축의금을 지출한다.

  2. 운영위원회가 중환으로 의결하는 회원의 중증질환(암, 심혈관질환, 희귀성 난치질환 등)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위로금 200,000원을 지출한다.

  3. 회원이 선종하는 경우는 조의금으로 300,000원을 지출한다.

  4. 선종자에 대해 선종년도로부터 3년간 11월 ‘위령의 달’에 1회 미사 예물을 봉헌 한다.

  5. 사제의 영명축일, 본당 이임 등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부칙

 

  1. 본 운영세칙은 총회 의결 후 발효된다. (2015년 6월18일 임시총회에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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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사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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