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제정 “성체분배에 관한 규정” 해설
이번에 제정된 주교회의의“ 성체 분배자에 관한 규정 ”은 지난 70년대 말 이후 각 교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신도들의 성체분배와 관련하여 한국교회 차원에서 통일된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7개항의 이 규정은 우선 평신도들에게 수여되는 성체 분배권이 “보조적이고 예외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신도 성체 분배자가 있더라도 성직자(사제와 부제)의 성체 분배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비정규 성체 분배자의 성체분배를 상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2조)
이 규정은 성체 분배권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은 교구장에게 있으며, 교구장은 이 권한을 보좌 주교나 교구장 대리, 총대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사제들의 경우 미사를 집전하는 도중에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시에 평신도에게 성체분배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이 규정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성체 분배권을 받을 수 있는 평신도의 순위 규정은 (1) 시종직 독서직을 받은자 (2) 수사, 수녀 (3) 40세 이상의 남녀 평신도 등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4항)
비정규 성체 분배자가 미사 중에 성체를 분배할 수 있는 경우는 ▲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 외에 성직자가 없을 경우 ▲ 성직자가 허약 체질이거나 고령으로 성체 분배를 못하는 경우 ▲ 영성체자들이 너무 많거나 정규 성체 분배자들이 부족해서 영성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 등 입니다. (제5조)
이밖에 비정규 성체 분배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사 집전자가 하듯이 성체를 스스로 모실 수 없고, 교구장이 인정한 의복을 입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교황청이 발표한 “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한 이 규정은 “영성체자들이 너무 많을 경우”의 구체적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임의로 확대 해석할 여지를 여전히 남겨놓고 있습니다.
당시 훈령은 “영성체자들이 너무 많을 경우”를 확대 해석하여 예외적인 성체분배를 통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2005. 04. 26.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