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분배자에 관한 규정(2004년)

2010. 8. 30. 오후 3: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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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울대교구

성체분배자에 관한 규정(2004년)

▶ 성체 분배자의 정신과 자세

성체 분배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사제로부터 받아 신자들에게 전하게 되므로성체께 대한 각별한 신심과 직무의 중요성에서 요구되는 합당한 영육간의 준비가 요구된다. 또한 성체 분배자는 무엇보다 죄 중에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 도덕적으로도 다른 신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성실히 살아내어 자신이 전하는 성체의 거룩함을 스스로 보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성체분배자

1) 정규 성체분배자는 주교, 사제, 부제이다(교회법 제910조 1항; 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문제에 관한

     훈령, 1997년 8월 15일, 제8조 1항 참조).

2) 비정규 성체분배자는 시종자와 성체분배권을 받은 수도자와 평신도이다(교회법 제910조 2항;

      제230조 3항).

2. 비정규 성체분배권

1) 비정규 성체분배권은 보조적이고 비정규적이다(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에 관한 훈령, 제8조 2항

    참조).

2) 비정규 성체분배권은 보조적으로 수여된다. 따라서 수도자나 평신도 성체분배자가 있더라도 사제의

    성체분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영성체를 청하는 교우들에게 성체를 분배하는 것은 특히

    사제와 부제의 의무이다(성체공경 훈령, 31항).

3) 비정규 성체분배권은 예외적으로 수여된다. 미사 중에 신자 수가 많을 때는 비정규 성체분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표현을 확대 해석하여 비정규 성체분배자를 습관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에 관한 훈령, 제8조 2항 참조).

3. 분배권 수여

1) 교구장은 참으로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교육과 축복예식을 통하여 사안별로나 기간별로 수도자와

     평신도에게 성체분배권을 수여할 수 있다(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에 관한 훈령, 제8조 1항 참조).

2) 교구장은 성체분배권 수여의 권한을 보좌주교, 총대리, 교구장 대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권한을 위임 받은 보좌주교, 총대리, 교구장 대리는 성체 분배자의 신규 교육과 갱신교육의 시기를

      정한다.

3) 사제들은 그가 집전하는 미사 중에,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수도자나 평신도에게 성체분배를

     허가할 수 있다(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에 관한 훈령, 제8조 1항 참조).

4) 성체분배권을 받을 수 있는 비정규 성체분배자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시종직과 독서직을 받은 자

  나) 수사, 수녀

  다) 50-70세 까지의 평신도 순서이다.

 

4. 비정규 성체분배자가 미사 거행 중에 성체를 분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 외에 성직자, 곧 사제와 부제가 없는 경우

  2) 성직자들이 있어도 허약한 체질이나 고령 때문에 실제로 성체를 분배하지 못하는 경우

  3) 성체를 영할 신자들이 너무 많거나 정규 성체분배자들이 부족해서 영성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

5. 비정규 성체분배자가 미사 밖에서 성체분배 및 현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말씀의 전례를 집전하는 성체분배자는 말씀의 전례 중에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교회법 제230조

      3항).

  2) 수도자 성체분배자는 부득이한 경우 소속 수도원이나 병원, 본당에서 병자들에게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교회법 제911조 1-2항 참조).

  3) 수도자 성체분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성체 강복 없이 성체를 현시하고 다시 감실에 안치할

       수 있다(교회법 제943조).

   4) 다만 5항에 관련한 비정규 성체 분배자는 따로 해당되는 교육을 받고 교구장의 자격증을 수여

       받아야 하며 성체분배나 성체를 현시한 일지를 기록하도록 하며, 해당 본당이나 기관의 책임

       사제의 감독을 받는다. 성체분배나 성체현시 일지에는 성체분배자와 날짜와 대상자가 기록

       되어야 한다.

6. 비정규 성체분배자의 복장과 태도

   1) 성체분배자가 사제나 부제가 아닐 경우에는 교구장이 인정한 의복을 입는다.

   2) 비정규 성체분배자는 미사 공동 집전자가 하듯이 스스로 성체를 모실 수 없다.

   3) 성체분배자가 특별 권한을 받아 성체를 분배할 때에는 성체포를 깔고 촛불을 켠다. 성체를

       분배하고 난 뒤에는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성체 조각을 정성되이 모아서 성합에 담아두거나

        물이 담긴 그릇에 털어 마신다.

7. 비정규 성체분배자의 권한 상실

  1) 성체분배자가 사안별로나 기간별로 부여받은 권한은 임무가 완료되거나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2) 성체분배자가 소속 교구를 벗어났을 때에는 해당 주교로부터 다시 권한을 받아야 한다.

   3) 성체분배자가 품위에 어긋나는 경우 사목자는 성체분배를 금지시킬 수 있다.

   4) 서울 교구에서는 한번 받은 성체 분배권이 2년간 유효하고, 1회 갱신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는

       한해 쉬어야 하며 다시 시작할 때는 신규교육을 받는다.

   5) 성체분배자는 가능한 한 다른 사도직 단체장을 맡지 않기를 바란다.

 

8. 부칙, 이 성체분배자에 관한 규정은 2004년 11월 12일 부로 실행하며, 99년 규정은 폐지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대주교 정 진 석


(2005. 04. 21.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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