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2

2009. 1. 30. 오후 10:33:29

글자

종교의 자유의 내용은 크게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의 2가지로 나눌 수 있지요

적극적 자유는 신앙을 갖을 자유, 종교적 집회나 결사에 참여할 자유,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 선교 또는 포교를 할 자유,  다른 종교인에게 개종을 권유할 자유 등을 말합니다. 반면 소극적 자유는 신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바, 종교선택의 자유, 종교적 집회나 결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 무신앙의 자유 등을 말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적인권으로서 절대적으로 침해해서도 침해받어서도 안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있지요

어떠한 경우일까요?

 대표적인 경우가 2004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당시 서울 대광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강의석군이  학교측에서 예배시간에 참여를 강요하자 강의석군이 교육위원회에서 1인 시위를 하고 학교는 강의석군을 퇴학시키면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지요.

배움의 전당인 학교조차 학생의 인권을 침해 한다는 것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인지 궁금하더군요. 

 또 하나의 경우가 같은 해 이명박씨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기독교행사에 나가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는 봉헌서를 낭독한 사건입니다. 봉헌서 작성명의가 '서울특별시장 이명박장로' 로 되어있어 파문이 일었던 사건인데요

봉헌서에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시이며, 서울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서울의 교회와 기독인들은 수도 서울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임을 선포한다”며 “서울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서울 기독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면 서울시민을 모두 기독교인으로 만들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착각했을까요?  서울에 살고 있는 다른 종교인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일까요?

지금은 대통령이 되었으니 대한민국을 봉헌해야 겠네요

댓글 1

  • 2009년 2월 2일 오후 2:35

    이명박이가 착각을 한것이지요. 착각은 자유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