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문헌] 사목지침서

2011. 1. 25. 오전 11:18:26

글자
[사목지침서] 
 
 
제4편 선교와 신자단체
 
제2장 신자단체
 
제209조 (신심단체)
모든 신자는 개인의 영성심화와 교회 쇄신을 위하여 신심행위를 실천하고 신심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교회가 인준한 신심단체에도 가입하여 활동하기를 권장한다(전례헌장, 13항; 사목회의 신심운동 의안, 제3장 52항 참조).
 
제210조 (신심운동)
교회 내에는 각운동의 고유한 특은에 따라 개인 성화와 복음화에 이바지하는 여러 가지 신심운동이 있다. 이러한 운동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공동체의 선익에 맞게 활동하고, 결코 배타심이나 특권의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사목회의 신심운동 의안, 72.73항; 사목회의 신심운동 의안, 부록 1 참조).
 
제211조 (수도회 제3회)
세속에 살면서 수도회의 정신에 동참하려는 신자들은 수도회의 제3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3회원이 된 자는 그 수도회의 영성과 지도 안에서 성화의 빛과 양식을 받는다(교회법 제303조; 사목회의 신심운동 의안, 부록 3 참조).
 
제212조 (사도직단체)
1항 신자들은 교회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된 공립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도 있고 사립단체를 조직할 수도 있다(교회법 제299조 1, 2항. 제301조;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90-95항 참조).
2항 신자단체는 정관 및 회칙에 명시된 설립목적과 활동양식에 따라 활동한다(교회법 제299조 3항. 제304조 참조).
3항 신자단체는 교회 관할권자의 승인 아래 가톨릭이란 명칭도 사용할 수 있다(교회법 제300조; 평신도교령, 24항 참조).
 
제213조 (평신도 사도직단체 협의회)
1항 성화사업, 자선사업, 사회사업 등 교회의 여러 가지 사도직활동을 수행하는 평신도 단체들은 각기 고유한 성격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한다(평신도교령, 26항 참조).
2항 협의회 조직은 교구 및 전국 차원에서뿐 아니라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나면 본당 사목구 내에도 둘 수 있다(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53-61항 참조).
 
제214조 (후원회)
신자들은 특별한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후원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각자의 능력에 따라 성금과 기도로써 협조한다.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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