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문헌] 교황 문헌

2011. 1. 25. 오전 11:16:50

글자
[교황문헌]
 
 
 
사랑의 성사
- 베네딕도 16세 교황 -
 
신비교육
64. “세계주교대의원회의 교부들은 각자의 고유한 은사에 따라 그리스도인 교육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봉헌 생활회와 운동과 단체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체조배의 실천
67. “저는 또한 특별히 성체 조배를 위하여 설립된 신자 단체와 형제회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성체조배의 형태
68. “신자 개인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맺는 인격적 관계는 개인을 넘어 전체 교회 공동체를 지향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더욱 충만한 소속감을 키워 줍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신자 각자가 개별적으로 제대의 성사 앞에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본당과 다른 교회 단체에서 공동 성체 조배를 위한 시간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일의무의 실천
73. “주일은 모든 신자가 어디에서든 시간의 의미를 알리고 지킬 수 있는 근원적인 거룩한 날로 드러납니다. 실제로 이날에서 그리스도교 삶의 의미가 흘러나오고, 시간, 관계, 노동, 삶과 죽음을 체험하는 새로운 방식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주님의 날에 교회 단체들이 주일 미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활동들을 계획하는 일이 바람직합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성찬적 모습의 하나인 교회에 대한 소속
76. “그리스도인 삶의 성찬적 모습은 의심할 여지없이 교회적이고 공동체적인 모습입니다. 개별 지역에서 교회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교구와 본당을 통하여, 모든 신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 우리 시대에 필요한 활기찬 은사를 받은 단체, 교회 운동, 새로운 공동체들에게는 봉헌 생활회들과 더불어, 자신이 주님의 것임을 신자들이 인식하도록 도울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로마14,8 참조).
 
 
 
아시아 교회
-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
 
젊은이들
47. “만일 젊은이들이 선교의 효과적인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면 교회는 그들에게 적절한 사목적 배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본당들과 협회들 그리고 운동 단체들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한 성장의 가능성을 그들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진로 안내, 직업 훈련, 젊은이 상담 등의 형태로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이 사회 압력에 더욱 잘 대처하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아시아 젊은이들의 그리스도교적 양성을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단지 교회의 사목적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의 사랑과 봉사의 사도직 활동에서 교회 사명의 주체들이며 협력자들’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당과 교구에서 남녀 젊은이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활동 단체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신선함과 열정, 연대 정신과 희망은 그들을 분열된 세상 속에서 평화의 일꾼이 되도록 해 줄 것입니다.”
 
 
 
평신도 그리스도인
-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2. “공의회 이후......전례와 하느님 말씀의 선포와 교리교육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 평신도들에게 맡겨지고 또 완수되는 다양한 봉사와 임무, 단체나 협회와 영성운동들의 발흥은 물론 교회 생활에 대한 평신도들의 활기찬 투신, 그리고 사회 발전을 위한 여성들의 더욱 충만하고도 뜻 깊은 참여 등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현재와 미래에 평신도들에게 맡겨질 직무와 교회 봉사, 새로운 ‘운동들’과 더불어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의 성장과 확산,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 등에 관련되는 문제들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참여의 형태
28. “개인이 수행하여야 할 사도직은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서(요한4,14참조) 단체 활동을 포함한 모든 평신도 사도직의 근원이고 조건이며 그 무엇이든 이를 대신할 수 없다. 개인 사도직은 언제나 어디서나 유익한 것이지만, 어떤 환경에서는 오로지 개인 사도직만이 적절하고 가능하다. 비록 단체 활동에 협력할 기회와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모든 평신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 사도직에 부름 받았으며 이 사도직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평신도 교령 16항)
 
단체적 참여의 형태
29. “최근에 들어 평신도들의 단체 활동 현상은 매우 다양하고도 활력에 찬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제회, 수도 단체의 제3회, 각종 단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어느 면에서 평신도 단체들은 교회의 전 역사를 통하여 존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그러한 평신도 단체들은 특별한 자극을 받아, 협회, 단체, 공동체, 운동 등 무수한 형태의 집단이 형성되고 전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평신도 단체 활동의 새 시대라고 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통적인 단체의 형성과 더불어, 때로는 바로 그 전통의 뿌리에서부터 특별한 형태와 목적을 지닌 새로운 운동들과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성하시는 자원은 극히 풍부하고도 다양하며, 우리 평신도들의 창의력과 헌신적인 역량 또한 위대한 것입니다.”
“흔히 이러한 평신도 단체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외적인 구조와 수련 과정과 방법 그리고 활동 분야에서 서로 다른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단체들이 지향하는 목적에서는 폭 넓고 깊은 공통성을 발견하고 있으니, 인간과 사회가 쇄신되리라는 희망의 원천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야 할 교회의 사명에 대한 책임있는 참여라는 데에 공통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영성적인 목적과 사도직 활동을 위한 평신도 단체의 실제적인 결성은 다양한 원천에서 나오며 여러 가지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체 결성 그 자체가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한층 더 광범위하고도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사실, 주변 환경과 사회 변혁의 원천과 자극이 되고 이와 관련한 다른 모든 변혁의 결실과 그 표지가 되는 ‘문화적’ 효과는 한 개인 그 혼자서가 아니라 ‘사회적 주체’로서, 곧 한 집단이나 공동체 또는 단체나 ‘운동’의 한 구성원으로서 수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세속화된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다양한 형태의 사도직 단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요구를 충실히 따르는 그리스도인 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선교와 사도직에 대한 열정을 배양하는 데에 귀중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초월하여 평신도들의 단체 결성을 인정하고 요구하는 더 깊은 이유는 신학적이고 교회론적인 이유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조직적 사도직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친교와 일치를 드러내는 표지’(평신도교령18항)라고 언명하는 가운데 이를 명확하게 인정하였습니다.”“교회론적 측면을 한편으로 평신도 고유의 결사의 '권리‘를 밝혀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형태의 단체들이 교회 안에서 가지는 정통성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의 필요성을 말해 줍니다.”
“교회 권위와 마땅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평신도들은 단체를 결성하고 운영하며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평신도교령 19항 참조: 교회헌장 37항 참조)
 
평신도 단체들을 위한 ‘교회성의 기준’
30. “교회 안에서 평신도 단체들을 평가하는 기본적 기준들은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화 소명이 으뜸.
성덕은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서 맺어 주시는 은총의 열매로’ 그리고 그리스도교 생활의 완성과 사랑의 완덕을 향한 성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 가톨릭 신앙 고백의 책임.
이는 교회의 교도권에 순종하여 교회가 진리를 해석하는 대로,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교회에 관한 진리, 인간에 관한 진리를 수용하고 선포하여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모든 평신도 단체는 신앙의 완전한 내용을 선포하고 또 배우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 확고하고도 진정한 친교의 증언.
교황과 주교와 더불어 이루는 친교는 교황과 주교의 교의적 가르침과 사목지침들을 수용하는 충직한 자세로 드러나야 합니다.
- 교회의 사도직 목적에 대한 순응과 참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며, 그들의 양심을 그리스도교적으로 형성하고, 다양한 공동체와 환경에 복음의 정신을 불어넣는‘(평신도교령 20항) 그 사도직 목적을 따르고 그 목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전망에서 모든 형태의 평신도 단체는 각기 재복음화에 참여하여 그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선교 열정을 지니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 인간 사회에서 교회의 현존을 위한 투신.
교회의 사회 교리에 따라 인간의 전인적 존엄성에 봉사하도록 투신하여야 합니다.“
 
친교에 봉사하는 목자
31. “교회의 목자들은 일부 평신도 단체들과 새로운 형태의 단체들 때문에 야기되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 또 그 어려움이 납득할 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단 교회의 선익만이 아니라 평신도 단체 그 자체의 선익을 위하여, 고유한 권위의 봉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목자들은 평신도 단체들이 교회의 친교와 사명 안에서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격려함으로써 식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부 새로운 단체들과 운동들이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해당 교회 권위자에게서 공인과 명시적인 인준을 받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일입니다.”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는 교황청의 공인을 받은 단체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회와 공동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초교파 단체들에 대하여 교황청의 공식 승인을 부여하는 기본 조건을 작성하고 그러한 공인이 불가능한 경우들을 규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치 생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42. “정치 생활의 책임을 부여받은 평신도들은 올바르게 이해되는 지상현실의 자율성을 반드시 존중하여야 합니다. 그 올바른 이해를 우리는 ‘사목헌장’에서 읽습니다.”
‘특히 다원 사회에서는 정치 공동체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지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이든 단체든, 국민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라 하는 일과 교회의 이름으로 그 목자들과 함께 행동하는 일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 임무와 권한으로 보아 어느 모로도 정치 공동체와 혼동될 수 없으며, 결코 어떠한 정치 체제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인간 초월성의 표지이며 보루입니다.’ (사목헌장 76항)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 베네딕도 16세 교황 -
 
교회의 본분인 사랑
23. “4세기 중반 무렵 이집트의 각 수도원에는 모든 구호 활동, 이를테면 사랑의 봉사를 전담하는 기구인 ‘디아코니아’가 발전하였습니다. 6세기에 이르러 이 기구는 완전한 법적 지위를 갖춘 단체로 발전되어, 국가 당국도 국민들에게 배급하는 곡물의 일부를 이곳에 맡겼습니다.”
 
정의와 사랑
27.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의로운 사회구조의 문제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매우 더디게 깨달았던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인츠의 케텔러 주교(✝1877)와 같은 몇몇 선구자들이 있었으며, 점점 더 많은 집단과 단체, 연맹과 연합, 그리고 특히 빈곤과 질병의 퇴치, 더 나은 교육을 위하여 19세기에 설립된 새로운 수도회들이 구체적인 요구들을 충족시켰습니다. 교황 교도권의 개입으로는 1891년에 발표된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환경에서 사랑의 봉사의 다양한 구조
30. “국가 기관들과 인도주의 단체들 모두 연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기관들은 주로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을 통하여, 인도주의 단체들은 막대한 자원을 활용하여 연대를 증진합니다.”
“사랑과 박애의 목적으로 수많은 단체들이 설립되어 왔으며, 이들은 시대의 사회와 정치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인도주의적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우리 시대에는 또한 다양한 봉사를 제공하는 책임을 맡은 여러 유형의 자원봉사활동이 성장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랑 실천의 고유한 형태
31. “인간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증가하는 것은 결국 창조주께서 인간의 본성 자체에 이웃 사랑의 계명을 새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세상에 그리스도교가 현존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사랑 실천을 위한 책임자들
32.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 자선 활동의 책임자들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의 성찰에서 이미 분명해졌듯이, 사랑의 봉사를 수행하는 다양한 교회단체들의 참된 주체는 본당에서부터 개별교회, 보편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의 교회 자신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의 존경하는 선임자 바오로 6세께서는 가톨릭 교회가 추진하는 사회복지활동과 기구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교황청 책임 기구로 사회복지평의회를 세우셨습니다.”
 
34. “협력자들은 교회의 보편적 차원에 내적으로 열려 있어, 다양한 형태의 요구를 돌보는 다른 단체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그리스도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섬김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며 봉사하여야 합니다.”
 
 
 
오세아니아 교회
  -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
 
하느님 백성
평신도들의 소명
 
새로운 교회 운동
47. 오세아니아 교회의 '시대의 징표들'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교회 운동의 출현이며, 이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열매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교회 운동은 제자의 삶을 좀 더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연령의 가톨릭 신자에게 강력한 자극과 격려가 됩니다. 일부 교회 운동 단체에서는 상당수의 사제직과 봉헌 생활 성소자들을 배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이들 교회 운동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새롭고 깊게 발견하며, 이러한 경험 덕택에 그들은 현대의 문화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리스도께 충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성장시키므로, 교회에 많은 성덕과 봉사의 선물을 가져 다 줍니다. 주교대의원회의 교부들은 이러한 운동을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징표로 받아들이고, 운동 단체들에게 지역 교회의 구조 안에서 일함으로써 소속 교구의 친교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교구장 주교는 "사목적 판단에 따라 교회 운동들을 받아들이고 지도하는 한편, 교회 운동 단체들에게 해당 교구의 사목 계획을 존중하도록 당부하여야 합니다."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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