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전]
제1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제209조 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들의 행동 방식도 교회와의 친교를 항상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215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애덕이나 신심의 목적 또는 세속에서 그리스도교적 소명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들을 임의로 결성하고 운영하며 그 목적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한 집회를 가질 자유가 있다.
제216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모두가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느니만큼 각자의 신분과 조건에 따라 독자적 기획으로도 사도적 활동을 증진시키거나 지원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어떠한 기획도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
제223조 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개인으로서나 단체의 회원으로서나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는 교회의 공동선뿐 아니라 타인들의 권리 및 타인들에 대한 의무도 참작하여야 한다.
➁ 교회 권위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고유한 권리의 행사를 공동선에 비추어 조정할 소임이 있다.
제225조 ➀ 평신도들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처럼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하느님께로부터 사도직에 위임되느니만큼 개인으로서나 단체의 회원으로서나 하느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수용되도록 노력할 전반적 의무과 권리가 있다. 이 의무는 사람들이 그들 평신도들을 통하여서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제5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제1절
공통 규범
제298조 ➀ 교회에는 봉헌 생활회들과 사도 생활단들과는 구별되는 단체들이 있다. 이 단체들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혹은 성직자들 혹은 평신도들 혹은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공동 활동으로 더 완전한 삶을 함양하거나 또는 공적 경배나 그리스도교 교리를 증진시키거나 또는 그 밖의 사도직 사업 즉 복음화 계획과 신심이나 애덕의 사업을 실행하고 현세 질서를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➁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특히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장려되거나 추천되는 단체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99조 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서로 사적 협정을 맺고 제298조 제1항에 언급된 목적들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들을 결성할 자유가 있다. 다만 제301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➁ 이러한 단체들은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장려되거나 추천되더라도 사립 단체들이라고 일컬어진다.
➂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어느 사립 단체도 그 정관이 관할권자에 의하여 인준되지 아니하는 한 교회 안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00조 어느 단체도 제312조 규범에 따른 교회의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
제301조 ➀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교 교리를 전수하거나 공적 경배를 증진시키는 일을 목적하거나 또는 본성상 교회의 권위에 유보되는 기타의 목적들을 추구하려는 신자들의 단체들을 설립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관할권자의 소임이다.
➁ 교회의 관할권자는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개인들의 계획으로는 목적 달성이 충분히 배려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영적 목적들을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추구하기 위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들도 설립할 수 있다.
➂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들은 공립단체들이라고 일컬어진다.
제303조 회원들이 세속에서 어느 수도회의 정신에 동참하여 그 수도회의 상급 지휘 아래 사도적 생활을 살고 그리스도교 완성(완덕)을 향하여 노력하는 단체들은 제3회들이라고 일컫거나 다른 적당한 이름으로 불린다.
제304조 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모든 단체들은 공립이거나 사립이거나 어떤 명의나 명칭으로 불리든지 간에, 그 단체의 목적 즉 사교적 목표, 본부 소재지, 통할(운영) 및 그 단체에 가입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들을 정하고 또한 시대와 장소의 필요나 유익을 유의하면서 활동 방침도 규정하는 정관을 가져야 한다.
➁ 시대와 장소의 관행에 맞추고 특히 지향하는 목적에서 가려 낸 명의 즉 명칭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305조 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모든 단체들은 그 단체들에게 신앙과 도덕이 온전히 보전되도록 보살피고 교회의 규율에 남용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따라서 법과 정관의 규범에 따라 단체들을 순시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교회의 관할권자의 감독에 예속된다. 또한 관할권자의 통할에도 아래의 교회법 규정들대로 예속된다.
➁ 어느 종류의 단체들이든지 성좌의 감독에 예속된다. 교구 단체들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교구 내에서 활동하는 한도만큼 교구 직권자의 감독에 예속된다.
제311조 소속 봉헌 생활회에 어느 형태로든지 결합되어 있는 단체들을 주관하거나 보조하는 봉헌 생활회의 회원들은 이 단체들로 하여금 특히 교구 직권자의 지도 아래 그 교구에서 사도직 수행을 지향하는 단체들과 협력하면서 그 교구 내에 존재하는 사도직 사업들에 도움을 제공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2절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립 단체
제312조 ➀ 공립 단체들을 설립할 관할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보편적 및 국제적 단체들에 대하여는 성좌이다.
2. 국가적 단체들 즉 설립 자체로 전국에서 활동하도록 지정되는 단체들에 대하여
는 그 지역의 주교회의이다.
3. 교구 단체들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교구장 주교이다. 그러나 교구장 직무 대행
은 아니다. 다만 사도좌의 특전에 의하여 그 설립권이 타인에게 유보된 단체들
은 제외된다.
제314조 어느 공립 단체의 정관도 그 인준이나 변경을 제312조 제1항 규범에 따른 그 단체의 설립권을 가지는 교회 권위의 승인이 요구된다.
제3절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
제321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사립 단체들을 정관 규정에 따라 지도하고 관장한다.
제322조 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는 제312조에 언급된 교회의 관할권자의 정식 교령으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➁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어느 사립 단체도 그 정관이 제312조 제1항에 언급된 교회 권위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하는 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정관의 승인이 그 단체의 사립 성격을 바꾸지는 아니한다.
제323조 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들은 제321조의 규범에 따라 자율성을 누리지만, 제305조의 규범에 따라 교회 권위의 감독과 또한 그 권위의 통할에도 예속된다.
➁ 사립 단체들에게 고유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힘의 분산을 방지하고 그들의 사도직 수행이 공동선을 지향하도록 감독하고 보살피는 것도 교회 권위의 소임이다.
제324조 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는 정관의 규범에 따라 그 회장과 임원들을 자유로이 지명한다.
➁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가 영적 고문을 두고 싶으면 그 교구에서 합법적으로 교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제들 중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나 교구 직권자의 추인이 요구된다.
제325조 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로이 관리한다. 다만 재산이 단체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감독할 교회의 관할권자의 권리는 보존된다.
➁ 신심의 이유로 단체에 증여되거나 유증된 재산의 관리와 지출에 관한 것은 제1301조의 규범에 따라 교구 직권자의 권위에 예속된다.
제326조 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는 정관의 규법에 따라 소멸된다. 또한 그 활동이 교회의 교리나 규율에 중대한 손상을 끼치거나 신자들에게 추문이 되면 관할권자에 의하여 폐쇄될 수도 있다.
➁ 소멸된 단체의 재산의 청산은 정관의 규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기득권과 기증자의 의사는 존중된다.
제4절
평신도들의 단체에 관한 특수 규범
제327조 그리스도교 평신도들은 제298조에 언급된 영적 목적을 위하여 성립된 단체들, 특히 현세 사물의 질서를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진작시키는 일을 지향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신앙과 생활 간의 밀접한 일치를 크게 조장하는 단체들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328조 평신도 단체들을 영도하는 이들은, 사도좌의 특전으로 설립된 단체들까지도, 자기들의 단체들이 다른 신자들의 단체들과 협력할 만한 곳에서는 협력하고 또한 여러 가지 그리스도교 사업들 특히 같은 지역에 존재하는 사업들에 기꺼이 협조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329조 평신도 단체들의 회장들은 그 단체의 회원들이 평신도들에게 고유한 사도직을 수행하기 합당하게 양성되도록 힘써야 한다.
<첨부화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