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헌장
모든 사람의 본질적 평등과 사회 정의
29. “사립이든 공립이든 모든 인간 단체는 인간의 존엄과 목적에 봉사하며 온갖 사회적 정치적 예속을 거슬러 줄기차게 투쟁하고 모든 정치 체제 아래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수호하도록 진력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단체들은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때로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장 드높은 정신적 실재에 점차 부응해 나가야 한다.”
개인주의 윤리의 극복
30.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능력과 타인의 필요에 따라 공동선에 기여하고 사립이든 공립이든 인간의 생활 조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단체들을 밀어주고 도와줌으로써 정의와 사랑의 의무를 더욱 더 잘 이행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사회적 연대 책임을 현대인의 주요 의무로 여기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세계가 하나로 결합될수록 더욱 분명히 인간의 임무도 개별 집단을 뛰어넘어 점차 전세계로 확대되어 간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각 개인과 개별 단체들이 스스로 도덕적 사회적 덕을 닦고 그 덕행을 사회에 확산시켜야 한다.”
교회가 인류사회에 주고자 하는 도움
42. “인류가 만들었고 또 끊임없이 만들고 있는 극히 다양한 단체들에서 발견되는 참된 것, 좋은 것, 옳은 것은 무엇이든 이 공의회는 커다란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더욱이, 교회에 소속되고 자신의 사명과 합치될 수 있는 한, 교회는 이 모든 단체를 도와 주고 증진하기 바란다고 선언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인간 활동에 주고자 하는 도움
43. “노동자들이 참으로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경제 생활의 올바른 질서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를 자유로이 결성할 권리, 또한 보복의 위험없이 단체 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경제 사회 활동과 그리스도 왕국
72. “현대의 경제 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며 정의와 사랑을 위하여 투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인류의 번영과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서 개인이든 단체든 빛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얻어, 현세 활동에서 바른 질서를 지키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충실하여, 개인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그리스도인의 온 삶은 참 행복의 정신, 특히 가난의 정신에 젖어들어야 한다.
현대의 공공 생활
73. “참으로 공동선은 개인과 가정과 단체가 더 충만하게 더욱 쉽게 자기 완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생활 조건의 총체를 포괄한다.”
모든 사람의 공공생활 협력
75. “ 현세사문의 관리에서 서로 다르지만 정당한 의견들을 인정하여야 하고, 또 그러한 의견들을 성실하게 변호하는 시민들이나 단체들을 존중하여야 한다. 정당들은 그들의 판단에 따라 공동선을 위한 요구를 증진하여야 하며, 결코 당리를 공동선에 앞세울 수 없다.”
정치 공동체와 교회
76. “다원 사회에서는 정치 공동체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지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이든 단체든, 국민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라 하는 일과 교회의 이름으로 그 목자들과 함께 행동하는 일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는 그 임무와 권한으로 보아 어느 모로도 정치 공동체와 혼동될 수 없으며, 결코 어떠한 정치 체제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동시에 교회는 인간 초월성의 표지이며 보루이다.”
국제 기관에서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
90. “그리스도인들의 훌륭한 국제 활동은 분명히, 개인이든 단체이든, 국가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자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국제 기구에서 일하는 공동활동이다. 또한 가톨릭의 여러 국제 단체들도 평화와 형제애 안에서 민족들의 공동체 건설에 여러 가지로 이바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양성된 협력자들의 수를 증가시키고 필요한 자원을 확대하고 그 역량을 적절히 조정하여 그러한 단체들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단체들은 분명히 가톨릭 신자들에게 부합하는 보편 감각을 일깨워 참으로 세계적인 연대 의식과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
선교 교령
제 2 장
선교 활동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형성
15. “신자들의 이러한 모임은 민족 고유의 부요한 문화를 지니고 그 백성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한다. 가정은 복음 정신에 젖어 번영하여야 하며, 또 훌륭한 학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여러 단체나 회합들이 세워지고 이를 통하여 평신도 사도직이 사회 전체에 복음 정신을 파고들 수 있어야 한다.”
제 4 장
선교사
선교사 성소
23. “그러므로 여러 은사들을 원하시는 대로 유익하게 나누어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각자의 마음에 선교사 성소를 불어넣으시고 또한 동시에 온 교회에 딸린 복음화 임무를 고유 직무로 받아들이는 단체들을 교회 안에 일으켜 세우신다.”
(‘단체’라는 이름은 선교 활동을 하는 수도회와 선교회와 여러 단체들을 일컫는다.)
선교단체
27. “이 모든 것은 다른 민족에게 파견되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실제로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 또한 경험으로 보아 선교 활동 자체도 혼자서는 수행할 수 없으므로, 공동 소명을 지닌 개인들이 단체를 이루어 거기에서 힘을 합쳐 적절히 양성되고 교회의 이름으로 교계 권위의 뜻에 따라 선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한 단체들은 여러 세기 전부터 온갖 고초을 견디어 내며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선교 활동에 헌신해 왔다.”“이러한 이유에서 또 아직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야 할 민족들이 많이 있으므로 선교 단체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선교 단체들의 활동의 조정
32. “또한 선교회들이나 교회 단체들이 수행하는 활동들을 조정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 모든 단체는 어떠한 종류의 단체이든 선교 활동에 관련된 모든 일에서 지역 직권자에게 순종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역 직권자와 단체 장상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특별 협약을 맺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이다.”
“주교회의와 선교 단체들은 서로 협의하며 지역 직권자들과 선교 단체들 사이의 관계를 지도하는 규범을 제정하여야 한다.”“선교 단체들은 영혼을 돌보는 일반 교역에 협력하며 이미 시작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하지만, 지역 성직자들이 많아지면, 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로 교구 내의 특수 활동이나 어떤 지역을 기꺼이 맡아 바로 그 교구에 충실히 머물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선교 단체들 사이의 조정
33. “같은 지역 안에서 선교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선교 단체은 서로 활동을 조정하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같은 나라나 지역의 모든 단체가 참여하는 수도자 협의와 연합회는 대단히 유익하다.”
평신도들의 선교 의무
41. “이미 그리스도교화된 지역에서 평신도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 안에서 선교에 대한 인식과 사랑을 깊게 하고, 또 자기 가정과 가톨릭 단체와 학교에서 성소를 일깨우고, 자기들이 거저받은 신앙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도록 온갖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복음화 활동에 협력한다.”
주교교령
사도직의 구체적인 형태
17. “신자들이 각자 자신의 여건과 능력에 따라 사도직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끊임없이 촉구하고, 신자들이 다양한 평신도 사도직 활동, 특히 가톨릭 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를 후원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초자연적인 목적을 직간접으로 추구하는 단체들을 육성하고 증진시켜, 더욱더 완전한 생활을 지향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인에게 선포하며, 그리스도교 교리나 공적 예배의 발전을 촉구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신심운동 또는 자선 활동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충분히 달성하려면 사회 사목 기관들을 통하여 사회와 종교에 관한 조사들을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므로, 이를 적극 권장한다.”
일반위임
30. “거룩한 공의회는 또한 주교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들이 사용하는 사목 총지침서를 만들어, 그들 자신의 사목 임무를 더욱 수월하고 더욱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결정한다.”
“각 나라와 지방의 다양한 환경에 맞추어 특수한 신자 단체의 사목을 위한 특수 지침서도 만들어야 한다.”
평신도 교령
제1장
평신도 사도직 소명
평신도 사도직 영성
4. “자신의 소명에 따라 교회가 승인한 단체나 조직에 가입한 평신도들은 그 고유한 영성 생활의 특성을 충실히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평신도 사도직의 목표
서론
11. “사도직 목적을 더욱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들이 어떤 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제3장
사도직의 여러 분야
사회환경
13. “노동, 직업, 연구, 거주, 여가, 단체의 영역에서 평신도들은 동료들을 더욱 적절하게 도와 줄 수 있다. 평신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과 생활을 일치시켜 세상의 빛이 됨으로써, 세상에서 교회의 그 사명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장
사도직의 다양한 형태
서론
15. “평신도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다양한 공동체나 단체에 가입하여 사도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개인 사도직의 중요성과 다양성
16. “개인이 수행하여야 할 사도직은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의 샘에서 흘러 나오는 것으로서 (요한 4,14참조) 단체 활동을 포함한 모든 평신도 사도직의 근원이고 조건이며 그 무엇이든 이를 대신할 수 없다.”
“개인 사도직은 언제나 어디서나 유익한 것이지만, 어떤 환경에서는 오로지 개인 사도직만이 적절하고 가능하다. 비록 단체 활동에 협력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모든 평신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 사도직에 부름 받았으며 이 사도직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단체 사도직의 중요성
18.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다양한 생활 환경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았다. 그러나 인간은 본성상 사회적이며, 하느님께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하느님의 백성으로(1베드2,5-10참조) 또 한 몸으로 결합되기를(1고린12,12참조) 바라셨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 사도직은 신자들의 인간 조건과 그리스도인의 요구에 잘 부합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친교와 일치를 드러내는 표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두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마태18,20)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일치 단결하여 사도직을 수행한다.”
“단체 사도직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교회 공동체나 다른 분야에서 사도직 자체가 흔히 공동활동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실 사도직의 공동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들은 그 회원들을 뒷받침해 주고, 사도직을 위하여 회원을 양성하며, 그들의 사도직 활동을 준비하고 지도하므로, 개인이 따로 행동하는 것보다 거기서 더욱 더 풍요로운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평신도들의 활동 분야에서, 조직적인 단체 사도직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단체 사도직 형태의 다양성
19. “사도직 단체들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단체는 교회 사도직의 일반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어떤 단체는 특별히 복음화와 성화를 그 목적으로 삼고, 어떤 단체는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화를 그 목적으로 추구하며, 어떤 단체는 특히 자선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이러한 단체들 가운데 회원의 실생활과 신앙의 더욱 긴밀한 일치를 도와주고 북돋워 주는 단체들을 특별히 중시하여야 한다. 단체들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 완수에 봉사하여야 한다. 사도직의 힘은 그 단체가 교회의 목적과 일치하고 회원 각자와 그 단체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복음 정신을 갖추는 데 달려 있다.”
“교회 사명의 보편적 성격을 사회 제도의 진보와 현대 사회의 급변과 함께 살펴보면, 가톨릭 신자들의 사도직 활동도 국제 분야에서 더더욱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여러 단체와 그 회원들이 국제적으로 더욱 긴밀히 결합될 때에, 국제 가톨릭 단체들은 그 목적을 더 쉽게 달성할 것이다.”
“교회 권위와 마땅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평신도들은 단체를 결성하고 운영하며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힘의 분산을 막아야 한다. 충분한 이유도 없이 새로운 단체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무익한 단체나 낡은 방법을 고수할 때에 힘이 분산되는 것이다. 또 다른 나라에서 시작된 사도직 형태를 분별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언제나 바람직하지는 않다.”
가톨릭 운동
20. “수십년 전부터 여러 나라에서 평신도들이 날로 더욱 열심히 사도직에 헌신하며 결성한 여러 가지 형태의 운동과 단체는 교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참된 사도직 목적을 추구해 왔고 또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나 좀더 오래된 유사한 단체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가톨릭 운동’이다.”
“이 운동은 서로 다른 활동 방식을 따르면서도 그리스도 왕국에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다 주었으며, 여러 교황들과 수많은 주교들이 이를 마땅히 권장하며 추진하고, ‘가톨릭 운동’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였다. 이 운동은 흔히 교계 사도직에 대한 평신도들의 협력이라고 일컬어졌다.”
“이러한 형태의 사도직은 ‘가톨릭 운동’이라는 이름을 가졌거나 달리 불리거나, 현대의 귀중한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가) 이러한 조직의 직접 목적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며, 그들의 양심을 그리스도교적으로 형성하고, 다양한 공동체와 환경에 복음의 정신을 불어넣는 교회의 사도직 목적이다.
나) 교계와 그 나름대로 협력하는 평신도들은 자기 경험을 살려 책임지고 이러한 조직을 운영하며, 교회의 사목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조건을 연구하고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다) 평신도들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결합되어 행동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더 적절하게 드러내고 사도직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라) 교계 사도직과 직접 협력하여 활동하도록 권유를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헌신한 평신도들은 그 교계의 상급 지도 아래 행동한다. 주교는 이러한 협력 단체를 명시적 위임으로 승인할 수 있다.
이 모든 특성을 다 갖추었다고 교계의 판단을 받은 조직들은 여러 지역과 민족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을 지니더라도 ‘가톨릭 운동’으로 여겨야 한다.“
“거룩한 공의회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교회 사도직의 요구에 분명하게 부응하고 있는 이 단체들을 적극 권장한다. 또한 이러한 단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제들과 평신도들은 위에서 말한 특성들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며 교회 안에서 다른 모든 형태의 사도직과 언제나 형제로서 협력하도록 권고한다.”
중요한 단체
21. “모든 사도직 단체는 올바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계가 시대와 장소의 요청에 따라 훌륭한 단체로 인정하고 권장하거나 그 시급한 설립을 결정한 단체를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은 특별히 중요시하고 각자 자기 역량에 따라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단체들 가운데서 국제 가톨릭 기구나 단체들은 오늘날 특별히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교회 봉사에 헌신하는 평신도
22. “직업적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어떤 단체의 봉사나 그 활동에 헌신하는 평신도들은 독신이든 기혼이든 교회 안에서 특별한 영예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교회의 사목자들은 이러한 평신도들을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활 조건이 정의와 평등과 사랑의 요구에 최대한 합치하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특히 그들과 그 가족들이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필요한 교육과 영적 위안과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어야 한다.”
제 5 장
사도직에서 준수하여야 할 질서
서론
23. “개인이든 단체든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하는 평신도 사도직은 바른 질서로 교회 전체의 사도직과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더욱이 하느님의 교회를 다스리도록 성령께서 세워 주신(사도20,28참조) 주교들과 이루는 일치는 그리스도인 사도직의 본질적 요소이다. 또한 다양한 사도직 활동 사이에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교계가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교계와 맺는 관계
24. “평신도 사도직을 증진하며 그 원칙을 제시하고 영적인 도움을 주며 교회 공동선을 위하여 사도직 실천을 지도하고 교리와 질서가 보전되도록 감독하는 것은 교계의 임무이다.” “평신도 사도직은 그 사도직의 다양한 형태와 목표에 따라 교계와 맺는 관계도 서로 다를 수 있다.”
“교회 안에는 평신도들이 자유로운 선택으로 시작하고 그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운영해 나가는 많은 사도직 활동이 있다.”
“그러나 어떠한 활동이든지 합법적인 교회 권위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가톨릭’이란 명칭을 지닐 수 없다.”
“평신도 사도직의 어떤 형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계에서 명시적인 인정을 받는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공동선이 요구할 때에는 영적인 목적을 직접 지향하는 사도직 단체나 활동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교회 권위가 선택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교계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사도직을 지도하며, 어떤 형태의 사도직 활동을 자기 자신의 사도위임을 받아, 이러한 교역에 종사하는 사제들은 그 사목 활동에서 교계를 대표한다. 이러한 사제들은 교계와 평신도들의 원활한 관계를 증진하며 언제나 교회 정신과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가톨릭 단체들의 영성 생활과 사도 정신을 발전시키는 데에 진력하고, 지혜로운 조언으로 평신도들의 사도직 활동을 도와 주며, 그 사업을 촉진시켜야 한다. 평신도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며, 더욱더 효과적인 사도직 활동방법을 신중하게 모색하고, 그 단체의 일치는 물론 다른 단체들과도 일치 정신을 증진시켜야 한다.”
상호 협력을 위한 조직
26. “각 교구에는 되도록, 복음화와 성화 활동, 자선 사업이나 사회 사업, 그 밖의 다른 분야에서,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평신도들과 적절히 협력함으로써 교회의 사도직 활동을 돕는 협의체를 두어야 한다. 이 협의체는 평신도 단체들의 고유한 특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그 다양한 단체들과 활동들의 상호 조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체는 가능하다면 본당 사목구는 물론 본당 간, 교구 간 또는 국가나 국제 차원에서도 설치되어야 한다.”
비 가톨릭인들과 함께 하는 협력
27. “복음의 공동 자산과 거기서 따라나오는 그리스도 증거의 공통 직무는 가톨릭 신자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협력을 권장하고 자주 요구한다. 이러한 협력은 신자 개인과 교회 공동체들이 여러 운동들이나 단체에서 국가와 국제 차원에서 실천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도직을 위한 양성
사도직을 양성하는 사람들
30. “가톨릭 계통의 학교, 대학, 그 밖의 다른 교육 기관도 청소년들에게 가톨릭 정신을 심어 주고 사도직 운동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가톨릭 계통의 학교에 다니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이러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양성은 부모들과 영혼의 목자들과 사도직 단체들이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사도직이나 다른 초자연적 목적을 지향하는 평신도들의 모임이나 단체들은 그 목적과 규범에 따라, 사도직을 위한 양성을 열심히 또 끊임없이 촉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양성은 평신도 사도직 전체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평신도 사도직은 그 단체의 모임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모든 환경에서 특히 직장과 사회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신자가 사도직 수행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지만, 특히 성년에 이른 신자들에게는 그 준비가 더욱 긴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