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문헌]
사도들의 후계자
114. 평신도 단체
특히 교회 운동들과 새로운 공동체들의 현상을 통하여 오늘날 매우 명백한 “평신도 단체 활동의 새 시대”(평신도 그리스도인 29항)는 당신 자녀들을 교회의 사명에 더욱더 새롭게 헌신하도록 끊임없이 이끄시는 하느님의 섭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게 한다. 주교는 인간의 본성과 그리스도인의 세례의 품위를 바탕으로 하는 권리인 평신도들의 결사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단체들의 발전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장려하고, ‘교회 운동들’과 새로운 공동체들을 따뜻하게 환영하여, 그리스도인 생활과 복음화의 활력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교는 아버지로서 이 새로운 평신도 공동체들과 함께함으로써, 그들이 지역 교회의 생활 안에 그리고 교구와 본당의 조직들 안에 겸손하게 자리 잡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주교는 교회 승인의 표시로서 이러한 평신도 단체들의 정관 승인을 보장하여야 한다(평신도 교령18.19항: 교회법 제215조: 제299조 3항: 제305조: 제314조: 평신도 그리스도인 29.31항: 교회의 선교사명 72항 참조). 그럴 때에 교구에서 공동으로 수행되는 다양한 사도직 활동은, 각각의 고유한 성격을 마땅히 존중하면서 주교의 감독 아래 조정될 수 있다(교회법 제394조 1항 참조).
각 평신도 단체 지도자들과 갖는 긴밀한 접촉으로 주교는 다양한 운동 단체들의 정신과 목적을 알고 이해할 수 있다. 주교는 교구 가족의 아버지로서, 다양한 평신도 운동들 사이의 진실한 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경우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이나 대립을 막을 책임이 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31항 참조).
주교는 특별한 평신도 은사의 진정성을 판단하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간직하도록”(1테살5,19-21) 촉구받는 교회 목자들의 과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교회 안에서 새로운 은사의 진정성과 단체 권리의 적합한 행사를 보증할 수 있는 교회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교회 헌장 12항과 평신도 그리스도인 30항 참조). 주교는 성좌가 보편 교회를 위한 국제 평신도 단체를 인가하거나 설립할 때 주목하여야 한다.
<첨부화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