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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음악 저작권 보호] <상> 한국 성음악 저작권의 현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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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선교 목적인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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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최근 A본당은 본당의 날 행사 무대에 올리려고 7개월 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뮤지컬 공연을 취소해야 할 뻔 했다. 미국 원작자에게서 그 작품의 라이센스를 사들여 공연하던 기획사에서 '저작권'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양측이 입장을 조금씩 배려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이 사례는 교회도 저작권을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줬다. 사례2=B사는 최근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저작권법 위반 합의금으로 지불해야 했다. 기존 생활성가 등을 모아 출시한 앨범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의를 제기한 것. B사는 앨범에 수록된 여러 곡의 저작권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귀속돼 있는 사실을 몰랐다. 작곡가들까지 나서서 협회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저작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이처럼 음악(음원) 저작권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영상ㆍ음원ㆍ악보 등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음악 관련 자료들에는 대부분 저작자(권)가 있는데, 누가 언제 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고 나설지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C교수는 「가톨릭 성가」에 수록된 자신의 곡들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소송까지 불사해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성음악이다.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성음악에 대한 저작권 인식은 아직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사목자와 신자들이 저작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교회 전반에 깔린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 "비영리 종교행사와 선교 목적으로 이용하는 교회음악에 저작권 요구가 웬 말이냐"라는 정서가 일반적이다. 가장 흔한 사례로 꼽히는 악보 복사조차 요즘은 저작권 침해사례가 될 수 있다. 엄밀히 따지면 창작성가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음악파일로 올리는 행위, P2P(개인간 정보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을 내려받는 행위,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웹상에서 공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저작권법상의 엄밀한 법조항을 교회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교회가 과거처럼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 관련 소송에 휘말리면 순수한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한순간에 '범법자'로 몰릴 수도 있다. 법도 법이지만, 교회음악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의 지적 재산권은 보호돼야 마땅하다. 음반제작사, 가수, 작사ㆍ작곡가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교회음악은 점점 침체된다. 불법복제 때문에 침체의 늪에 빠진 대중음악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가톨릭작곡가협회 회원들은 "지금처럼 교회가 창작자의 지적 재산권을 외면하면 작곡가들의 창작 욕구는 살아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교회 문화예술 진흥 차원에서라도 작곡가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음악소위원회 위원 이상철 신부는 "저작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저작료를 지불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외국교회의 경우 저작권을 철저히 보호해준다"고 말했다. 또 "한국교회는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아 원칙이 원칙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면서 "교계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 논의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톨릭 음악저작권협회 설립 필요 주교회의 성음악소위원회는 다음달 열리는 주교회의 가을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상임위원회의에서 '한국 가톨릭음악 저작권협회 설립'안건을 승인 받았다. 이는 그간 교회음악 저작권자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처럼 자신들의 권리를 신탁할 수 있는 교회 내 위탁관리단체 발족을 꾸준히 요구해온 데 따른 것이다. 이상철 신부는 △가톨릭음악 창작물 관리와 보호 △무분별한 복제로 말미암은 법정시비 차단 △교회 이미지 보호 △교회 음악 발전을 위한 순환구조 확립 등을 위해서는 한국 가톨릭음악 저작권협회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국 개신교회는 기독저작권협회(CCLI)를 통해 연간 사용료를 일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예배나 선교활동에 사용되는 음악은 대부분 무료지만, 성가대나 찬양팀 혹은 비영리 교회 출판사는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창작곡을 갖다 쓴다. 사용료는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국내 개신교회도 미국교회 사례를 참고해 저작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서연 기자 kitty@p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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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신문 2011.09.24 | ||
(기사) 교회음악 저작권 보호 <상> 한국 성음악 저작권의 현주소
2011. 10. 1. 오후 6: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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