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성년(聖年)과 대사(大赦)

2006. 3. 3. 오전 12: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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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성년(聖年)과 대사(大赦)


오늘은 성년과 대사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년은 교회의 대축제라고도 불려 지는데, 이것은 십자군 시대부터 시작되었지만, 간접적 기원은 구약시대의 희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희년은 해방의 해를 의미하는데, 레위기 25장 8­10절에 보면 "너희는 일곱 해를 일곱 번해서 안식년을 7번 맞아 사십구 년이 지나서, 일곱째 달이 되거든, 그 달 십일에 나팔소리를 크게 울려라.  죄 벗는 이 날 너희는 나팔을 불어 온 땅을 울려 퍼지게 하여라.  오십 년이 되는 이 해를 너희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희년은 50년(7년(안식년) 7회)이 되는 해 7번째 달 10일에 선포가 되는데, 이 성년은 하느님께서 특별히 축복한 해이고, 죄를 벗고 거룩하게 보내고, 노예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해방 정신을 갖는 해입니다. 성년도 이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데, 성년에는 대사를 베풀고 신자들이 영적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성년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회개함으로써 자신의 생활을 쇄신하고, 교회가 특별히 베푸는 대사의 은총을 받아서 모두가 거룩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년은 교황 보니파시오 8세에 의해 제정되었는데, 이 교황님은 100년을 주기로 하여 성년이 지켜지기를 바랬지만, 1343년에 클레멘스 6세가 성년의 주기를 50년으로 줄였고, 1389년 우르바노 6세는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생애를 축하하여 33년으로 주기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470년에 바오로 2세가 주기를 25년으로 정한 후에 지금까지 그것이 지켜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을 지키는 조건과 특별한 은전은 승천 축일 전에 교황이 칙서로써 그때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년이 될 때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는 성탄절 제 1만과경 전에 교황이 성베드로 대성전의 "거룩한 문" 혹은 "황금의 문"을 열고, 1년 뒤 같은 시간에 닫는 예식이 있는데, 이것은 교황 알렉산데르 6세 이후 행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년의 문이 다시 닫힐 때에는 성년을 기념하는 메달과 양피지 문서를 이중으로 폐쇄된 성년의 문 속에 넣어 버립니다.

이 성년의 문은 천국의 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이 문을 개방한다는 것은 천국의 문을 연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년기간 중 신자들은 규정에 따라 주어진 보속을 하면 대사를 받을 수 있고, 연옥의 영혼에게 그 대사를 양도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성년대사는 1500년 경에 전 세계의 모든 교회에 확장되었는데, 정기적인 성년 외에도 특별한 성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54년은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공포 100주년을 맞아 성년이 선포되었고, 1983년은 예수의 구원사업 1950주년을 맞아 성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성년과 정기적인 성년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구원의 은총을 보다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사를 베푸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년에 베풀어지는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사는 교회의 권위로 우리들의 잠벌에 대한 보속을 면제해 주는 행위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성인들이 쌓아 놓은 보속의 보고를 각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사에는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잠벌을 모두 사면해 주는 전대사가 있고,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잠벌의 일부만을 사면해 주는 한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대사나 한대사는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양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대원(suffrage)이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대사를 받음으로써 잠벌이 사해진다고 했는데, 이 잠벌의 실제적인 면제는 개인적인 열성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진정으로 통회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대사를 얻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자에 한하고, 영적으로 교회와 일치를 이루고 있는 무죄한 상태의 사람이어야 하고, 대사를 받고자 하는 원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사를 얻기 위한 규정을 지켜야 하며, 이 규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로 성지나 성당 순례, 미사, 영성체, 애덕행위, 그리고 교황의 의도에 따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사는 하루에 한 번밖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성년과 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년과 대사를 받으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 성년은 일생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없는 귀한 기회임을 생각하면서, 또 성년을 반포하는 교회의 근본정신이 나태해진 신앙생활을 바로 잡는데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대사를 얻음에 있어서 대사만 얻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하느님께 받은 은총을 보다 더 유지시키고, 그로 인해 깨끗한 영혼을 지님으로써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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