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일 '5월 9일' 확정..임시공휴일 지정

2017. 3. 15. 오후 3: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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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일 '5월 9일' 확정..임시공휴일 지정

 입력 2017.03.15 14:45        

5월 임시공휴일, 대선 5월 9일/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선거일이 5월 9일로 공식 결정됐습니다.

대선일 지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홍윤식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습니다.

따라서 대선일은 4월 29일부터 5월 9일 가운데 하루로 결정돼야 하고, 이런 결정은 3월 20일 이전까지 발표돼야 했습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5월 8일 역시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다 보니 투표율이 낮을 수 있어 정부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상적인 대선보다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최대한의 기간을 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도 대선일을 5월 9일로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홍윤식 장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찌감치 5월 9일을 대선일로 잠정 결정한 행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렸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논의를 거쳤습니다.

5월 9일로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와 함께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완료돼야 합니다.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입니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를 하고, 5월 4일∼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행자부는 선거일을 공고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 공명선거 상황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 관리 지원에 나섰습니다.

홍윤식 장관은 "대통령 궐위로 짧은 기간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이지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5월 임시공휴일에 이어 9일 대선까지! ‘꿈의 11일 연휴’ 가능? “어차피 우린 못 쉬어요”

[서울경제] 19대 대선일이 오는 5월 9일로 확정된 가운데 5월 임시공휴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5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5월 9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샌드위치 휴일이 된다”, “8일은 대체공휴일이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은 오는 5월 9일을 19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으며 대선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홍윤식 장관은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처럼 발표했으며 동시에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최근 조기 퇴근을 유도하는 내용 등 다양한 내수진작책을 쏟아내자 다가올 5월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에 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5월 첫째 주는 1일 노동절,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이 각각 월·수·금요일이어서 화요일과 목요일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최장 9일의 연휴이다.

또한, 정부는 1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5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것을 예고해 최장 11일의 황금연휴가 완성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잡코리아가 정부의 임시휴일 지정 방안과 관련해 근로자 769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의 22.9%가 ‘어차피 우리 회사는 못 쉬어요.’ 등의 반응을 전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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