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재 '8대 0' 전원일치 결정..
입력 2017.03.10 11:59
헌법재판소 판결 인용8 기각 0
최순실 이권 지원, 미르·K재단 지원 대통령 권한남용 인정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http://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2/28/yonhap/20170228113735341nmdz.jpg)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전원 '파면'쪽에 손을 들어줬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용'이 우세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기각 또는 각하를 점치는 시각도 일부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8대 0'이라는 압도적 스코어가 나왔다.
결국 박 대통령의 운명은 국회가 제시한 13개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이권 및 특혜 지원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등을 둘러싼 대통령직 권한남용 ▲ 청와대 기밀 자료 유출 등에서 갈렸다.
재판관들은 전원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최씨의 이익 등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실정법을 위배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재단 설립을 위해 대기업에서 출연금을 강제로 끌어모았다는 점 역시 인정하면서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견을 함께 했다.
최씨에 대한 사익 추구 지원이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계속된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하는 등으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음을 지적하며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하는 등 박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로 봐야한다는 게 재판관들의 일치된 판단이다.
다만, 재판관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에 대해선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라며 탄핵 사유로 삼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또 ▲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등에 대한 언론 자유 침해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에 대한 임명권 남용 등에 대해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요약정리
박근혜 전 대통령측의 이의제기 사항들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정리
1.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한 사실이고
형사법에만 한정되지 않음.
또한 탄핵결정은 공직 파면일뿐 책임을 묻는것이 아님.
따라서 피청구인(이경우 박근혜)이 방어권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정할 수 있을정도의
사실관계만 기재하면 됨.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 부분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법률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면 소추사유 특정 가능하므로 적법함.
그래서 문제없음.
2. 의결 당시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정도의 증거제시만으로 이뤄졌다는 문제제기
- 국회법상 탄핵소추 발의시 조사 여부는 국회 재량이므로 위법이 아님. 그래서 문제없음.
3. 소추 의결이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문제제기
- 탄핵 의결시 토론 없이 이뤄진것은 사실.
그러나 국회법에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찬반의 뜻을 밝히고 국회 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하는것은 가능.
다만 당시 토론 희망 의원이 없었고 의장이 토론을 막은 사실도 없음. 그래서 문제없음.
4. 탄핵 사유는 개별 사유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여러 사유를 일괄해 위법하다는 문제제기
-소추 사유가 여럿일경우 사유별로 할것인지 여러 사유를 한번에 소추안으로 할것인지는
국회의원의 자유의사이고 표결방법에 명문 규정은 없음. 그래서 문제 없음.
5. 9인 재판관이 구성되지 않아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문제제기
- 헌재는 헌법상 9인 재판관이나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출장 질병 퇴임등으로 항상 9인이 다 채워진 상태에서
재판 할 수는 없음.
그래서 탄핵 관련 규정에 재판관 7인 이상 출석해야 심리하고 6인이상 찬성해야 탄핵된다고 규정됨.
법과 규정에 맞게 인원이 충족됨. 그래서 문제 없음.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판결
1.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문제
- 문화부 노국장 진과장이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나 명퇴를 당하고
유진용이 면직되고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체부 차관에 지시해 1급공무원 6명의 사직서를 받아서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것은 인정.
다만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노국장과 진과장이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어서 짤렸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김기춘이 6명의 사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음.
탄핵 사유로 인정받지 못함.
2.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문제
-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해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했다는 주장은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진실 밝혀야 한다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
다만 증거를 종합해도 세계일보에 구체적 압력을 행사한 자가 누구인지 분명치 않고
이것이 대통령이 관여되어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 없음.
탄핵 사유로 인정받지 못함.
3. 세월호 사건 당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
-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는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대통령으로써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는것은 사실이나
'성실'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사법적 판단이 될 수 없어 추상적 의무 규정 위반으로 탄핵을 하기에는 어려움
따라서 사법적 판단이 어려운 정책 결정상의 잘못이나 직책수행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안됨.
탄핵 사유로 인정받지 못함.
4.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은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데 2013년부터 2016년 4월까지
각종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최서원(최순실)에게 전달됨.
최서원이 그 문건을 보고 의견을 주고 수정하기도 했고 대통령의 일정을 조정하는등 직무활동에 관여함.
대통령이 안종범을 통해 대기업에 돈을 받아 케이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등 최서원의 이권 추구에 개입이 되어있음.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익 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는 하위법들을 통해 구체화 되어 있음.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지위 권한을 남용한것으로 인정됨.
게다가 기업 재산관과 경영 자율권 침해도 인정.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것도
국가공무원법 비밀 엄수 의무 위반으로 인정.
지금껏 나온 법률 위반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항인가에 대해서
-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은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있어왔고
이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것임.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특검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이는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음.
결국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국민의 신임을 져버린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파면하는것이 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서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결정.
![]()
헌재, 박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 "최순실 이익 위해 대통령 권한남용"…이 하나로 충분했다
- 탄핵사유 3가지는 “증거부족” 등 불인정 국정농단 허용, 대통령 중대한 헌법 위반삼성돈 수뢰혐의는 일체 판단 안해“국민의 신임 배반, 용납할 수 없…
- 한겨레 2017.03.10 3,500+
- 헌재가 본 파면 사유는 하나…"최순실 위해 권한 남용"SBS 뉴스 2017.03.10 2,900+
- 퇴임 사흘 전 '역사의 법정'서 최후 판결 내린 이정미세계일보 2017.03.10 700+
- 세번의 "그러나" 뒤…박 대통령 파면한 단 한번의 "그러나"헤럴드경제 2017.03.10 2,700+
- 생각보다 짧았던 탄핵선고…한국 운명을 가른 22분매일경제 2017.03.10 1,300+
- "최순실 이익 위해 대통령 권한남용"…이 하나로 충분했다
- 탄핵사유 3가지는 “증거부족” 등 불인정 국정농단 허용, 대통령 중대한 헌법 위반삼성돈 수뢰혐의는 일체 판단 안해“국민의 신임 배반, 용납할 수 없…
- 한겨레 2017.03.10 3,500+
- 헌재가 본 파면 사유는 하나…"최순실 위해 권한 남용"SBS 뉴스 2017.03.10 2,900+
- 퇴임 사흘 전 '역사의 법정'서 최후 판결 내린 이정미세계일보 2017.03.10 700+
- 세번의 "그러나" 뒤…박 대통령 파면한 단 한번의 "그러나"헤럴드경제 2017.03.10 2,700+
- 생각보다 짧았던 탄핵선고…한국 운명을 가른 22분매일경제 2017.03.10 1,300+
탄핵심판 결정 이유
- 여론과 동행한 선고…헌재 "헌법 수호 위한 파면"
- 헌법재판소는 결국 다수의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여론과 어긋난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 SBS 뉴스 2017.03.10 300+
- 헌재가 파면 결정한 '중대한 법 위배' 사유 살펴보니…JTBC 2017.03.10 50+
- "탄핵심판, 이념문제 아니다" 눈길끄는 보충의견노컷뉴스 2017.03.10 900+
- "국정농단 은폐로 일관…헌법 수호 의지 없어"MBC 뉴스 2017.03.10 50+
- "국정농단 의혹제기 오히려 비난"…견제무시 통치에 '일침'연합뉴스 2017.03.10 700+
- 여론과 동행한 선고…헌재 "헌법 수호 위한 파면"
- 헌법재판소는 결국 다수의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여론과 어긋난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 SBS 뉴스 2017.03.10 300+
- 헌재가 파면 결정한 '중대한 법 위배' 사유 살펴보니…JTBC 2017.03.10 50+
- "탄핵심판, 이념문제 아니다" 눈길끄는 보충의견노컷뉴스 2017.03.10 900+
- "국정농단 은폐로 일관…헌법 수호 의지 없어"MBC 뉴스 2017.03.10 50+
- "국정농단 의혹제기 오히려 비난"…견제무시 통치에 '일침'연합뉴스 2017.03.10 700+
첫 '파면 대통령'…막내린 정치 인생
- 영광으로 시작해 파면으로 막 내린 박근혜 정치 역정
- MBC 뉴스 2017.03.10 2,300+
- 대한민국 첫 여성, 첫 부녀 대통령 탄생의 영광 속에 취임했던 박 전 대통령.하지만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마지막으로 정치인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박 전 대통령의 굴곡진 인생, 그 순간들을 박충희 기자가 돌…
- 짧았던 영광, 길었던 오욕…'박정희 패러다임'도 막 내려경향신문 2017.03.10 200+
- '첫 여성·부녀 대통령'에서 '첫 탄핵 대통령'으로SBS 뉴스 2017.03.10 100+
- 첫 파면 대통령…불명예로 막 내린 18년 정치인생JTBC 2017.03.10 4,700+
- 국정원 댓글·세월호 참사…되짚어본 '재임 4년 13일'JTBC 2017.03.10 100+
- 영광으로 시작해 파면으로 막 내린 박근혜 정치 역정
- MBC 뉴스 2017.03.10 2,300+
- 대한민국 첫 여성, 첫 부녀 대통령 탄생의 영광 속에 취임했던 박 전 대통령.하지만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마지막으로 정치인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박 전 대통령의 굴곡진 인생, 그 순간들을 박충희 기자가 돌…
- 짧았던 영광, 길었던 오욕…'박정희 패러다임'도 막 내려경향신문 2017.03.10 200+
- '첫 여성·부녀 대통령'에서 '첫 탄핵 대통령'으로SBS 뉴스 2017.03.10 100+
- 첫 파면 대통령…불명예로 막 내린 18년 정치인생JTBC 2017.03.10 4,700+
- 국정원 댓글·세월호 참사…되짚어본 '재임 4년 13일'JTBC 2017.03.10 100+
탄핵 인용 결정 정부 대응
- 외교부, 全재외공관 지시 "대통령 사진 내려"
- 현직 대통령 예우 상실…부처별 대통령 사진부터 처리 연금·치료·기념사업 등 전직대통령 예우도 박탈(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외교부가 탄핵선고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두 떼어내라고 전 재외…
- 뉴스1 2017.03.10 200+
- 黃권한대행 "헌재 결정 존중해야…장외집회로 갈등 확대 안돼"(종합)연합뉴스 2017.03.10 400+
- 黃대행-중앙선관위원장 통화…"조기대선 공정한 진행에 협조"뉴스1 2017.03.10 30+
- [전문]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뉴시스 2017.03.10 300+
- 黃권한대행 불출마 시사했나…"공정한 대선관리 성실히 이행"연합뉴스 2017.03.10 50+
- 외교부, 全재외공관 지시 "대통령 사진 내려"
- 현직 대통령 예우 상실…부처별 대통령 사진부터 처리 연금·치료·기념사업 등 전직대통령 예우도 박탈(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외교부가 탄핵선고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두 떼어내라고 전 재외…
- 뉴스1 2017.03.10 200+
- 黃권한대행 "헌재 결정 존중해야…장외집회로 갈등 확대 안돼"(종합)연합뉴스 2017.03.10 400+
- 黃대행-중앙선관위원장 통화…"조기대선 공정한 진행에 협조"뉴스1 2017.03.10 30+
- [전문]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뉴시스 2017.03.10 300+
- 黃권한대행 불출마 시사했나…"공정한 대선관리 성실히 이행"연합뉴스 2017.03.10 50+
'국정농단 의혹'에서 '탄핵 선고'까지
- 탄핵 소추부터 인용까지…긴박했던 92일
- 지난해 12월 9일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통령 파면' 선고로 막을 내렸습니다. 긴박했던 92일의 주요 순간들을, 이세연 …
- KBS 뉴스 2017.03.10 30+
- 탄핵심판 92일 '대장정'…변론 84시간·서류만 6만쪽뉴시스 2017.03.10 100+
- '숫자'로 '역사' 증명한 朴탄핵심판 92일뉴스1 2017.03.10 100+
- 역사 바꾼 92일의 기록…탄핵안 가결부터 헌재 인용까지머니투데이 2017.03.10 100+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제기부터 탄핵까지전자신문 2017.03.10 50+
- 탄핵 소추부터 인용까지…긴박했던 92일
- 지난해 12월 9일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통령 파면' 선고로 막을 내렸습니다. 긴박했던 92일의 주요 순간들을, 이세연 …
- KBS 뉴스 2017.03.10 30+
- 탄핵심판 92일 '대장정'…변론 84시간·서류만 6만쪽뉴시스 2017.03.10 100+
- '숫자'로 '역사' 증명한 朴탄핵심판 92일뉴스1 2017.03.10 100+
- 역사 바꾼 92일의 기록…탄핵안 가결부터 헌재 인용까지머니투데이 2017.03.10 100+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제기부터 탄핵까지전자신문 2017.03.10 50+
쟁점별 법리 판단 내용
- 헌재, "헌정위기 방치 못해…8인 체제 문제없다" 재확인
- 박 전 대통령 측은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자, 후임을 임명해 9인 재판관 체제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10일) 헌재는 헌정 …
- JTBC 2017.03.10 50+
- 박 전 대통령 측 '각하 카드' 불발…"소송절차 적법"SBS 뉴스 2017.03.10 50+
- 헌재, '세월호 7시간' 등 탄핵 사유 불인정MBC 뉴스 2017.03.10 50+
- 헌법재판관 2人 "박근혜, 세월호 당일 너무 불성실" 질책뉴시스 2017.03.10 2,200+
- '세월호 7시간' 준열하게 꾸짖은 보충의견한국일보 2017.03.10 50+
- 헌재, "헌정위기 방치 못해…8인 체제 문제없다" 재확인
- 박 전 대통령 측은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자, 후임을 임명해 9인 재판관 체제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10일) 헌재는 헌정 …
- JTBC 2017.03.10 50+
- 박 전 대통령 측 '각하 카드' 불발…"소송절차 적법"SBS 뉴스 2017.03.10 50+
- 헌재, '세월호 7시간' 등 탄핵 사유 불인정MBC 뉴스 2017.03.10 50+
- 헌법재판관 2人 "박근혜, 세월호 당일 너무 불성실" 질책뉴시스 2017.03.10 2,200+
- '세월호 7시간' 준열하게 꾸짖은 보충의견한국일보 2017.03.10 50+
탄핵심판 의미와 파장
- 헌재 "국민이 힘의 원천"…민주적 가치 강조
- <앵커 멘트>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10일) 선고에 앞서, 유독 '국민'의 힘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이번 심판의 민주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윤…
- KBS 뉴스 2017.03.10 50+
- "박근혜 파면 결정, 박정희 시대의 종언" 해석도JTBC 2017.03.10 100+
-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미…"혼란 최소화"뉴스1 2017.03.10 700+
- 재판관 8인 출신·성향 제각각…'만장일치' 선고의 의미SBS 뉴스 2017.03.10 30+
- 헌재, 국민 화합 강조…"오늘 선고로 혼란 종식돼야"뉴시스 2017.03.10 100+
- 헌재 "국민이 힘의 원천"…민주적 가치 강조
- <앵커 멘트>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10일) 선고에 앞서, 유독 '국민'의 힘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이번 심판의 민주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윤…
- KBS 뉴스 2017.03.10 50+
- "박근혜 파면 결정, 박정희 시대의 종언" 해석도JTBC 2017.03.10 100+
-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미…"혼란 최소화"뉴스1 2017.03.10 700+
- 재판관 8인 출신·성향 제각각…'만장일치' 선고의 의미SBS 뉴스 2017.03.10 30+
- 헌재, 국민 화합 강조…"오늘 선고로 혼란 종식돼야"뉴시스 2017.03.10 100+
그래픽으로 보는 헌재 탄핵심판
朴 전 대통령 측 입장
- "재심? 검토한 적 없다…서석구 개인 의견일 뿐"
-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까지 20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어온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대리인 가운데 한 분, 서성건 변호사 연결합니다. 서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노컷뉴스 2017.03.10 400+
- 서석구 "올바른 재판 아니다"…'재심' 여부는 말 아껴SBS 뉴스 2017.03.10 300+
-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 파면결정, 학계의 엄정한 평가 있을 것"연합뉴스 2017.03.10 700+
- 대리인단·최순실 측 "올바른 재판 아니다…기획된 음모"JTBC 2017.03.10 200+
- 朴 대통령, 측근 조원진 의원 면담 요청도 거부조선일보 2017.03.10 1,700+
- "재심? 검토한 적 없다…서석구 개인 의견일 뿐"
-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까지 20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어온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대리인 가운데 한 분, 서성건 변호사 연결합니다. 서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노컷뉴스 2017.03.10 400+
- 서석구 "올바른 재판 아니다"…'재심' 여부는 말 아껴SBS 뉴스 2017.03.10 300+
-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 파면결정, 학계의 엄정한 평가 있을 것"연합뉴스 2017.03.10 700+
- 대리인단·최순실 측 "올바른 재판 아니다…기획된 음모"JTBC 2017.03.10 200+
- 朴 대통령, 측근 조원진 의원 면담 요청도 거부조선일보 2017.03.10 1,700+
~~~~~~~~~~~~~~~~~~~~~~~~~~~~~~~
박 前대통령, 파면 이틀만에 사실상 헌재판결 '불복선언'
2017-03-12 21:41
웃음 뒤에(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seephoto@yna.co.kr
1천476일만에 삼성동 사저복귀해 4문장 입장 발표
오후 7시16분께 靑떠나 30분 만에 사저 들어가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임주영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사실상의 불복 선언을 해 정치권에 일대 파란을 몰고 올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이틀 만에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다. 2013년 2월 18대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뒤 1천476일 만에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시점은 삼성동 사저 정비 작업 때문에 13일 오전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오후 들어 사저 복귀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방향으로 빠르게 정리됐다.
난방 공사 완료에 이어 도배가 마무리됐고, 이날 가재도구 등이 속속 삼성동 사저로 향한 가운데 임시 경호 시설도 완비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친박 의원 만난 박 전 대통령(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mtkht@yna.co.kr
특히 야권에서 "청와대 관저를 빨리 떠나라"는 요구가 높아진 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비등해졌다는 점도 박 전 대통령의 사저 복귀 결심을 앞당기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오후 5시40분 "오늘 저녁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퇴거가 확정적"이라고 전했고, 오후 6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 30분 뒤 청와대를 출발한다고 공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다만 경내 녹지원에서 청와대 수석 및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느라 박 전 대통령의 출발 시간은 청와대가 예고한 시간보다 40분 가까이 지연됐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오후 7시16분께 '20오 8206' 에쿠스 차량을 타고 청와대 정문을 출발,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카니발 차량 등을 포함해 6대가 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에쿠스 뒤를 따랐고, 수행차량에는 허원제 정무수석, 배성례 홍보수석 등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에서 내리는 박 전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seephoto@yna.co.kr
경찰의 호위를 받고 출발한 차량은 20분 만인 오후 7시37분 삼성동 사저로 향하는 골목길에 도착했으며, 박 전 대통령은 오후 7시38분 차량에서 내려 마중나온 전직 청와대 참모, 친박(친박근혜)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서청원·최경환·윤상현·조원진·김진태·박대출·이우현·민경욱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8명과 이원종·이병기·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 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등이 함께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승용차에서 내려 이들을 보더니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고, 자신을 마중 나온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저로 들어가기 전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깊은 침묵을 지켜왔으나 사저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청와대 정문 나서는 박 전 대통령 차량행렬(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뒤 이틀이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나고 있다. srbaek@yna.co.kr
박 전 대통령이 전한 메시지는 4줄짜리 문장에 불과했지만, '8대 0' 전원일치 결정을 마음 속으로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담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 들어간 시간은 오후 7시45분께였다.
불명예 퇴진이라는 오점을 안고 4년여만에 청와대를 떠나 사저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0분에 불과했으나 향후 기나긴 법정 투쟁을 예고하는 사실상의 '불복선언'의 장이었던 셈이다.
jamin74@yna.co.kr
朴 전 대통령 입장 및 거취는
- 박 前대통령, 파면 이틀만에 사실상 헌재판결 '불복선언'
- 웃음 뒤에(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seephoto@yna.co.kr1천476일만에 삼성동 사저복귀해 4…
- 연합뉴스 2017.03.12 18,000+
- 朴 전대통령, 불복 시사·'진실' 호소…보수향한 '반쪽' 메시지뉴스1 2017.03.12 1,200+
- 박前대통령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헌재불복·法투쟁 시사(종합2보)연합뉴스 2017.03.12 33,000+
- 끝내 승복은 없었다… 朴 "진실 밝혀질 것" 억울함 드러내국민일보 2017.03.12 1,300+
- [일문일답] 민경욱 "헌재 결정 승복에 관한 메시지는 없다"뉴스1 2017.03.12 300+
- 박근혜 "모든 결과 안고 가겠다…진실은 밝혀진다"(속보)뉴스1 2017.03.12 17,000+
- 박 前대통령, 친박들 마중 속 눈물…"힘 돼줘 고맙다"(종합)연합뉴스 2017.03.12 100+
- 반포대교로 돌아간 경호 차량…가장 짧은 경로 피한 이유SBS 뉴스 2017.03.12 50+
- 7분여 동안 계속된 인사…의원들에 "건강 지키시라" 위로SBS 뉴스 2017.03.12 50+
- 끝까지 오락가락…'퇴거'에서 '이주'까지 긴박했던 하루JTBC 2017.03.12 50+
- 朴 전대통령, 12일 청와대 퇴거…'승복압박' 부담감 작용뉴스1 2017.03.12 1,000+
- 박 前대통령, 1천476일만에 '탄핵 대통령'으로 청와대 떠나연합뉴스 2017.03.12 600+
- 박 前대통령, 파면 이틀만에 사실상 헌재판결 '불복선언'
- 웃음 뒤에(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seephoto@yna.co.kr1천476일만에 삼성동 사저복귀해 4…
- 연합뉴스 2017.03.12 18,000+
- 朴 전대통령, 불복 시사·'진실' 호소…보수향한 '반쪽' 메시지뉴스1 2017.03.12 1,200+
- 박前대통령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헌재불복·法투쟁 시사(종합2보)연합뉴스 2017.03.12 33,000+
- 끝내 승복은 없었다… 朴 "진실 밝혀질 것" 억울함 드러내국민일보 2017.03.12 1,300+
- [일문일답] 민경욱 "헌재 결정 승복에 관한 메시지는 없다"뉴스1 2017.03.12 300+
- 박근혜 "모든 결과 안고 가겠다…진실은 밝혀진다"(속보)뉴스1 2017.03.12 17,000+
- 박 前대통령, 친박들 마중 속 눈물…"힘 돼줘 고맙다"(종합)연합뉴스 2017.03.12 100+
- 반포대교로 돌아간 경호 차량…가장 짧은 경로 피한 이유SBS 뉴스 2017.03.12 50+
- 7분여 동안 계속된 인사…의원들에 "건강 지키시라" 위로SBS 뉴스 2017.03.12 50+
- 끝까지 오락가락…'퇴거'에서 '이주'까지 긴박했던 하루JTBC 2017.03.12 50+
- 朴 전대통령, 12일 청와대 퇴거…'승복압박' 부담감 작용뉴스1 2017.03.12 1,000+
- 박 前대통령, 1천476일만에 '탄핵 대통령'으로 청와대 떠나연합뉴스 2017.03.12 600+
삼성동 사저 복귀 현장
-
-
-
-
-
-
-
~~~~~~~~~~~~~~~~~~~~~~~~~~~~~~
-
박근혜가 마지막으로 잘한 일은 '승복 거부'
'무조건 승복'은 '무조건 항복'으로서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노조가 합작한 거대한 사기극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승복 권유는 일제 때의 신사참배 권유보더 더 악질적이다. 이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은 최소한의 저항으로 반격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趙甲濟 2017-03-13
朴槿惠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잘 한 일은 위헌적 탄핵 결정에 승복하지 않은 것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라는 다짐은 再審 등의 노력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내가 바라기는 당장 내일부터 태극기 집회에 참석, '애국투사 박근혜'로 나서는 것이지만 이는 목숨과 인생을 건 결단이므로 강권할 수가 없다.
8-0 결정문은 한국 법치민주주의에 弔鐘을 울린 것이라는 평인데 이보다 더 끔찍한 점은 조선일보 등 언론이 결정문의 문제점을 일체 지적하지 않고, 자신들의 前過를 덮기 위하여, 증거인멸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무조건 승복'을 압박한 것이다. '무조건 승복'은 '무조건 항복'으로서 양반형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노조가 합작한 거대한 사기극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승복 권유는 日帝 때의 신사참배 권유보더 더 악질적이다. 이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은 최소한의 저항으로 반격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대한민국 수호세력은 평양에 본부를 둔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과 맞서야 하는데 대한민국을 이념적으로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자멸적 배신으로 상황은 암담하다. 한국은 핵무장한 북한정권과 종북좌파 세력의 협공으로 이미 공산전체주의화의 1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반공자유민주주의를 내건 國史 교과서가 탄압 받고 있고 정치검사들은 김기춘 같은 反共애국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 조선일보 등 언론이 이런 사태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전체주의화의 응원부대로 돌변, 대중은 눈이 감긴 상태에서 벼랑으로 질주하고 있다. '큰 일 났다'고 들고 일어난 태극기 집회는 본질적으로 반공집회인데 이를 그만두라는 언론의 권유는 독립운동 그만두라는 것과 같은 노예근성의 발로이다.
사드배치 반대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노동당과 중국공산당이다. 최대 피해자는 한미동맹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이 명백한 사실관계에서 우리는 敵과 동지를 갈라야 한다. 지난 토요일 촛불집회는 '사드반대'의 함성으로 뒤덮였고 태극기 집회는 '탄핵 규탄, 종북집권 저지'의 다짐으로 달아올랐다. 이곳이 자유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 세력의 戰場이란 점을 부인할 것인가? 그렇다면 한국의 권력구조를 장악한 언론 검찰 법원 국회 헌재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하고 들고 있는가? 안보는 미국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으스스한 질문엔 답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권력을 유지하면서 私益을 취하면 되니 대한민국 편이든 공산전체주의 편이든 편리한 쪽에 붙겠다는 것인가? 김정은 치하에서도 배운 기술로 살아남으면 된다는 것인가?
5월 초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냐, 공산전체주의화냐의 선택이다. 이런 대치 국면이 사드 배치 찬성이냐, 반대냐의 모습으로 드러났는데도 한 목소리로 박근혜 타도를 외쳤던 언론은 상황의 급박함을 알리지 않는다. 이런 언론이 유권자들을 속이면 완벽한 좌파정권이 등장, 국내적으로는 민중혁명, 바깥으로는 친중 친북 반미 반일 노선을 밀어붙이면서 대한민국의 國體와 進路를 바꾸려 할 것이다. 이때도 언론이 국민과 국가 편에 서지 않으면 한국은 중국과 북한정권의 노리개로 전락, 지금은 공기처럼 당연한 이 자유와 번영을 잃게 될 것이다.
지금 언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복을 압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공산전체주의화에도 침묵하라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 태극기 집회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이런 언론의 반역적 행동을 응징할 정도는 된다. 탄핵 5적중 가장 약한 고리인 언론 응징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전략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들어갔다. 7시54분쯤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사저 안으로 들어간 직후인 7시54분쯤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對 국민 메시지를 밝혔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
2017-03-14
-
朴 결백주장에 조기수사 여론… 檢, 소환불응땐 체포영장 검토
-
-
~~~~~~~~~~~~~~~~~~~~~~~~~~~~~~
-
박근혜가 마지막으로 잘한 일은 '승복 거부''무조건 승복'은 '무조건 항복'으로서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노조가 합작한 거대한 사기극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승복 권유는 일제 때의 신사참배 권유보더 더 악질적이다. 이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은 최소한의 저항으로 반격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趙甲濟 2017-03-13 朴槿惠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잘 한 일은 위헌적 탄핵 결정에 승복하지 않은 것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라는 다짐은 再審 등의 노력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내가 바라기는 당장 내일부터 태극기 집회에 참석, '애국투사 박근혜'로 나서는 것이지만 이는 목숨과 인생을 건 결단이므로 강권할 수가 없다.
8-0 결정문은 한국 법치민주주의에 弔鐘을 울린 것이라는 평인데 이보다 더 끔찍한 점은 조선일보 등 언론이 결정문의 문제점을 일체 지적하지 않고, 자신들의 前過를 덮기 위하여, 증거인멸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무조건 승복'을 압박한 것이다. '무조건 승복'은 '무조건 항복'으로서 양반형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노조가 합작한 거대한 사기극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승복 권유는 日帝 때의 신사참배 권유보더 더 악질적이다. 이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은 최소한의 저항으로 반격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대한민국 수호세력은 평양에 본부를 둔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과 맞서야 하는데 대한민국을 이념적으로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자멸적 배신으로 상황은 암담하다. 한국은 핵무장한 북한정권과 종북좌파 세력의 협공으로 이미 공산전체주의화의 1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반공자유민주주의를 내건 國史 교과서가 탄압 받고 있고 정치검사들은 김기춘 같은 反共애국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 조선일보 등 언론이 이런 사태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전체주의화의 응원부대로 돌변, 대중은 눈이 감긴 상태에서 벼랑으로 질주하고 있다. '큰 일 났다'고 들고 일어난 태극기 집회는 본질적으로 반공집회인데 이를 그만두라는 언론의 권유는 독립운동 그만두라는 것과 같은 노예근성의 발로이다.
사드배치 반대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노동당과 중국공산당이다. 최대 피해자는 한미동맹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이 명백한 사실관계에서 우리는 敵과 동지를 갈라야 한다. 지난 토요일 촛불집회는 '사드반대'의 함성으로 뒤덮였고 태극기 집회는 '탄핵 규탄, 종북집권 저지'의 다짐으로 달아올랐다. 이곳이 자유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 세력의 戰場이란 점을 부인할 것인가? 그렇다면 한국의 권력구조를 장악한 언론 검찰 법원 국회 헌재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하고 들고 있는가? 안보는 미국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으스스한 질문엔 답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권력을 유지하면서 私益을 취하면 되니 대한민국 편이든 공산전체주의 편이든 편리한 쪽에 붙겠다는 것인가? 김정은 치하에서도 배운 기술로 살아남으면 된다는 것인가?
5월 초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냐, 공산전체주의화냐의 선택이다. 이런 대치 국면이 사드 배치 찬성이냐, 반대냐의 모습으로 드러났는데도 한 목소리로 박근혜 타도를 외쳤던 언론은 상황의 급박함을 알리지 않는다. 이런 언론이 유권자들을 속이면 완벽한 좌파정권이 등장, 국내적으로는 민중혁명, 바깥으로는 친중 친북 반미 반일 노선을 밀어붙이면서 대한민국의 國體와 進路를 바꾸려 할 것이다. 이때도 언론이 국민과 국가 편에 서지 않으면 한국은 중국과 북한정권의 노리개로 전락, 지금은 공기처럼 당연한 이 자유와 번영을 잃게 될 것이다.
지금 언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복을 압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공산전체주의화에도 침묵하라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 태극기 집회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이런 언론의 반역적 행동을 응징할 정도는 된다. 탄핵 5적중 가장 약한 고리인 언론 응징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전략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들어갔다. 7시54분쯤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사저 안으로 들어간 직후인 7시54분쯤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對 국민 메시지를 밝혔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
2017-03-14
-
朴 결백주장에 조기수사 여론… 檢, 소환불응땐 체포영장 검토

동영상기사
동영상기사
동영상기사
동영상기사
동영상기사
동영상기사
동영상기사
동영상기사![[그래픽]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파면까지](http://imgnews.naver.net/image/origin/421/2017/03/10/2603264.jpg?type=nf322_188)
![[그래픽] 헌재 탄핵심판 이후 대선 일정](http://imgnews.naver.net/image/origin/001/2017/03/10/9097018.jpg?type=nf322_188)
![[탄핵인용][그래픽]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헌정사 첫 탄핵 '인용'](http://imgnews.naver.net/image/origin/003/2017/03/10/7819813.jpg?type=nf208_123)
![[그래픽뉴스]노무현 탄핵 vs 박근혜 탄핵… 결과는 달랐다](http://imgnews.naver.net/image/origin/008/2017/03/10/3835966.jpg?type=nf208_123)
![[그래픽]숫자로 보는 탄핵심판 1에서 3만2000까지](http://imgnews.naver.net/image/origin/003/2017/03/10/7820168.jpg?type=nf208_123)

동영상기사
동영상기사
동영상기사
동영상기사
동영상기사
동영상기사